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과 별 |
과 목 |
시 간 | |
정신교육 |
정신교육 |
8 | |
학술교육 |
형사법 |
10 | |
청원경찰법 |
5 | ||
실
무
교
육 |
경무 |
경찰관직무집행법 |
5 |
방범 |
방범업무 |
3 | |
경범죄 처벌법 |
2 | ||
경비 |
시설경비 |
6 | |
소 방 |
4 | ||
정보 |
대공이론 |
2 | |
불심검문 |
2 | ||
민방위 |
민방공 |
3 | |
화생방 |
2 | ||
|
기본훈련 |
5 | |
총기조작 |
2 | ||
총검술 |
2 | ||
사 격 |
6 | ||
술 과 |
체포술 및 호신술 |
6 | |
기 타 |
입교 ․ 수료 및 평가 |
3 | |
계 |
|
76 |
첫댓글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들 계시나요? 저희는 서류로만 비치하고, 교육을 하던 안하던 밥값으로 5000원을 지급합니다. 매월4시간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눈속임하고, 경찰서의 직무집행교육은 한번을 하지 않으면서 서류로만 비치...이런걸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직도 혼란스럽슴다.
청원경찰 기본교육은 신규채용된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및 시설경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하며 해당 관할경찰서에서 소집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수료합니다. 어떤업체는 8~10명정도 교육대상자가 되어 근무공백을 고려한 집체교육이 됩니다. 그러나 추가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며(불시소집?) 해당 기관장및 담당자에 위임하는것 같고 한마음체육대회처럼 단합 겸 자체 행사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