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O,X문제 |
1. 지하실 공사를 함에는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
2. 상린관계와 지역권
A.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제한물권이다. ( )
B. 상린권과 지역권은 등기가 필요하다. ( )
C.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고 지역권은 계약에 의해 생긴다. ( )
D.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토지만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이다. ( )
F.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 사이에 성립한다. ( )
G. 상린관계는 점유자 상호간의 관계이고 지역권은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이다. ( )
H.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등기하여야 한다. ( )
3.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하의 광물도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 )
4. 판례에 따르면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
5.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간주한다. ( )
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준용한다. (247조 2항) ( )
7. 점유의 승계에서 합산을 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 다만 취득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임의의 시점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
8.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개시 당시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하고 시효기간 내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9. 무효인 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할 수 없다. ( )
10.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A. 광업권·어업권 ( ) B. 무체재산권 ( ) C. 점유 ( )
D. 유치권 ( ) E. 저당권 ( ) F. 질권 ( )
G. 부양청구권 ( ) H. 분묘기지권 ( ) I.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등) ( )
11. 국유 또는 공유토지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
12.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소유자와 발견자가 1/2씩 공유한다. (254조) ( )
13. 첨부로 인한 소유권자 결정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
14.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경우에는 그 부합물이 독립성을 갖는 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 )
15. 수렵법 위반에 위반한 포획물은 행정법상 처벌은 받지만 선점의 대상은 된다. ( )
16. 합유물은 조합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 )
17. 지분 양도 금지의 특약은 무효이다. ( )
18.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따라서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분의 청구를 한 자에게만 발생한다. (판례) ( )
19. 공유물의 분할청구는 법원에 할 수도 있다. ( )
20. 분할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석해야 하고 1인이라도 제외되면 그 분할은 무효이다. ( )
21. 현물분할과 가격배상의 경우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 )
22. 조합체가 존속하고 있는 한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
23. 신탁법성 수탁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의 신탁 재산은 공유이다. ( )
24.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합유이다. ( )
25. 공동포괄수유재산은 공유이다. ( )
26. 총유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
27. 종중, 교회, 동·리(자연부락)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다. ( )
28. 준공동소유란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궈능ㄹ 소유하는 것이다. ( )
<정답 및 해설>
1. ○
2.
A. ×, 상린관계 =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 그 자체. 지역권 = 독립한 물건
B. ×, 등기여부 : 상린권 ×, 지역권 ○
C. ○
D. ×, 상린관계는 부동산 또는 물의 이용조절, 지역권은 토지만
E. ×, 소멸시효 : 상린권 ×, 지역권 ○
F. ×, 상린관계 = 인접. 지역권 = 인접할 필요없다.
G. ×, 지상권자·전세권자 등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다수설).
H. ×, 상린관계 ×, 지역권 ○
3. ×
4. ○, 학설은 대립
5. ×, 추정
6. ○
7. ○
8. ○
9. ×, 가능, 단 예외적 판례 ○ : 이중 보존등기에서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가 무효이므로 후등기에 터잡은 이전등기 등을 근거로 한 취득시효는 안 된다.
10.
A. ○
B. ○
C. ×
D. ×
E. ×
F. ○
G. ×
H. ○
I. ×
11. ×, 불가. 단 잡종재산은 가능
12. ○
13. ×, 임의규정. 원상회복(복구)불가와 소유권이 소멸하는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보호규정은 강행규정
14. ○
15. ○
16. ×
17. ×, 유효, 그러나 등기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18. ○
19. ○, 분할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20. ○
21. ○
22. ○
23. ×
24. ×, 공유 ※ 신탁법상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 합유
25. ○, 공동상속재산 = 공유
26. ○
27.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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