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철도역 접근․환승기능 개선
111121(조간)_빠르고_편리하게_철도역_접근_환.hwp
철도역 연계 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 마련
환승거리는 50m 이내로 최소화
철도정책과 게시일: 2011-11-20 11:00 조회수: 45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마산역, 예산역 등 일일 이용객이 3천명 내외인 주요 철도역 10곳을 선정하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해당 지자체와 함께 철도역 연계교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철도역 연계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철도역 연계교통 실태조사’는 서민층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한 국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의 철도역 가운데 하루 승객이 3천명 내외고, 역까지 접근이 불편하지만 개량 계획이 없는 10개 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조치원, 신탄진, 예산, 부산, 구포, 마산, 김천, 김천구미, 왜관, 영동역
▪익산, 광주송정역은 개량 중이거나 개량 계획이 있어 제외
오늘 국토부가 밝힌 「철도역 연계교통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역의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철도역 연계 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이 역 광장 밖에 위치하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등 철도역에 대한 구체적설계기준 미흡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10개 역 중 시내버스 정류장이 역 광장 내부에 있는 역은 1개(김천․구미역)
* 10개역 중 시내버스 정류장 환승거리가 50m미만인 역은 4개(조치원, 김천, 김천․구미, 영동)
국토부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할 때 최대 환승거리, 교통시설의 종류(필수, 권장)와 배치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민들이 철도역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 철도역내 버스정류장 세부 설치기준 예시 >
구분 | 설치 여부 | 규모 | 환승거리 | 정보안내 | 기타 |
시내버스 정류장 | 필수 | 최소 3대 동시 정차 | 50m이하 | 역사 내 · 외, 정류장에 설치 | 이동통로 캐노피 설치 |
또한, 철도역의 연계교통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역의 연계교통 개선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공공성이 큰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사업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광역철도역 개선시 국고지원 비율 : 국고보조금 30%, 지자체 70%
뿐만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에서 개선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마산역, 김천(구미)역, 왜관역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 철도공사, 버스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간 추가 협의를 통해 버스가 철도역 바로 앞에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조정해 나가고,
버스 정류장과 택시 정류장, 승용차 주․정차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면서, 정류장 시설도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역 연계교통 개선대책은 그동안 철도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연계교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면서,
“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철도의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이용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1121(조간)_빠르고_편리하게_철도역_접근_환승기능_개선(철도정책과_등).hwp
| ||||
|
보 도 자 료 |
| ||
배포 일시 |
2011. 11. 18(금) 총 6매(본문3, 붙임3) | |||
담당 부서 |
철도정책과
철도운영과
간선철도과
대중교통과 |
담 당 자 |
∙과장 김선태, 사무관 김유인, 주무관 이시영 ∙☎ (02)2110-8782 ∙과장 손명수, 사무관 최정원, 주무관 송태호 ∙☎ (02)2110-8844 ∙과장 이상철, 사무관 이인식 ∙☎ (02)2110-8787 ∙과장 김용석, 사무관 최병길 ∙☎ (02)2110-8492 | |
보 도 일 시 |
2011년 11월 2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20(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철도역 접근․환승기능 개선 |
철도역 연계 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 마련
환승거리는 50m 이내로 최소화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마산역, 예산역 등 일일 이용객이 3천명 내외인 주요 철도역 10곳을 선정하여,
ㅇ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해당 지자체와 함께 철도역 연계교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철도역 연계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철도역 연계교통 실태조사’는 서민층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한 국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ㅇ 전국의 철도역 가운데 하루 승객이 3천명 내외고, 역까지 접근이 불편하지만 개량 계획이 없는 10개 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조치원, 신탄진, 예산, 부산, 구포, 마산, 김천, 김천구미, 왜관, 영동역
▪익산, 광주송정역은 개량 중이거나 개량 계획이 있어 제외
□ 오늘 국토부가 밝힌 「철도역 연계교통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우선, 철도역의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철도역 연계 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 이는 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이 역 광장 밖에 위치하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등 철도역에 대한 구체적설계기준 미흡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10개 역 중 시내버스 정류장이 역 광장 내부에 있는 역은 1개(김천․구미역)
* 10개역 중 시내버스 정류장 환승거리가 50m미만인 역은 4개(조치원, 김천, 김천․구미, 영동)
- 국토부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할 때 최대 환승거리, 교통시설의 종류(필수, 권장)와 배치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민들이 철도역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 철도역내 버스정류장 세부 설치기준 예시 >
구분 |
설치 여부 |
규모 |
환승거리 |
정보안내 |
기타 |
시내버스 정류장 |
필수 |
최소 3대 동시 정차 |
50m 이하 |
역사 내․외, 정류장에 설치 |
이동통로 캐노피 설치 |
ㅇ 또한, 철도역의 연계교통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철도역의 연계교통 개선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공공성이 큰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사업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광역철도역 개선시 국고지원 비율 : 국고보조금 30%, 지자체 70%
ㅇ 뿐만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에서 개선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마산역, 김천(구미)역, 왜관역에 대해서는,
- 관련 지자체, 철도공사, 버스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간 추가 협의를 통해 버스가 철도역 바로 앞에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조정해 나가고,
- 버스 정류장과 택시 정류장, 승용차 주․정차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면서, 정류장 시설도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역 연계교통 개선대책은 그동안 철도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연계교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면서,
ㅇ “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철도의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이용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관련 사진대지
< 부산역 시내버스 정류장 > |
< 마산역 시내버스 정류장 > |
⇒ 보도자료 중 역과 멀리 떨어진 버스 환승시설 사진
< 폐쇄형 정류장(브라질 꾸리찌바) > |
< 대형 쉘터(수원역) > |
⇒ 보도자료 중 환승시설 개선 뿐 아니라 편의시설도 확충될 예정
< 창원시 마산역 > |
< 일본 요코가와 역 > |
⇒ 보도자료 중 환승시설 개선이 필요한 역, 연계교통이 잘 되어있는 일본역
철도역 연계교통 개선 보도자료 관련 정책 Q&A
Q1. 이번에 철도역 연계 교통을 개선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ㅇ 주요 간선 교통수단인 철도는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곤란하므로 버스, 택시 등 연계 교통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ㅇ 철도 연계교통은 철도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이용수요 촉진 등 녹색교통 구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2. 이번에 주요 철도역 연계교통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요?
- 첫번째는 연계 교통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국고지원 비율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두번째는 환승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연계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번째는 고객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연계교통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Q3. 철도역 연계 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의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ㅇ 환승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종류(필수, 권장), 시설별 배치도 및 최대 환승거리 등 세부기준 마련을 마련하여
- 환승거리를 50m이하로 최소화, 시내․외 버스, 택시가 역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류장 설치, 분산된 연계시설 집중 배치 등
< 철도역내 버스정류장 세부 설치기준 예시 >
구분 |
설치 여부 |
규모 |
환승거리 |
정보안내 |
기타 |
시내버스 정류장 |
필수 |
최소 3대 동시 정차 |
50m 이하 |
역사 내․외, 정류장에 설치 |
이동통로 캐노피 설치 |
*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시실 후 역 설계 관련 철도(도시철도) 설계지침 개정
ㅇ 신규․개량 철도역에 대해서는 설계 시 해당 기준이 즉시 적용되도록 하고, 기존 역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Q4. 연계교통 정보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ㅇ 버스․택시 정류장 및 주차장 위치, 버스노선, 도착․출발시간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연계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연계교통 실태조사 결과 각 역에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정보시스템으로 구축
ㅇ 이에 따라, 철도 이용자가 연계 교통정보시스템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 도착 장소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며,
ㅇ 또한, 철도역 연계 교통정보의 유기적 관리를 위해 주요 역별 철도공사, 지자체 간 교통정보 제공․협력 MOU 체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5. 철도역 연계교통 실태조사 시 10개 역을 조사하였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요?
- (철도역의 종류) 운영 중인 일반․고속철도역 우선으로 하였고 단, 도시․광역철도역은 제외하되, 연계교통 개선이 시급한 경우 포함하였습니다.
- (1일 이용자 수) 1일 3천명 이상인 역으로 현재 수요는 3천명 미만이지만, 향후 3천명 이상이 기대되는 경우 포함하였습니다.
- (사업시행 적합성) 적정수준과 비교하여 개선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충분한 역을 선정하였고, 해당 역에 대한 개발계획 존재 여부, 필요부지 확보 여부 등 검토하여 10개 역을 선정하였습니다.
|
보 도 자 료 |
| ||
배포 일시 |
2011.1.10(월) 총 3매(본문3) | |||
담당 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
담 당 자 |
∙과장 권석창, 사무관 윤종빈, 주무관 이동호 ∙☎ (02)2110-8791, 6494, 6495 | |
보 도 일 시 |
2011년 1월 11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1(화) 10:00 이후 보도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체계 획기적으로 개선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철도의 계획수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송사업관리 부문을 보완하는 등 건설․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철도법은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최근의 경량전철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기준이 되어오고 있으나,
ㅇ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 관점의 노선망이 아닌 각 노선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에 운영을 당연 위탁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독점적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 철도 경영개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운영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에 민간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는 계획에서 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계획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였다.
* 현행법에서도 10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수립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점 등을 이유로 단일노선 위주로 계획
ㅇ 또한,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분석 없이 지나치게 다양한 외국차량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게 하여 합리적인 차량시스템을 선정하게 하였다.
□ 면허 제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절차 단축을 위해 현행 사업면허(건설․운영면허 통합) 중 건설면허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고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하여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면허를 주도록 하였다.
ㅇ 이는 지자체의 운영권을 보장해 주면서, 도시철도 운영을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에 당연 위탁하던 것을 민간사업자도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 그동안에는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면허를 주었고, 지자체에서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였음
□ 도시철도내 시설에 있어서는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의 물류, 환승, 편의시설 외에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 그밖에, 최근 신도시개발 등 도시권 확장으로 도심과 외곽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지․군사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제처리 법률을 크게 확대(10개→24개법률)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수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끔 의제처리 조항을 두고 있음
ㅇ 안전분야에서는 도시철도법이 철도안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게 하고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어 왔으므로, 철도안전법상 중요 사항을 도시철도에서도 준수하도록 하는 준용사항을 도시철도법에 철도안전법 조항별로 명확히 명시하여 주었다.
□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 사업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대표적인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의 활성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 제출될 후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0111(석간)_도시철도건설_및_운영체계_획기.hwp
|
첫댓글 다음달 개통되는 구성역은 대로변에서 다소 거리가 있기도 하고 부지도 넓은편이고 주차장이 100면 이상됩니다.
연계수단이 부족한 각 지역 대표분들께서는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마을버스 개설을 위한 당위성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