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사 록
□ 회의명 : 추진위원회의(11차) □ 일 시 : 2009년 1월 25일 18:30 □ 안 건 : 1. 추진위원 연임의 건 2. 위원장, 감사 연임방법 결정의 건 3. 위원장, 감사의 주민총회 시까지 직무 수행의 건 4. 추진위원회 회계내역 보고의 건(07.11~08년도) 5. 변호사 선임비용(3,800,000원) 승인의 건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토의 |
용문동1.2.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의 사 록
□ 일 시 : 2009년 1월 15일(목요일) 18:30
□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33-41 추진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1. 추진위원 연임의 건
2. 위원장, 감사 연임방법 결정의 건
3. 위원장, 감사의 주민총회 시까지 직무 수행의 건
4. 추진위원회 회계내역 보고의 건(07.11~08년도)
5. 변호사 선임비용(3,800,000원) 승인의 건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토의
□ 참석자 : 추진위원장 외 추진위원 24명, 사회자 서인호, 진행요원 5명
□ 회의내용
- 18:30 ~
▶ 사회자 : 제11차 추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인물 도시 및 중앙정비법 개정 중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시작 하겠습니다. 1월13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것은 많으나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는 몇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동안 설명
그럼 오늘 회의에 성원보고와 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추진위원장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달 까지 6개월 동안 추진위원회가 일을 않하고 있다 등등 말들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2월13일까지 관련기관에 사업계획서류등 문서 등을 처리하여 올리면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시정할 부분과 개선되어야하는 부분을 지시받아 다시 추진위원회을 개최하여 결의을 하시면됩니다
앞으로는 정비업체라든지 오늘 회의하는 문제 등을 마무리 짓고 주민총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성원보고(추진위원장)
성원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6명 서면참석 22명 직접참석42 총 66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오늘추진위원회가 적법하게 성원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땅땅땅!
▶ 사회자
다음은 안건상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안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고 일괄해서 상정을 하고 투표를 해서 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인원 수정 : 총인원 수 64명으로 정정함
▶ 추진위원장
혹시 서면결의서를 내신 분들 중에 투표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회의가 끝나기 전에는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자
편의상 오신 분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안건은 추진위원회 연임의 건 입니다
현행운영규정상 추진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위원 연임은 추진위원회의결후 투표하여 3분에2이상 찬성을 얻으면 연임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추진위원을 연임을 할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연임대상자명단은 소집공고에 개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개인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렴하기 힘들어 일괄적으로 고시하였습니다. 만약에 개인의 추진위원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으시면 용지 비고란에 추진위원이름을 개제하시어 주시면 됩니다
2번 안건은 위원장 ,감사의 연임방법결정의건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감사의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바, 주민총회 개최 안건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으로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새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장 ,감사 2명에 대해 개개인별로 투표를 하여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3번 안건은 위원장, 감사의 주민총회 시까지 직무 수행의건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장, 감사 또한 연임 또는 새로 선출 여부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차기 주민총회에서 결정될 때까지는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현 위원장 및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이에 대한 결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번 안건은 추진위원회 회계 내역 보고의 건입니다
운영규정에 준하여 추진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주민총회 도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3월 이상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07.11~08.12까지 추진위원 회계내역에 대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추진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회계내용 및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게시 및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번 안건은 변호사 선임비용(3,800,000원)승인의 건입니다
이번 안건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인데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때 바로 양해를 구하지 못한 걸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08월 08일 토지등소유자 권형주는 우리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우리 추진위원회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지난 2008.6.7, 2008.8.9에 실시한 주민총회 결의내용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한결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한 결과, 2008년 12월 04일자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붙임 판결문 참조)
따라서, 변호사 선입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교통비, 부가가치세 등 총 380,000,000원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예산 중 잉여예산으로 사용하고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 비용 중 법원에서 인정되는 3,300,000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패소한 권형주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현재 청구금액은 권형주에게 신청한 중이며 안되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청구받을 것입니다
6번 안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선정한 관한 토의입니다
위 내용은 안건이 아니라 토의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건이나 인력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토의해야하며 위원장님 연임건으로 인하여 상반기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그 때 필요하다면 제반사항들은 같이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사항들을 오늘 토의하고 추진위원회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04일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도서(약 300장 분량, 도면 등 포함)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접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내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바로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개정을 앞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보면 조합설립 단계에서 75%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인감포함)를 징구하여야 하고, 동의서 내용 중 비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강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기존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업무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과,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할 대, 이번에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 도는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선정비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추진위원 (김학원)
5번 안건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는데 소송비용 3,800,000원을 원고 권형주가 지불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그 비용을 변호사에게 지불한 상태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회자
아직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난 후에 해야 합니다
▶ 추진위원 (김학원)
우리가 재판을 해서 승소까지 하였는데 변호사 비용을 안 줄수는 없잖습니까? 변호사 비용중 3,300,000원은 패소한 권형주에게 받아야하는데 거기서 먼저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자
예 주는 것도 우리가 주고 받는 것도 우리가 받습니다
▶ 추진위원 (김학원)
절차사항에도 앞 뒤 순서가 있지만 추진위원회 예산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돈을 받을 곳에서 어떠한 연락이나 절차를 밟고는 있습니까?
▶ 사회자
예 오늘 승인을 받아 변호사가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아서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급할 것입니다
▶ 추진위원 (김학원)
지급할 돈은 있습니까?
▶ 사회자
예,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괄적으로 6가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추진위원 (오춘수)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잘못들은 것 같은데 추진위원 연임대상 위원장 감사의 연임방법 결정 건은 주민총회때 다시 투표를 하는 겁니까?
▶ 사회자
예 그렇습니다.
▶ 추진위원 (오춘수)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까?
▶ 사회자
그게 아니라 현재 임원을 연임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새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결정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 선정한다면 주민총회때 입후보자를 받아서 선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연임을 대한 주민총회 상정과 다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추진위원장
그러면 추진위원 연임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제출하신 분과 직접 참석하신분이 따로 집계를 하면 힘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진위원 연임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땅땅땅)
2번째 위원장, 감사의 연임 방법 결정의 건
3번째 위원장, 감사의 주민총회 시까지 직무 수행의 건
4번째 추진위원회 회계 내역 보고의 건
5번째 변호사 선임비용(3,800,000원)승인의 건
위 다섯가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사회자
지금부터 투표를 안하신 분은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투표 후 바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위원장
투표를 먼저 하신 분은 다시 투표하시면 안됩니다
투표실시
▶ 추진위원장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내용을 설명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서 직무에 반영하겠으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진위원장
성원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접 참석 34명 서면 참석 22명 총 56명이 참석하여 추진위원회가 적법적으로 성원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땅땅땅!
안건1.추진 위원 연임의 건
찬성:54 반대:0 기권:2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안건2.위원장, 감사의 연임 방법 결정의 건
위원장 연임의 건 찬성:50 새로 선출의 찬성:2 기권:2
감사 배광호 연임의 건 찬성:52 새로 선출의 찬성:0 기권:2
위원장, 감사 연임의 방법의 건은 모두 연임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안건3.위원장, 감사의 주민총회 시까지 직무 수행의 건
찬성:53 반대:0 기권:3
위원장, 감사의 주민총회 시까지 직무 수행의 건 찬성 5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안건4.추진위원회 회계 내역 보고의 건
찬성:52 기권:4 반대:0
추진위원회 회계 내역 보고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안건5.변호사 선임비용(3,800,000)승인의 건
찬성:52 반대 :1 기권:3
변호사 선임비용 승인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이것으로 오늘 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업체선정안건에 대한 추진위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협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검토하시고 숙의하시여 의견을 회의전까지 제출하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