1. 위장도급
형식적으로 도급조건(사업경영 및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을 갖추었으나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한 경우
유형①: 독립적인 사업주체인 도급인·수급인 이 공모하여 실제로 파견사업을 하면서 도급
계약을 하는 것으로 위장한 경우
유형②: 사용업체 주도로 사실상 독립적인 사업주체가 아닌 수급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자 책임을 면탈하는 경우
2. 무허가 파견
3. 기타 불법파견
파견사업은 허가 받았으나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4. 불법 파견의 파견법 적용 여부
1) 무허가 파견 및 기타 불법파견은 당연히 파견법 적용
2) 고의적 위장도급(유형①)의 경우 실질적인 파견관계이므로 파견법이 적용
3) 하도급자의 사업경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장도급(유형②)의 경우 실질적인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 적용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2003.9.23 SK인사이트코리아)에서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과는 무관하게
원 도급업체를 하청업체근로자의 사용자로 보면서 하청업체 실체를 부인함.
5. 불법 파견의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파견법상(제6조3항)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고용의제
를 규정
2) 무허가, 위장도급 등의 불법파견이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노동부는'04.4. 「사내하도급점검지침」에서 적용된다고 해석함
[ 사내 하도급 운용 tip ]
o 도급을 주려는 업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도급업무의 범위를 정한다.
o 업무도급계약서에는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명시하지 않는다.
o 용역근로자의 급여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입금인 난에 실수로 도급기업의 이름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o 업무도급계약서에는 현장대리인에 의해서 용역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실제 운용에서도
이를 준수한다.
o 수급기업은 업무에 필요한 기계설비나 기재의 상당부분을 수급기업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o 도급기업이 수급기업의 근로자(용역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고 오해할 만한 행위는 최대한 피한다.
o 수급회사의 선정에 있어서는 임금의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는, 재무 및 신용도 등 경영상태가 양호한 회사를 선정한다.
o 업무도급계약의 중도해지의 사유, 절차, 보상 등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기해 둔다.
o 업무도급계약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갱신하는 방식을 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