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명마 회칙
제정: 2003. 2. 10
제1차개정: 2005.12.31
제2차개정: 2006.12.31
제3차개정: 2007.12.31
제4차개정: 2008.12.31
제5차개정: 2009.12.31
제6차개정: 2012.12.31
제7차개정: 2013.12.31
제8차개정: 2015.12.31
제9차개정: 2016.12.31
제10차개정: 2017.12.31
제11차개정: 2019.12.31
제12차개정: 2023.12.0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주소) 본회는 창원명마라 칭하고,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81번길 10에 사무소를 둔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달리기를 사랑하고 달리기에서 생활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이를 통한 회원 각자의 건강유지와 친목도모를 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정신과 완주의 성취감을 맛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훈련 및 대회 참가
2. 지역사회 마라톤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련의 활동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과 가입)
1. 신체 건강하고 마라톤에 관심 있는 자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 한다.
2. 회원의 가입은 본 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또는 SNS에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2개월간 활동 후 임원의 2/3이상 찬성을 득한 자로서 가입과 동시에 유니폼을 지급받는다.
3. 본회는 임원회의를 거쳐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 제도를 둔다.
제4조의1(명예회원)
1. 나이 60세 이상, 클럽 활동기간 10년 이상인 회원은 클럽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본회를 탈퇴하고 명예회원을 신청할 수 있다.
2. 회원이 명예회원을 신청하면 임원회의에서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3. 명예회원은 선후배 사이의 인간적인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5조(회원의 권리)
1. 본회의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대회 참가
2.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
3. 본회가 주관하는 일련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6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고, 연회비는 20만원으로 하며, 상반기내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회원은 공식대회 및 훈련에 참석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탈퇴 할 수 있으며, 탈퇴 시 별도의 전별금은 없다.
5. 사유 없이 훈련자원봉사 2회 불참 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2명) 3. 감사(2명) 4. 사무국장 5. 훈련대장 6. 홍보국장 7. 여성국장 8. 총무
9. 웹관리부장 10. 훈련부대장
제8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사무국장, 훈련대장, 홍보국장, 여성국장, 총무, 웹관리부장, 훈련부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월례회 및 총회를 진행한다.
4. 훈련대장은 회원의 훈련(계획, 공지, 코스 개발 등)을 총괄하고, 신입회원을 관리하며, 공식대회 지정, 우수회원 선정을 하며, 연회비는 면제된다.
5. 홍보국장은 대회와 행사 준비 및 기념품 제작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6. 여성국장은 본 회의 여성회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도하며, 각종 행사 시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7. 총무는 예산의 편성, 시행, 결산 및 장부관리와 회의의 소집 및 연락, 대회비, 자산(비품)관리를 하며, 연회비는 면제된다.
8. 웹관리부장은 본회의 카페를 관리하며, 대회기록과 대회 및 행사 홍보사진을 관리한다.
9. 훈련부대장은 훈련대장을 보좌하며, 훈련대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10.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보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즉시 제8조에 정한 절차에 의거, 보궐 선임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셋째주 회장이 소집한다.
3. 월례회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단, 임원진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총회 7일 이전에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정족수) 총회는 총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결사항)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 4.사업계획
5. 임원회의에서 총회 의결을 요구한 사항
□제5장 임원회의
제15조(구성) 임원회의는 제7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총무가 안건을 인터넷 카페 또는 SNS에 공고한다.
제17조(의사정족수) 임원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단, 지리적 여건에 의하여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안건에 대한 의견을 통보(유선 또는 문자)함으로써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회비/부담금,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5. 명예의 전당 추대회원의 인증심사 및 관리
6. 기타 본회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재정
제1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2월1일부터 익년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대회비
2. 특별회비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
□제7장 기타
제21조(비치장부) 총무는 다음 장부를 보관 및 유지한다.
1. 회칙 2. 회원명부 3. 각종 회의록 4. 각종 대회참가기록 5. 본회 통장 6. 금전출납부
7. 각종 증빙서류
제22조(회비사용처)
1. 유니폼, 츄리닝 등 의복류 제작
2. 각종 경기 및 행사 후원 및 경조사
3. 본회에서 지정하는 공식대회 경비에 대하여 임원회의의 의결로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본회의 사무소 임대료에 대하여 임원회의의 의결로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포상한다.
1. 본 회의 명예와 발전에 지대한 공이 인정되는 회원은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여한다.
2. 신규 명예의 전당 가입자는 정기총회에서 기념패를 수여한다.
3. 월 우수회원 선정자는 공식대회 참가비(1회)를 지원한다.
4. 연 훈련100회 달성자는 정기총회에서 기념품을 지급한다.
5. 첫 풀 완주자는 정기총회에서 기념품을 지급한다.
제24조(징계) 본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취지에 반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2. 공식대회에 연 2회 이상 참가하지 않은 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훈련에 불참한 회원
□제8장부칙
제1조(명예의 전당)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등록된다.
1. 국내외 정규대회에서 남자회원이 풀코스 sub-3 달성한 자
2. 국내외 정규대회에서 여자회원이 풀코스 3:30 내 완주한 자
3. 국내외 정규대회에서 풀코스 30회 이상 완주한 자
4. 국내 울트라마라톤대회에서 국토횡단 2회 이상 완주한 자
5. 국내 울트라마라톤대회에서 국토종단 1회 이상 완주한 자
6. 국내외 100K 이상 울트라마라톤대회에서 20회 이상 완주한 자
7. 기타 본 회의 명예 및 위상을 높인 회원으로 추천기준으로 인정되는 자
제2조(경조사) 회원의 처, 자, 부모(양가)에 한하여 10만원을 지원한다.
제3조(일반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4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