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최씨 월배직계후손 종친회 규약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주최씨 월배직계후손 종친회" 라고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78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조상숭배, 친족간의 친선 및 복리증진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주최씨월배직계후손으로 전주최씨월배후손
3세대 성인 남자로 한다. 단, 회원의 자격이 되는 전주최씨월배 1세, 2세대는
모든 제반사항(재산권, 의결권)을 전주최씨월배 3세대에 일임하고
회원의 명단에서 제외시킨다.
제5조(기구) 본회의 기구로 총회를 둔다.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2. 총무 (1인), 감사( 인)
제7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하되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
2. 총무,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민법 제 67조의 직무를 행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항 연임하며 총무,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부회장은 회원2/3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다.
2.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음력 8월 15일 1회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회의의 업무) 본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회칙개정, 임원선출,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타사항
제12조(회의의 의장) 회장은 본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3조(의결정족수)
1. 회의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가부 동수일때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4조(서면등에 의한 표결)
1.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2. 위 경우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을 위임한 회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사록) 복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총재와 출석한 회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의결사항
2. 의사의 경과 및 발언자의 발언 요지
3. 출석한 임원 및 회원의 주소, 성명
4.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제16조(규약의 변경) 규약의 변경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재산의 수입, 회원의 성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8조(회계) 회계연도는 역연으로 한다.
제19조(관례의 준용) 본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중에 관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전주최씨 월배직계후손 종친회
전북 익산시 동산동 동양제철화학 사원@ 1/406
위 대표자 회장 : 최 병 권
회원명단
순서
직 책
성 명
직책
1
회 장
최 병권
7
감 사
최 치원
2
부회장
최 병문
8
최 익준
3
최 병운
9
최 익현
4
총 무
최 병관
10
최 주훈
5
최 병인
11
최 주혁
6
최 병진
12
최 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