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혼은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와 달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혼가족이란 이러한 이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혼 전의 가족에 비해 축소된 형태이다.1)
이혼과 이혼 가족에 대한 개념은 가족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 이혼은 산업사회의 제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족과 가족원이 해체과정을 겪는 부적응 현상으로 이들의 역기능적인 현상에 대하여 초점을 두게 된다. 반면에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혼은 가족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와 반응으로서 이혼 과정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대처방안에 대항하여 초점을 두게 되며, 여권론적 관점은 가족해체 및 이혼의 원인에 있어서 억압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혼의 의미와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였던 일련의 사회학자들은 이혼을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데올로기 변화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결혼과 가족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자유와 이동성의 증가, 그리고 세속화된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으며, 제도로서의 결혼과 가족은 관습과 법에 의하여 지속되고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동료애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에 의하여 지속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2. 이혼의 제도적 유형
이혼은 유형은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조정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1) 합의 이혼
합의 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호적법에 따라 이혼확인서를 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써 (민법 제 834조, 제 873조, 호적법 79조) 효력이 발생되는 이혼 제도이다. 합의 이혼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친권과 양육권 등의 제반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당사자간의 철저한 합의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2)
(2)조정이혼
이혼조정은 두 가지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제반 사항이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며, 둘째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의 적용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밝게 된다.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 조사관이 사실조사과정을 거쳐서 이혼조정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구청에 이혼을 신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는 첫째, 재판에 회부하여 소송과 판결과정을 거쳐 이혼신고를 다시 하거나 둘째, 강제 조정과정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강제조정결과에 따른 이혼 확정 신고를 한다.3)
(3)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이혼형태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즉,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혹은 자기의 직계 존속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이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경우이다.4)
Ⅱ. 이혼 증가의 원인
(1)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과거에는 일부종사해야 한다는 윤리의식과 축첩(?)을 하더라도 가정을 유지시키려는 생각에서 이혼만은 금기시하는 경향을 있었다. 그러나 남녀평등 사상과 근대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은 가족유지보다는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가치를 갖게 되었다.
(2) 일반인의 태도 변화
과거에 비해 이혼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려는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3) 결혼에 대한 의미 변화
결혼을 남녀 결합의 영구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사랑에 기초한 합의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면 쉽게 헤어질 수도 있다는 의식이 보급되었다. 즉 결혼이 가족을 형성하는 매개이지지만,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는 부부와 자녀로 결합된 영속성을 깰 수 있다고 봄으로써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5)
(4) 자녀수 감소와 자녀관의 변화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녀의 수가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일단 갈등이 발생하여 부부가 이혼을 결심할 때 자녀의 수가 적으면 부담이 적다. 또한 과거에는 자녀 때문에 이혼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자녀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거나 삶을 구속당하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하거나. 이혼 후 자녀도 훌륭히 양육하면서 자신도 새출발 하겠다고 진보적 사고 방식의 증가가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6)
(5) 산업화와 도시화
이혼은 현대 산업사회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나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이혼 건수도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개인의 성취성, 특이성, 자기중심성의 가치를 보편화시키고 익명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증가시키므로 이혼율을 상승시키게 된다. 따라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도시지역의 이혼율이 시골지역보다 더 높은 양상을 나타낸다. 도시지역은 단절된 인간관계를 지닌 이질적 사회여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혼기회를 증가시킨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이혼이 증가된다는 이론이 거의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예외 일 수가 없을 것이다.7)
(6) 사회적 유대감 약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이주율이 커지면서 친족 및 지역사회의 유대가 약해짐에 따라서, 가족이나 이웃, 친족 등의 제약이 약해지고, 개인의 자유 선택이 커짐에 따라 이혼의 선택이 쉬어지고 있다.
(7) 가족의 소득 증대
가족의 재정능력이 증가할수록 이혼에 따른 비용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혼 가능성을 높여 준다.
(8) 남녀의 성역할 변화
성역할 변화, 특히 여성의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는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통한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한다.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는, 부부간 역할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성들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남성들은 여전히 가부장제도하의 남성 역할에 더 익숙해 있다.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남편의 역할을 답습하기 때문에 가사 분담 및 자녀 양육에서 동등함을 주장하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은 극단적인 경우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기혼 여성의 사회생활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 불행한 결혼을 영위하는 경우 이혼을 더욱 쉽게 고려할 수 있게 한다.8)
(9)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남성에 대한 종속과 굴종에서 벗어나 대등한 인격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가족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가족문제가 악화되었을 때, 그들은 이혼을 청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10) 여성의 경제적 자립
여성 취업의 증가는 여성에게 이혼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실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자신이 없어 이혼을 못한다는 상담 사례를 볼 때, 여성의 경제적 능력은 이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준다.
(11) 법제도의 약화
과거에 가족과 관련된 법은 가족을 유지하고 이혼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컸고, 특히 여성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여성의 가사노동가치 인정, 면접 교섭권 신설, 자녀 양육권에 선택 및 조정 등 그 동안 문제되었던 이혼 관련 불평등 법조항들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이 이혼 후 살아갈 방향이 정해졌다면 과거보다 쉽게 이혼 할 수 있게 되었다.
(12) 종교적 규제의 완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종교적 영향이 과거보다 감소함으로써 이혼을 금지하는 종교의 역할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13) 그 밖의 흥미로운 요인들
호황기 혹은 불경기와 같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이혼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불황기에는 이혼율이 저하되고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났다.9)
Ⅲ.이혼의 사유의 역사적 고찰
이혼 문제는 가족과 부부가 존재하는 한,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다. 오늘날의 이혼제도가 있기까지 이혼의 규제방식이나 범위, 이혼의 사유는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이혼사유를 김두헌(1985)과 이광규(1986)의 연구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에는 부인의 간통이나 범죄가 있으면 법적으로 이혼을 시켰다. 또한 고려시대에도 일반 서민의 경우 유사한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자유혼이 성행한 편이며, 처첩 간에는 별다른 차별이 없었다는 기록을 보면 앞에 나타난 음행의 첩인 경우에 강제이혼을 당했고, 부모의 합의에 의한 이혼을 있었을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의 이혼의 지배원리는 소위 칠거(七去), 삼불거(三不去)의 원리이다. 칠거(七去)란 처를 버려도 되는 7가지 사유로서 아들이 없는 것, 간통, 질투, 시부모를 제대로 봉양 못함, 말이 많은 것, 폐질과 같은 질병, 도둑질을 의미한다. 칠거의 사유 중 특히 간통, 시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함과 폐질과 같은 질병이 이혼의 주요 사유인 것으로 보고된다. 칠출의 사유가 있더라도 삼불거에 해당하면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다.
1915년 법적으로 일부이처제가 규정되기까지 한국 가족제도의 특성은 다분히 다처 및 축첩이 용인되었고, 이혼제도 또한 이와같은 맥락에서 허용되었다. 일부일처제가 법제화되어 있어도 해방 전까지는 여전히 남녀 불평등하게 이혼 사유가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1977년 일부 민법 개정을 통한 혼인 및 이혼에 관련된 규정은 남녀평등주의에 입각하고 부부평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가족의 이혼 사유는 질적으로 다르게 되었다.
현대에는 상대적 이혼 원인주의를 채택하여, 남녀가 평등한 입장에서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또한 합의 이혼을 통하여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최근의 주요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
Ⅳ. 이혼가족의 현황과 실태
1. 이혼가족의 현황
이혼가족의 현황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은 바로 이혼가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최근의 혼인 및 이혼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표를 보면 혼인건수는 1990년 39만 9300쌍에서 2002년 30만6600쌍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이혼건수는 1990년 4만5700쌍에서 2002년 14만5300쌍으로 늘어나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혼인건수를 이혼건수로 나눈 수치도 1990년 8.7, 즉 이혼건수가 혼인건수의 9분의 1수준이었던 데 비해 2002년에는 2.1로 절반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혼은 이혼건수와 증가율에서 모두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바로 이전 해인 2002년의 수치를 보면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함으로써 이혼건수가 혼인건수의 절반에 다다르는 양상을 보여 우리나라의 이혼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하게 알 수가 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요한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이다. 아래 표를 보면 전체 원인 중에서 ‘성격차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40.1(2000년)에서 43.0(2001년), 44.7(2002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성격차이’는 전체 이혼 사유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혼의 주요 원인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성격차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유들은 ‘성격차이’요인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순서대로 살펴보면 경제문제(13.6%), 가족 간 불화(14.4%) 또한 이혼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혼 사유에서 특이한 것은 이혼율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혼 사유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혼의 주요 원인은 ‘성격차이’이지만 요즘에는 보다 다양한 이혼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격차이나 가정 폭력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던 이혼의 사유가 성(性)문제를 비롯해 경제적 문제, 인격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11)
연도 별 이혼사유 변화
2000년
(12만건)
2001년
(13만5000건)
2002년
(14만5300건)
배우자 부정
8.1
8.7
8.6
정신, 육체적 학대
4.3
4.7
4.8
가족간 불화
21.9
17.6
14.4
경제문제
10.7
11.6
13.6
성격차이
40.1
43.0
44.7
건강문제
0.9
0.7
0.6
기타
14.0
13.7
13.3
계
100.0
100.0
100.0
전체 이혼 건수에서 각 요인이 차지하는 구성비, 단위:% (자료:통계청)
이밖에도 이혼은 일정한 연령층 보다는 모든 연령층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여성의 이혼 청구율 증가, 신혼기, 황혼기 이혼의 증가, 배우자 학대로 인한 이혼 청구의 급증 등의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 이혼가족의 다양한 실태
이혼부부를 함께 살았던 기간별로 나눠 보면 20년 이상의 비중이 10년 전 6.2%에서 지난해 15.7%로, 15년 이상∼19년 이하가 9.5%에서 14.7%로 올라갔다. 그러나 4년 이하는 36.4%에서 26.9%로, 5년 이상∼9년 이하가 27.2%에서 23.2%로, 10년 이상∼14년 이하가 20.6%에서 19.4%로 낮아졌다.평균 이혼연령은 남성이 40.6세, 여성이 37.1세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3.2세와 3.7세씩 높아졌다.
(2)고소득․ 고학력자일수록 이혼확률 높아
고소득. 고학력 가정일수록 오히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피어리가 최근 3년간 이혼한 전국 재혼대상 회원 595명(남 291명, 여 304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혼 전 월수입 400만원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 116명 가운데 30.2%에 이르는 35명이 경제적 문제로 갈라섰다고 답했다. 이어 월수입 300만∼400만원이라는 응답자 197명 가운데는 21.8%(43명), 200만∼300만원이라는 응답자 226명중 17.3%(39명)가 이혼 사유를 각각 경제적 문제를 꼽았다.
그러나 월수입 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56명중에는 8.9%(5명)만이 이혼사유가 경제적 문제라고 답해 실제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일수록 오히려 부부 사이는 경제적 갈등이 의외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 부부 중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73.0%(221명)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과 고졸자는 각각 15.6%(19명), 11.5%(14명)에 불과했다. 이혼 후 위자료와 관련, 전체 응답자 가운데 52.4%(312명)가 이혼 후 `위자료를 받거나 주었다'고 답했으며, 그 액수로는 5천만∼1억원 41.0%, 1천만∼5천만 39.4%,1억원 이상 15.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가장 큰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37.1%)였고 경제적 문제(20.5%)는 두번째 요인이었다. 피어리 강석 사장은 "고소득 고학력 일수록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높아 그만큼 이혼확률도 높게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이혼 여성 대부분은 재혼 대상 남성을 선택할 때 전 남편보다 높은 경제력을 갖춘 남성을 희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3)월드컵 때 `이혼(離婚) 감소 효과 봤다'
온 국민을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2002년 월드컵이 당시 증가추세에 있던 이혼(離婚) 열기를 진정시키는 데 한몫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월드컵이 치러졌던 지난해 6월 한달간 도내에서 접수된 협의이혼 건수는 총 378건으로 지난 3년간 6월 평균건수 (440건)에 비해 무려 14.1%(62건)나 감소했다. 또 지난해 협의이혼 접수가 가장 많았던 8월의 526건에 비해 40%, 지난 한해 평균횟수(447건)와 비교해서도 18.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드컵이 끝난 직후인 7월과 8월에는 각각 465건과 526건에 달해 한해평균 수치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월드컵 기간 전국 경찰서별로 각종 범죄발생 건수가 크게 줄었던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수치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전 국민에게 확산됐던 월드컵 열기가 한 때나마 부부갈등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효과로 작용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1)황혼이혼의 증가
Ⅴ.이혼가족의 문제점
Ⅵ.이혼가족에 대한 대책
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방송은 가치규범이나 생활양식 혹은 프로그램의 소재가 일정한 가족유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의 건강한 삶을 조명해야 할 것이다.
2) 법제도의 개선
가)세법개정
이혼시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생존기간 중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부부별산제하에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시 분할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혼인생활 중의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현실감 있게 공제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 요망된다.
나) 이혼관련법 제도 개정
(1) 보상급부제도 인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상급부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혼에 의한 분쟁이 빈번해 짐을 예측해 볼 때 보상급부제도에 대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2) 주거사용권 인정
이혼 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주거의 문제이다. 특히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지만 집의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법원은 가족이 살고 있던 주거가 배우자 중 한편의 소유라 하더라도 판사가 다른 한편에게 임대계약을 양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우자 학대의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할 대 법원은 현재의 거주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기준 설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3) '자녀의 복리' 기준의 합리화
우리나라의 법에 자녀의 복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의 기준이 부모위주에서 자녀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 자녀의 의사의 존중, 이혼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예, 면접교섭권의 행사)에서의 우선성과 같은 사항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가) 법적 지원
(1)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
① 조정 법정(Conciliation Courts)
조정법정은 별거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조정법정은 이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혼과정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정위원회도 조정위원수의 증가, 전문화를 통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어 조정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이혼 중재
이혼중재는 조정 법정의 이혼 상담 프로그램의 이용, 민간기관 상담소에서의 이혼상담, 이혼 조정의 세부적인 것들의 협상-예 부양비·자녀 지원·재산분배-이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3) 변호사의 치료적 역할 인식 도모
변호사는 아마도 이혼 가족들을 접촉함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용이하지만 의뢰인의 감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는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의뢰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변호사들이 상담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상담 통찰과 기술이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심리적 지원
(1) 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내 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혼 상담에서 기본방향은 '이혼은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임을 수용하고, '이혼은 반드시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가족 생활유형의 다양성은 가족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 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그리고 이혼의 치료적인 조력을 위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종교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정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기관에서는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 경제적 지원: 공적부조 확대실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편부모수당 지급, 직업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 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공적부조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 확대실시는 이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라) 사회복지 서비스
(1)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니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된 자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3) 재혼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마) 자녀를 위한 지원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적 접근은 특별히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을 위한 상담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조화되어야 하며, 기간은 제한적이며 그리고 문제해결이 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들의 문제는 이혼 결과로서 경험하는 자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죄의식과 같은 특별한 감정적인 불균형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댓글 좋은 자료여서 스크랩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