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일 ~ 2022년 12월31일 볼링사랑 청주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본 회는 “다음카페 볼링사랑 청주동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협동을 도모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
함께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총회, 정기모임, 번개모임, 교류전, 각종대회, 이벤트(이하 ‘행사’라 칭한다.)
2.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MT, 체육대회, 등산 및 기타활동
3. 회원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단위 대회 유치
4.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충청북도에 현재 거주하거나 활동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규정한다.
제 5 조(등급)
회원은 신입 및 정회원으로구분한다.
1. 신입회원은 오프라인 활동 시작 1개월 이내 회원으로 규정한다.
2. 신입활동 1개월 후 지속적인 활동 의사가 있는 경우 정회원으로 승급
3. 3개월 이상 정기모임 활동이 없는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밴드 및 카페 강퇴를 원칙으로 한다
*탈퇴한 회원 재가입시 회원 100% 찬성시 가입 을 허락한다.
4. 볼링사랑청주 회원은 한볼링장 두클럽 상주못한다.
5. 친구회원은 볼링사랑 타지역 회원으로 규정한다.
6. 임원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재정한다.
7. 온라인의 경우 카페관리자의 재량으로 회원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의에서의 발언권, 표결권 등의 권리는 정회원
만 가진다.
2. 회원은 볼링사랑 모든 행사에 우선참여권을 가지며 상주전 지원,
시상 우선순위, 각종 행사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회비를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본 회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 회의 모든 대회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5. 회원의 본방 가입은 필수이고 가입시 등업양식에 맞춰 등업신청을 해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0 조 (회의 및 정기전의 종류)
1. 본 회의 회의 및 정기전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① 총회
② 정기모임
③ 번개모임
2. 제 1 항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1 조 (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변경(개정 및 폐지)
② 임원의 선출
③ 사업계획 및 결산의 승인
제 12 조 (총회의 개최)
1. 본 회의 총회는 매년 12월 두번째 정기모임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때 개최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② 정회원이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제 13 조 (총회의 의결)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4 조 (임원)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회장 1인(선출직)
- 볼링사랑청주의 임원을 수행한 임원에 한하여 회장추천 자격을 부여한다.
2.부회장 1인 (임명직)
3. 총 무 1인 (선출직)
4. 재무이사 (임명직)
5. 경기이사 (임명직)
6. 홍보이사 (임명직)
7. 카페이사 (임명직)
8. 신입관리 및 회원관리 (임명직)
9. 고 문 (명예직/임명직)
제 15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총무는 선거직 임원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임명직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개인사정으로 임기전 그만두길 원하면 회장의 직권으로 상담후 결정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총무 의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2. 년도중 임원이 결원 될 시는 30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회장이 정회원중에서 임명한다.
3.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역할)
1. 회장의 역할
-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행사에서 의장 역할을 한다.
-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회원 및 타지역 모임간 소통의 역할을 한다.
- 본 회의 신입 및 기존회원을 관리한다.
2. 부회장의역할
회장 부재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의 역할
-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매월 첫 번째 정기모임 전에 전월의 재정상태를 밴드(정회원)방에 공지하고
매년 12월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카페와 밴드(정회원)방에 각각 올려놓는다.
- 정모후 뒤풀이에서 공지되는 회의내용은 밴드(공지사항)방에 올려놓는다.
4. 재무이사의 역할
총무를 보좌한다.
5. 경기이사의 역할
-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실질적인 경기운영을 진행한다.
- 각종 행사시 문자 메시지 전송, 참석자 파악, 레인예약, 레인배정,
점수 집계, 카페 게시 등을 한다.
6. 홍보이사
-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게임시 이벤트를 담당한다.
- 각종 행사시 경기이사를 도와 점수집계, 배당게임 등을 진행하며, 총무와 함께
상품준비를 담당한다.
- 뒷풀이 장소 섭외, 인원파악, 예약 등과 타 지역 이동시 차량섭외, 차량배정
등을 한다.
7. 카페이사
-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카페리뉴얼, 회원 등업 등 카페에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한다.
- 각종 회의시 회원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카페 게시 등을 한다.
8.신입관리 및 회원관리
- 모임의 신입 관리및회원관리 와 카페이사를 도와 카페 활성화를 위해 힘쓴다.
9.고문
- 정모,기타 행사모임시 장소섭외 및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힘쓴다. .
- 각종 행사시 각 임원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타 임원이 역할을 분담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8 조 (회비)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하며 회원등급별로 다르게 정할수 있다.
1. 정회원은 월 30,000원으로 정한다.
2. 현 정회원은 2021년 6월 까지만 유예를 두워 현재대로 진행하고
차후엔 정회원으로한다.(이를 거부시 탈퇴를 권한다)
3. 신입회원, 10,000원을 납부한다. (2회 한정)
4. 신입회원은 식대를 받지 않는다 (1회 한정)
5. 정회원 가입시 5만원 의 가입비를 납부해야한다.(티셔츠값 별도)
6.정회원 이 개인사정 으로 장기간 모임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정회원의 자격 유지를 원할 경우 월 20,000원의 회비 납부로 자격을 유지한다.
7. 전국대회 및 교류전 차량유지비 지원
모든 차량탑승인원은 4인기준으로 유지비 지원
대전.천안 : 30,000원 지원
인천,안산,전주,창원,대구 : 40,000원 지원
전국대회 45인승 버스대여시 : 운전자는 전대비를 회비에서 지원하고
차량탑승자는 1인당 10,000원씩 거출한다.
제 19 조 (특별회비)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별회비를
거출 할 수 있다.
제 20 조 (임원의 회비)임원(회장.총무)의 회비감액 문제는 임기말 감사장 및 상품권
(10만원) 으로 대신 한다 .
이외의 임원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3만원의 상품권을 준비한다.
제 21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기 타
제 22 조 (지급규정)회원 상호간의 모든 애경사는 직계 존속으로 한하며 상부상조 한다.
1. 회원은 집안의 애경사시 회장 또는 총무에게 알려야하며 회장 명의로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상조금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 부모상 (10만원+조화) (양가 포함)
- 자녀결혼 (10만원)
2. 정회원 상품권 지급사항
- 개근상 (24번의 정모게임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시상한다.게임참석안할시 지급하지 않음)
- 생일자 (정회원) 상품권 (2만원)
제 23조 (기타규정)
1. 6개월 이상 오프라인 활동이 없는 회원은 볼링사랑 관련 각종 행사에 참가 불허한다.
2. 각종 행사시 회원등급에 따라 대회참가, 회비지원 및 시상 등을 차등 적용하고
시상기준은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 할 수 있다.
3. 상주볼링장 에서 주최하는 상주대항전 참석한 정회원은 참가비 50%를 회비에서
지원한다.
참여회원이 순위권일 경우 상금의 50%를 회비로 적립한다.
4.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임원회의를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의 직권으로 결정 할 수 있다.
6. 정회원 퍼펙트.800시리즈 달성시 볼링핀 트로피로 시상한다.(연 1회로 지정함)
7. 정모 참석후 2차 참석자 전원 1만원회비 의무 납부 후 식대 초과시 3만원만 회비에서지원
남을시 회비로 적립한다.
8. 정모및 각종 볼링사랑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볼링티 미참석시 벌금 2,000원을 징수한다.
(자진납부요망)
9. 볼티 받지못한회원은 제외한다 (신입포함)
[ 부 칙 ]
제 1 조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이 회칙은 2022년 01월 1일~22년12월31일 정기총회에서 재정하여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