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상관습)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들의 느린 습성에 보조를 맞추어 주며 서열을 중요시하므로 상대방의 위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교섭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를 높여주고 자기정당화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웃음에 약한 인정있는 국민성이며 상담 시에는 그들의 권한 내에서 융통성을 갖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국존중 소국경시 문화적 자부심이 강하다.
▶ 시장 상술(바자르 상술)의 애호가이자 지략가 이다.
▶ 각종 오퍼(offer)중 좋은 점만 뽑아 이상형을 제시하여 근본적인 이익을 취하려 한다.
-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결정권자(사장이나 협상 책임자)의 부하 직원에게
선물하면 향후 비지니스 관계가 원할해 질 수 있다.
- 협상시 당신이 말하는 무역 전문 용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꼭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러시아에서는 레스토랑 초대가 특별한 경우에 한하므로 이들은 초대받을 경우
근사한 식사와 장시간 대화를 기대한다.
- 명함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 술에 강하다면 속으로 찬탄하겠지만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다.
(러시아의 상행위)
러시아에 있어서의 상행위는 19세기중순부터 나름대로 발전하여 19세기말 많은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탄생하였고,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유럽상인들 중 10위안에 들어가는 거부가 5명이나 되는 국가였다. 그들의 상행위를 보면 유대인들의 상행위와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내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20세기 초에 러시아상권을 장악했던 유대인들의 상술이나 현 20세기 후반에 형성되고 있는 상업자본의 대다수가 유대인이라고 볼 때 이들의 행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무역클레임
수출에 있어 어느 국가나 발생 할 수 있는 무역에서의 클레임은 러시아에서도 비슷하지만 L.C사이트로 거래가 적은 현 러시아에서의 상황을 볼때 바이어들의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이 부분이다. 이미 T.T로 상품대금이 선불된 경우에도 종종 수량부족이나 품질불량을 이유로 항의를 한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총액의 5%미만의 양에 대하여는 별 항의 없이 대범하게 넘어가지만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차후 주문에 대하여 부족분을 상기시켜 그 손해를 상계 하려고 하거나 거래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상담하려는 전술을 쓴다. 종종 억지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불량품과 수량부족을 2-3배로 불려 다음 계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한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바이어보다 한 단계 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면 꼼짝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조그마한 이득에 수입선을 바꾸려하며 장기적인 관계를 설정하기보다는 근시안적으로 짧게 거래관계를 보기 때문에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외상거래 시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상대를 못 믿는 특성상 수출업자가 폭리를 취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트집을 잡아 가격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경제가 시작 된지 10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시장경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납득시키면서 일을 진행하여 나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스판바지 한 장에 10불 하던 것이 1년이 지난 후 7불로, 또 1년이 지난 뒤 4불로 거래되었을 때 공급자가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량구매와 경쟁으로 인하여 한국 단가가 조정되는 과정을, 특히 시장의 원칙을 이해 못하는 무지로,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갈등을 형성되며 그 무지를 지식으로 착각하는 바이어가 있음을 주의하여야한다.
수입에 있어 서구의 경우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 딜리버리와 물량, 그리고 품질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는 점. 그리고 시설과 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상품의 질이 그리 좋지 않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상품은 원자재를 1차 가공한 품목이 대부분이며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완성된 상품은 몇 종류가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클레임처리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으며 지속적으로 거래관계가 된다면 다음 번 상품선적 시 그 손해부분을 상계 할 수 있다.
클레임은 첫 거래에서 자주 나타나며 이 첫 거래에서 클레임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의 기술자가 상주하면서 제품의 검색과 기술적 지도를 꾸준히 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러시아의 생산업자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수량만을 중요시하였지 그 쓰임새나 질에는 관심이 없었고, 시간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 때문에 딜리버리와 상행위에 있어서의 신뢰의 중요성을 희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근로자에서부터 사장까지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수위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이들을 교육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항시 어려운 점이 발생하며 이를 각오해야 한다. 한국의 기업은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직접생산활동에 개입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원자재의 공급을 러시아 쪽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하며 항시 대비책을 세우고 러시아에서의 공장원자재 공급을 보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통관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특히 한국물건을 러시아 시장에 직접 파는 상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다. 러시아상인들이 수입품을 통관하고 판매하는 방식은 모두 음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것이 가전제품, 의류, 식료품, 가구, 어떠한 상품이든 거의 음성적으로 통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라인을 아는 사람만이 통관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거의 모든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외부에서의 소규모 자본이 자국의 자본을 잠식하여 외국자본이 형성되는 것을 입구에서부터 통제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의지 인 것이다.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관세와 내국세로 정상적인 통관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져 있다. 결국 인맥과 러시아 통관대행사를 통하여 물건을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 불법과정에서 많은 물량이 사라지곤 한다. 한 한국인 회사는 정상통관을 하여 복사기를 판매하려다 비정상적으로 통관한 러시아 회사들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철수한 일이 있다. 또 비정상적(밸류다운, 또는 수량조절) 방법으로 통관하려다 러시아정부에 의해 상품이 차압당하는 일. 통관대행회사의 속임수로 컨테이너채 분실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통관대행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온 상인들의 소개를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다.
-대금결제
러시아대금결제의 방법에 있어 통관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엘시가 불가능하기에 은행거래가 어렵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러시아에도 1000여개의 상업은행이 있고 국가은행 중앙은행이 존속하며, 많은 부분 이러한 은행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는 석유. 원자재 등 규모가 큰 거래이며 여기선 작은 규모의 거래를 살펴보겠다. 주로 상행위에서 발생하는 대금 결제는 T.T로 이루어지며 시중 상업은행들을 통하여 비공식적으로 돈을 송금한다. 러시아국내에서의 상행위간의 유통화폐는 자국화폐로만 가능하다. 경화(달러나 유로화)로의 거래가 불법화되어 있고 모든 상행위는 자국내 화폐인 루블로 결제된다. 비정상적으로 통관된 물건의 처분과 그 금액을 달러로 환전하여 한국으로 송금해야 하는데 한국상인들은 주로 이 통로를 이용하여 송금한다. 물론 러시아은행은 페이퍼회사를 통하여 형식상 수입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고 이 회사들의 수명은 3달을 넘기지 못한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송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며, 은행이 문을 닫는 경우 그 예금이나 송금액수에 대한 구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현지화를 통하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줄여온 상인만 위험을 회피 할 수 있다. 지속적 거래를 통하여 축적된 나름대로의 루트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송금할 수 밖에 없다. 모든 러시아인들 이러한 방법으로 송금을 하고 있다. 때문에 불법자금의 돈세탁 통로로도 러시아가 악명이 높고 러시아 마피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인들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었을 때 그 회수에 애를 먹는다. 대다수 90년 초기와 현재까지 이러한 미수금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도산 당한 한국의 중소업자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러시아 인들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오는 문화적 차이이므로 상 도의에 있어 어느 민족이 우수하고 어느 민족이 질이 떨어진다는 식의 시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러시아 인들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정이 많고 술과 노래를 좋아한다. 오죽하면 40대 남자들은 술과 결혼을 하였다고 까지 할까. 초기에 러시아인과 같이 거래를 하면 매우 순조로운 것 같이 느껴진다. 불량품도 소화해주고 물량도 잘 소화하고 말 그대로 상호신뢰가 돈독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와 더불어 냉정한 계산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민의 적당주의와 의리가 이를 방해한다. 러시아인들은 기본적으로 상도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일천한 자유시장체제도 그러하거니와 도의나 명분보다는 실익을 중요시하는 서구의 개인주의가 교묘하게 접속되어 있다. 결국 한국인스스로가 러시아인에게 빌미를 주게되고 외상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바이어의 창고에 있는 스톡이 늘어났을 때 문제는 이미 돌이 킬 수가 없다. 러시아 인들은 비록 자신이 주문하여 외상으로 물건을 들여왔지만 결정적으로 재고 발생시 스톡에 대한 책임을 한국인들에게 미룬다. 이 경우 러시아 내부의 질서에 의하면 물건을 되 돌려주면 책임을 회피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스톡의 책임을 한국인에게 미루고 대금결제 대신 스톡을 되돌려 준다. 이는 러시아인 입장에선 능히 가능한 일이고 한국인은 스톡을 팔 능력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거래바이어에게 디스카운트를 하여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작전을 쓰게 된다.
-계약행위
러시아인들과 거래를 할 때 국제적 관례와 국제법에 의거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의 위반시 국제중재재판소에 의뢰하여 해결된 예가 없다. 규모가 1천만불이 넘어 법 절차를 밟아 재판에서 승리를 하였다고 해도 그 실행의 강제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피고측회사가 도산해 버리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의 법인의 존재를 페이퍼회사로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일례로 러시아에서 자동차 판매회사를 하는 대규모 유통회사의 사장이 사는 곳이 일정치 않는 알콜중독자로 밝혀 진 적이 있다. 러시아에는 현재 현존하는 회사가 10년미만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상법전이 완전히 제정되어지지 않은 러시아에서의 계약행위는 러시아제도법 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법은 얼마 전 다시 재정비를 하여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상법은 워낙 방대하여 시행령정도만 있지 상법전은 러시아에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개인간의 상행위에 있어 구두든 문서든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계약서를 챙겨야한다. 러시아 상거래가 법적인 구속력이 희박하지만 법 이외의 관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것이 개인간의 약속이다. 그러한 개인간의 약속이 누가 먼저 위반하였고 누구에 의하여 파기되었느냐가 나중에 시비를 가릴 때 중요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거래의 구두약속을 녹음으로 남겨 놓는 것과 같은 원리라 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이는 계약을 한 당사자가 위반하였을 시 러시아는 법에 의거하여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힘에 의하여 해결하기 쉽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래 양 당사자간의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하여 계약서를 매우 신중하게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하여야한다. 러시아인의 습성상 이러하게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싫어하는데 한국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마지막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물증인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행태상 계약서와 법률적 행위에 대하여 이해가 적은 경우가 많은데 직원을 시키든 법무사에게 일임하든지 하여 구두약속을 문서화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 책임구분을 하여야한다.
이러한 문서야말로 러시아인하고 상대하여 이길 수 있는 마지막수단이며, 러시아인들은 이러한 문서에 사인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행위에 있어 진지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만일 러시아인이 쉽게 이를 포기한다던가 거부한다면 위험한 거래인 것이 분명하다.
-상행위
러시아의 국민성은 흔히 북극곰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기후와도 관계가 있고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겠다. 제정러시아시기에 동진에 동진을 거듭하여 광대한 시베리아의 영토를 장악한 것도 민족적 습성에 기인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고기와 모피를 얻기 위하여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그 먼 시베리아 끝까지 진출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알래스카까지 진출하였다. 대다수 러시아인들은 온순하나 육체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난폭해지며, 긴긴 북극의 겨울을 나기 위하여 보드카를 즐겨 마시게 되었다. 술이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매개체로 러시아사람속담에 보드카 한병과 지인 3명 그리고 러시아식빵(흘레프)이면 최고라고 하듯이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시베리아에서 보드카로 즐거움을 찾았던 것이다. 사냥을 주업으로 삼는 민족의 특성인 게으름은 핀잔이 아닌 것이다. 단적인 예로 모든 관공서는 아침 9시에 시작하지만 일반 사기업체는 10시부터 근무하여 6시에 일을 끝낸다. 러시아국민들의 시간개념이 희박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한국인과 시간에 대한 습성은 비슷하며 오후에 만나자는 얘기는 오후 아무 때가 되고 대충 그 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게으른 러시아사람이 아침 7시에 문을 여는 시장에서 어떻게 가게문을 열고 장사하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러시아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종업원의 80%가 구 소련의 타공화국사람 이거나 외국인임이 그것을 증명한다.
-시장
구소련이 붕괴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시스템의 문제였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생산시설을 교체하고 생산 활동에 들어 갔으나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에 생산물이 적체가 되어 공기업들이 막대한 적자를 보게되었던 것이다. 러시아인의 습관중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소련의 붕괴이다. 러시아 인들은 그 습성상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여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만일 1985년에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였다면 강국으로서 세계질서를 리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구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시장과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어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게 되었다.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그 망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으로 형성되어 가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겠다. 이러한 거시경제적인 면에서도 러시아에서의 10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닌데 개인간의 상행위는 오죽 하겠는가.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시장구조를 형성하려면 앞으로도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시장과 유통구조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당분간은 원시적 형태의 시장이 힘을 갖고 있으나 ,조만간에 러시아정부는 유통구조를 체계화 정비하기 위하여 상점과 대형 물류센터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제2의 정부
러시아에서 또 다른 정부 권력이 있으며 이를 세계인들은 마피야라고 부른다. 이 마피야는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통용되는 범죄집단과는 다른 용어로서 제 2의정부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겠다. 이 부분에서 상행위와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에 간단히 소개하겠다. 러시아의 상법과 정부의 통제가 미처 못 미치는 분야에 새로운 힘이 장악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힘은 1991년 구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거대한 세력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상행위에서 일어나는 채무관계를 해결해 주며 나름대로 상질서를 유지하려하였으며 실질적 범죄조직과는 다르게 시장을 지배하였다. 때문에 이들의 통제를 받는 것이 상행위에서 일상화되어 있으며 상 관습화되었다. 초기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이 불법조직들이 이제는 막대한 자본의 축적으로 합법적인 기업인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러시아인들의 상관행중 신뢰와 상도의를 내세워 상인들 간의 문제를 조정하거나 컨트롤 역할을 해 왔으나 근자에는 사업이 확장되어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미수금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으나 러시아인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보호하에 불법통관과 판매등 상행위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러시아의 상행위와 그에 따른 관습을 각부분별로 투영하여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의 상행위는 제정러시아시대의 약 30년간을 제외하고는 그 역사가 일천하며, 상행위라고 할만한 기간이 없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의 상행위에서 그들의 생활관습과 비교하여 유도해 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현재의 상 관습은 러시아의 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대인들의 정서와 러시아인의 정서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면 무방하고 상 도의나 상행위의 일관성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과도기에서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은 어렵더라도 조목조목 계약서에 명시하여 차후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의 상업은행은 1980년대 후반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 1.2차 금융개혁을 통해 현대적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는데 짧은 역사로 인해 러시아만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러시아 은행시스템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러시아상업은행이 지니고 있는 시스템적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러시아 은행시스템
구소련시대에는 금융부문이 국가의 통제하에 놓임으로써 은행시스템은 국유화된 일원적 은행시스템(monobank system)으로 소연방 국립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화폐발행)과 상업은행업무(단기신용제공)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또한 별도의 국영특수은행을 설립하여 장기투자나 대외결제등의 특별업무를 수행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시대에 1차 및 2차금융개혁을 통해 국립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기능이 분리, 독립됨으로써 현대적인 이원적 은행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또한 기존의 국영특수은행을 산업별로 전문화시켜 5개 특수은행(공업건설은행, 농공은행, 주택·사회투자은행, 대외경제은행, 저축은행)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중앙은행은 법률적 독립성이 확보됨으로써 독자적인 통화, 신용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가능하게 되었으며, 상업은행의 설립이 허용됨은 물론 독자적인 이자율 및 업무수수료의 결정, 중앙은행의 인가를 통한 외환업무취급의 허용, 해외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개설 등이 허용됨으로써 업무상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국영특수은행은 주식회사형태의 상업은행으로 민영화되었다. 외국은행들의 러시아 대표사무소 설립은 물론 외국은행과의 합작은행과 러시아내에서의 외국인 투자은행 설립 허용이 허용됨으로써 은행부문의 개혁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1995-1996년 “중앙은행에 관 한” 연방법과 “은행 및 은행업에 관 한” 연방법이 개정됨으로써 러시아은행제도의 법률적 기반이 구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은행업허가 및 취소 규정,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회계보고서의 위임. 등록서류의 간소화, 지점설립의 신고절차와 은행활동의 자유화와 관련된 조치,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독제의 도입, 예금자보호를 위한 연방기금설립의 필요성의 공포등을 포함하고 있다.
은행부문은 개혁이후 가장 급속도로 변화된 부문이었으나 1997년 금융위기와 1998년 모라토리움을 계기로 러시아은행시스템의 한계와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특히 대규모의 자산과 자본을 가진 대형은행으로의 변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은행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은행에 대한 불신
러시아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불신은 뿌리가 깊고 아주 크다. 구소련 붕괴후 러시아 국민저축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대형저축은행인 스베르방크(Sberbank)는 초인플레이션과 루블가치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저축을 액면금액으로 내주었는데 1991년도 2,000루블은 퇴직자가 노후를 풍족하게 보낼수 있는 거금이었으나 1993년도 2,000루블은 한달 생활비도 되지 않았다. 즉 러시아인들은 돈을 은행에 예금함으로써 사실상 잃어버리는 피해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인들은 돈이 있으면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등의 국제교환성통화로 바꾸어 집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저축하였다. 그러나 1998년 8월 모라토리움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 상업은행들은 국민들의 달러저축에 대해 달러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루블로 환산해 지급함으로써 루블화 가치의 폭락과 관련해 러시아 국민들은 또다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였고 예금청구에 대한 은행의 자의적 지급거절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은 은행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갔다.
그 외에 은행 및 외환관련법령이 자주 바뀌고 예금자 보호 등의 법률적 조치가 없음으로 인해 러시아인들은 급박한 입출금이 발생할 경우만 은행을 이용하지 이자 등의 수익을 기대하거나 도둑이나 강도 등의 외부위험으로부터 현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상업은행들의 정치 및 범죄와의 유착
상업은행의 영업 및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결탁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감독 및 허가 등의 집행권한을 보유한 관료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제공해야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1880 여개의 상업은행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 40%이상이 마피아와 같은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999년 Inkom Bank와 Menatep Bank는 뉴욕은행의 계좌를 통해 마피아의 돈세탁을 해 준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요 상업은행들은 금융-산업집단(Financial-Industrial Group)에 포함되어 있어 그룹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거나 대출이자율이 아주 높은 반면, 그룹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금리보다도 훨씬 낮은 금리로 신용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등에 공격적이고 투기적으로 자산을 운용을 함으로써 은행경영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경영진들은 은행의 자산을 자의적으로 운영, 처리하는 도덕적 해이를 자행하였다.
·금융인프라 및 선진적 금융업무의 부재
금융시장, 특히 채권 및 주식시장의 미발달로 러시아 상업은행들은 자산운용에 있어 적지않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불가능함으로써 여수신 및 외환매매업무가 주를 이룰수 밖에 없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은 자동차나 아파트 등을 담보로 한 담보부대출만이 가능하며, 신용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나 거의 예금금리의 3배가 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신용카드업무는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일정자격을 갖추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신용카드는 계좌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신용카드라기보다는 직불카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팩토링 및 리스, 투자금융 및 투자자문, 금융컨설팅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으며,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등의 신탁업무와 수출입신용등과 같은 무역금융등의 중요한 상업은행의 업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인력 및 서비스의 부족
예전에 비해 구좌의 개설이 쉬워졌고 예금의 인출이 자유로워졌으나 러시아에서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 상업은행은 거의 대부분이 지점이 없이 본사 하나만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어 자금의 송금 및 이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한다. 외환과 관련된 업무로는 외환매매, 입출금 및 외환송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외국은행과 코레스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적어 해외송금의 경우 적지 않는 제약이 있으며 송금시 상당히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짧은 역사로 인해 금융인력의 육성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념도입이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예금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고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은행원들은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의 관료와 같이 예금자에 대해 여전히 고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대출이자와 담보물의 지나치게 낮은 가치 산정은 은행의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상업은행시스템은 제도적, 법률적, 경제적 인프라의 부재와 관련해 초기 발전단계에 있으며 발전을 위해서는 적지 않는 투자와 개혁이 필요하다.
(현지인의 특성)
국민성 동양과 유럽인의 성격이 합친 양면적 성격
친절하고 상호간 친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쾌활한 민족
인내력이 매우 강하며 마지막에 순간 포착력이 강한 민족
생활
관습 실생활
상대방의 사전 스케줄을 파악하여 혹은 문의하여 시간을 정해 초대하며, 가능하면 요리 접대에 러시아 요리를 곁들여 식사 초대를 하면 상호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선물
서로 주고 받기를 좋아한다.
상대방의 가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장기 거래선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약속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대해 크게 민감하게 표현 할 필요는 없다.
현지인과 교류 방법
기본적인 현지 언어를 구사하면 상호간 신뢰감을 쌓기 쉬우며, 상호 집안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음. 여성을 우선하며, 꽃을 선물하는 것으로 호감을 받을 수 있고, 부부동반의 모임을 좋아한다.
상관습, 비즈니스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인맥을 짚어야 한다 인맥으로 사업이 진행 됨에 따라 인맥이 없으면 사업의 진행이나 확장이 매우 어렵다. 친분을 이용한 사업 진행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반면, 사업 핵심 인맥을 이용하면 사업을 빠르게 진행 시킬 수 있다. 또한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술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L/C 거래가 어렵다 러시아 은행들의 영세성과 취급 경험 부족으로 L/C opening이 어려우며, 개설 하였다 하여도 신뢰도가 없으므로 서방은행의 re-confirm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수입자도 매출규모를 노출시킴을 방지키 위해 L/C 개설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설치 않는다. 어설픈 L/C보다는 T/T로 진행하되 선적전 송금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uyer의 신용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러시아내의 많은 기업들이 그 경영활동에 대한 자료가 정확치 않아 신용 평가가 어렵다. 국가 위험도 또한 높아 수출부보도 용이치 않으므로 선적전 계약금액의 100%를 받은 후 선적함이 안전하다. 계약서 자체에 대한 신뢰나 이행 의사가 크게 없으므로 발주시 일정 %의 선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동 선금은 Penalty로 수출자에게 귀속됨을 계약서 상에 분명히 하여야 법적으로 선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불분명하게 진행될 경우 러시아 법에 의해 180일 이내에 선적이 되지 않으면 선금까지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입금이 완결되지 않았을때 러시아내 반입을 지양하고, 반입할 경우 제3의 Buyer를 확보해두는 대안이 필요하다 100%선금이 불가할 경우 가능한 많은 %의 선금을 받고 진행하여야 하며, 물건 도착시 인수 거절에 대비하여 제 3의 buyer를 염두하고 진행하여 고다한 Demmurrage 비용이나 Port에 장기 방치되어 몰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서가 만능이 아니다 계약이 체결되어도 동 계약이 진행 될거라고 믿기가 힘들다. 따라서 계약 후 거래 상대방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며 진행 여부를 판단을 하여야 한다.
A/S등에 대한 Claim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구입제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별 이상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자는 수입자와 책임을 계약상 분명히 하여 판매후 Claim에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Under-Value 요구 러시아 수출품에 대해 해당 수입상의 통관용 Invoice금액을 원계약 금액보다 30~40%정도 작게 발행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며, 이는 거의 통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Buyer가 러시아 은행을 통하여 정상적 (할인된 Invoice로 은행에 등록후 송금)으로 송금을 한 이상, 후에 수출자는 차액부분을 송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첫 몇버느이 거래는 Buyer가 제 3국의 은행을 통하여 차액을 송금해 주나, 차액에 대하여 송금을 안하더라도 Buyer는 법적으로 모든 의무를 다 한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Under Value를 해 줌으로서 생기는 모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이는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 만들어졌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확인서 등을 수입자로부터 받아 둠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송금확인 보다는 입금확인이 안전하다 러시아에서 송금된 건이 확인 되는 데는 통상 7일 이상 소요 된다. 수입자는 송금 copy만 보내고 선적 또는 출고를 요청하나 조작된 송금 증명인 경우도 있으며, 송금 증명이 아닌 송금요청서 일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송금 증명서를 보내고는 은행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해당 송금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러시아 Partner와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입금 확인이 된 후 선적 및 출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 송금후가 아닌 입금 확인후 선적 및 출고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송금후 180일 이내 선적 이는 러시아 무역법상으로 강제 된다. 따라서 해당 건이 180일 이내 선적이 힘든 경우 계약상 특별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운송과 납기에 대한 Claim 물품 운송을 위하여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선사와 사전에 해당 schedule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하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시 Delivery에 대한 넉넉한 시간을 두는 것이 좋다. Inhra structure의 미비 및 러시아 철도 운송시 잦은 파업과 불규칙한 철도 운행으로 생각치 못한 비용 발생이 종종 발생한다.
선적서류 전달이 안되었으니 통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 통관서류 없이 통관이 되어 잔금을 받기도 전에 물품의 소유권이 이미 Buyer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가급적 잔금을 다 받고 선적하도록 하며, 러시아 인근국의 보세창고에 우선 입고 후 송금을 요청하고, 입금 후 출고를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러시아내에서 물품대를 현금으로 받지 않는다 Buyer는 세금 추적 및 송금에 대한 비용절감을 위해 현지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일부를 지불하려 한다. 현금을 수취한 후에는 이 금액을 송금 할 방법이 공식적으로는 없고, 가지고 출국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절대 받지 않아야 한다.
관련법규가 명확치 않고 자주 바뀐다 잦은 변경으로 지속적이고 미래를 구상하며 사업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러시아 partner의 주기적인 reprot를 받아 지속적인 update가 필요하다.
아국 업체간의 과당 경쟁 상호 소모전 사전 방지를 위한 동종 업체간의 협의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상기 발생할 수 있는 Payment Risk역시 아국 업체간의 소모전의 경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호 Business매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 통관 개요
러시아는 세관통관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규제가 20,000건에 달하며 1998년 외환위기이후 통관에 따르는 시관과 비용이 늘고 있는데, 이는 규정의 모호성과 상충으로 인해 통관 지연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관시 세율이 과중하여 품목별로 10~20%, 부가세 20%, 기타 세금 및 수수료를 합할 경우 수입가의 평균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유출을 억제하려는 일환으로 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국 수출업체의 수출대금 경화 사전예치제도, 취소불능 신용장 개설, 자국 수입업체가 수입품이 러시아내에서 판매를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수입대금을 경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
▶ 수입관리제도
러시아는 1990년대초 수입을 완전 자유화하여, 모든 개인이 무관세로 물품을 반입 가능토록 하였으나, 이후 수입관세 도입, 규격인증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제 인증제도등 각종 제도를 정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입을 위장한 외환의 불법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거래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 무역업 인허가를 위해서는 다수의 기관을 거치도록 하고 이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토록 하여 특정 품목에 대한 특정 수입 license 있는 일부 회사만 거래를 가능, 수입을 제한하는 역할하고 있으나 반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고 있다.
수입관리제도에는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와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등의 비관세조치로 구분됨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가 가장 중요한 수입관리제도로서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보호와 국가재정수입 확충이라는 두가지 정책수단으로 활용됨
-주요 수입관련 정책일지
'94. 07. 01 완제품 수입관세 평균 13% 인상
'95. 07. 01 식료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및 부가가치세(10%) 적용
'96. 05. 15 개도국에 대한 관세감면폭을 50%에서 25%로 축소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평균 5% 관세율 인상
'97. 04. 12 보따리 장사에 대한 통제강화 조치 실행
(무관세 반입한도 : 1,000 $, 50 kg 이하 30% 관세부과 : 10,000 $, 200 kg 이하 )
'98. 05. 01 컬러 TV의 수입업체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 시행
'98. 07. 01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에 대해 러시아어 설명서 부착 의무화
'98. 08. 15 '99. 12. 31일 까지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3%씩 수입관세율 인상 결정
'99. 04.26 종래의 GSP 수혜방식이 네거티브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혜대상품목도 대폭 축소
▶ 관세제도
러시아 평균 수입관세율은 13%이며 수입관세는 CIF 가격 기준에 부과되며 통관시에는 수입관세 및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부과기준은 HS상품분류에 의거한 러시아 연방 대외경제상품 코드에 의거하여 관세율을 산정한다.
수입관세율은 원료가 최저의 관세율, 반가공품은 중간관세율, 완제품은 최고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최근 들어서는 최고관세율과 최저관세율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임
관세는 수입상품의 CIF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부과를 원칙으로 하며, 관세납부는 경화나 납부당시의 공식환율에 의한 루블화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러시아는 Under-Value등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중임('98.02.01 일부로 일부품목에 대해 종량세 추가 도입) 본 종량세를 도입에 따라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중 많은 쪽을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최근 빈번한 수입관세 병경으로 인한 무역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타결하기 위해서 수입관세율은 6개월에 1회이상 변경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수입 관세인하의 경우를 제외한 관세변경은 공포후 18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99. 04. 26일부터 종래의 GSP 수혜방식이 네거티브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 수입관련 내국세
수입시에는 수입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와 물품세도 징수 되고 있다.
물품세 에틸알콜 주정, 주정용액, 알콜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동차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10~400%를 과세 (세율은 관세가액 x 물품세율).
'98. 02. 18일 이후 2,500cc 이하 차량에 대한 물품세는 폐지되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물품세 10~20 % 인상
부가가치세 면세품이외의 전제품에 대해 10%(식료품 및 아동용품) ~ 20%(기타제품)를 부
(단, CIS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는 부가세가 면제됨) 통관서류는 세관신고서(소정양식), B/L, Commercial Invoice 및 Packing List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이 외에 안전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등 품목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관 수수료는 루블화로 상품가격의 0.1%, 외화로 0.05%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포함)는 기본적으로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세관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사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비관세 장벽
주요 비관세 장복으로 품질인증제도를 들 수 있다.
93년 7월 소비자 보호법의 발효로 아동용품, 식품, 직물, 전기, 전자제품, 일용화학품, 수송설비, 가구 등 150여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인증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 검사를 필한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서 매년 갱신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통관시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된 절차 및 비용 등이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현재 국내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SGS 한국지ㅏ, 러시아연방 사할린의 인증기관인 이쩨르센 등 2개가 지정되어 있다.
'99. 04. 01일 러시아는 주류, 오디오/비디오, 컴퓨터 등 3대 품목에 대해 품질 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하여 상품생산기업과 무역업체가 부착의무를 지며 마크 미부착 상품은 '99. 06.01일 이후 판매금지 및 몰수토록 하였으며, 또한 모스크바 시정부는 담배, 청량음료, 화장품 등의 제품에 추가적으로 특별마크를 부착토록 할 예정이며, 향후 모스크바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류, 산업생산품에 대해 특별 바코드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관시 문제점
수입관세율을 비롯한 관세법령과 규정 등이 빈번히 변경되나 이러한 변경에 대한 정보입수가 어렵고, 과거에는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세관에서 특정세관을 지정하여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수입이 증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입물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통관을 지연하고, 물품도착후의 보세장치장 보관료가 지나치게 높아 통관 부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
선적 서류상의 조그마한 실수도 해당 세관의 자의적 해석 및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될 경우 현지 Partner와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의 무역업자)
러시아 바이어들은 대부분 중소영세업체들이지만 최근 그 볼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은 1998년 외환위기이후 현지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유통 및 자금흐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바이어들은 도소매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세관원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통관브로커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국제적인 거래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바이어들이 상당수 있으며, 국제상거래에 대한 개념정립 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바이어들에게는 끈기를 갖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어들의 대부분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므로 통역원을 확보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CIF 및 FOB 가격 조건을 동시에 요구해 비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보통 첫 미팅에서는 회사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해서 회사 안내책자나 브로셔 등을 미리 준비해 가면 도움이 된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명분과 형식을 중요시 여긴다. 비즈니스 상담시에는 필히 정장 차림을 하고, 회사 방문은 사전에 구두 및 팩스로 시간 약속을 받은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보편화된 무역거래 결제관행은 외상거래)
러시아 거래에서 신용장 거래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대금결제 조건은 T/T로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바이어들은 상대편에게 되든 안되든 일단 전액 후불, 또는 일부 선불, 일부 후불 가능성을 물어본다. 그러나 러시아의 불안정한 외환수급 상황과 수입업자의 파산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되도록 외상거래를 피하고, 반드시 입금 확인 후 선적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안전하다. 유의할 점은 송금 후 선적이 아닌 입금 확인 후 선적이란 점이다. 송금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송금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대외거래에서 보편화된 결제관행은 외상거래 즉 D/A(인수인도 조건), D/P(지급인도 조건)이다. 보통 50%는 선적전 T/T송금을 받고, 나머지 50%는 선적후 1개월 혹은 2개월 이내에 받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 간혹 L/C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제3국 은행의 Confirm을 받아두는 것이 확실하고 또한 한국내에서 네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급 불능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을 들어 두는 것이 좋다. 우리 수출업체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즉 수입업체 또는 수입국 사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게되므로 특히 외상거래를 하게될 경 우 필히 수출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담보율이 80%이며, 취소불능신용장은 360일, 기타의 경우는 180일 이내 결제조건의 경우 건별심사를 통해 인수해주는데, 보험금청구 유예기간은 6개월이며 ABN-AMRO Bank, Avto Bank, Bank Saint Peter burg, BNP-Dresdner 등 26개 은행의 지급보증을 인정해준다.
(문제의 통관비용)
러시아에서의 통관 시 부과되는 부가세, 수입관세 등을 합할 경우 거의 수입가의 50%이상이 부과되기 때문에 합법적 통관을 행하는 경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국경의 통관담당 관리와의 묵인이나 뇌물 등으로 제품단가와 상관없이 컨테이너당 5-6천불 선에서 통관이 이루어진다. 러시아 바이어라고 하는 집단은 나름대로 통관 문제에 대한 능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로 수입되는 상품들은 통관전 또는 통관과정에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물품세 및 통관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이는 품목, 수입자 법적지위, 최종 물품도착지 등에 따라 다르다. 수입관세는 무관세에서 최고 30%까지 달하는데, 주정(酒酊)은 100%에 달하기도 한다. 관세평가기준은 세관신고가격이 되며 이 금액에다 보험료, 운송 및 보관비용을 포함한 가격, 즉 CIF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러시아 수입관세는 혼합세로서 일부 품목의 경우 중량기준으로 최저관세가 부과된다.
물품세는 자동차, 보석류, 주류 및 담배 제품과 같은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는데 승용차의 경우 10%이지만 주류의 경우 400%까지 있다. 물품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일부는 인지(excise stamp)를 사전에 구입하며, 나머지는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거나 구좌에 예치한 후 정산해야한다. 물품세 부과대상물품은 물품세 납부 영수증을 제시한 후에야 내국물품으로 반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20%이며, 농산물, 의약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10%이다. 부과세 산정기준가격은 '물품가격(CIF가격)+수입관세+물품세'이다. 통관수수료는 '물품가격의 0.1%(루불화 납부) + 0.05%(외환으로 납부)'이다. 납부방법은 해당 세관 은행구좌로 이체하거나, 통관시점 세관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금납부는 2백만루블 한도 내에서 가능하나, 예외로 0.05%의 외환으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제외된다.
투자금의 일부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는 회사설립문서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기간제한이 있다. 한편 전시품 등 일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제세가 면제되며, 러시아내 주재상사 비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1년한도 내에서 면세통관이 된다. 기타 일시 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부분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통관이후 매월 제세의 3%를 납부해야 하며, 국내시장에서 판매시점까지 완납해야하고, 통상 2년이내 재수출할 때 반환되지 않는다. 이러한 면세통관은 관할 세관의 허가(등록)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통관 문제들 때문에 한국 및 일본 외국인 기업들은 대부분의 법인을 러시아 국경 밖에 설립하고 모든 대금을 국경 밖의 현지법인으로 송금토록 하고 물품은 국경밖에 있는 창고에서 직접 구매 딜러들이 인수해 가도록 하는 편법적인 방식을 취한다.
(러시아식 약속어음(promissory notes)
러시아내에서 가장 보편화된 상업신용 형태 중 하나가 약속어음이다. 모든 러시아 기업, 은행 및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데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러시아법상 약속어음은 양도 가능하며 무조건적인 부채상환을 약속하는 증서이며,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여타 유가증권처럼 연방유가증권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으며, 따라서 발행자의 신용도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정보가 폐쇄적인 상황에서 거래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다.
발행된 약속어음은 은행에서 매입해주는데 할인율이 연간기준으로 60-70%나 되며, 통상 발행자가 매입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은행은 루블화 및 달러화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나, 기업들은 루블화로만 발행할 수 있다. 약속어음이 유통되는 시장은 약 30조루블로서 전체 현금유통액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속어음대금의 회수는 최종 어음인수자가 지며, 기한이 경과한 약속어음은 은행 또는 전문보증회사가 보증하여 유통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방행인의 신용상태가 불명확한 약속어음은 인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수할 경우에는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도록 하라. 또한 법에 규정된 양식에 맞추어 모든 사항이 빠짐없이 맞게 기입되어 있는 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위법한 내용이 있을 경우 지불거부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세제 및 절세 방안)
러시아에서 사실상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기업경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러시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세 20%, 교통세1%, 법인세 35-43%(영업이익기준), 기타 등 대부분 이익에 대해 50%이상이다. 또한 종업원 급여에 대해 총급여의 28%가 연금세이며, 기타 포함하여 약 40%이상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경우 은행을 통해 지급되는 공식 급여외 별도의 수당성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절세를 위해 매출 및 매출이익에 대한 별도의 이중장부나 법인을 근접 유럽국가에 두는 방안으로 절세를 꾀한다. 현재 대부분 가전사는 핀란드 등에 법인을 위치시키고 러시아내에서는 마케팅만 담당하는 것으로 편법 운영 중이다.
(노동관습)
러시아 노동법은 사회주의의 기본강령에 따라 근로자가 최우선시 되어 왔고 고용주는 이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되어었다. 개방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러시아는 노동자의 천국이다. 근로자의 근무태도도 수동적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외는 관심이 없고 개선하려는 의지도 약하다. 근무강도에 비해 시간준수는 칼같이 챙기고 대부분 주어진 시간만 채우자는 안일주의가 판친다. 공식 법정휴일 외 하계휴가는 24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감기 등의 질환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1-2주일은 쉬어도 무방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의 격차가 커지고 인센티브제의 도입 등으로 우수한 인력유치와 양성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실질적 노동효율은 많이 떨어진다. 러시아에서의 인력고용 시는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반드시 외국인 고용주가 원하는 기본사항과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해야 한다. 러시아 근로자들을 상대할 때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야 함은 기본이다.
(유통 및 시장 구조)
러시아의 유통구조는 각 산업마다 최상위 딜러(distributor)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상위의 딜러(dealer), 그리고 규모에 따른 다양한 딜러들이 존재한다. 딜러들의 구분은 이들의 자본력, 정보력, 정부 인맥관계 등에 의해 결정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월 수수천만불에 이르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 대형 가전유통사가 최상위에 있고, 이를 통해 모스크바 및 각 지역으로 단계별로 배분되어 진다. 모든 유통의 시발점은 모스크바이고 이는 러시아 유통의 70%이상을 좌우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현지 투자 시에 이러한 유통구조를 사전 파악하고 최상위의 유통망을 선점한다면 사업은 오히려 쉬워질 수 있다. 그리고 한 바이어만 상대하지 말고 여타 바이어나 지방 단위의 바이어와도 잘 사귀어 놓으면 향후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
(러시아 진출 유망 산업)
러시아 현지투자 방향 및 전략 소기업 투자 유망 분야
러시아 비즈니스 성공 포인트
(러시아 현지투자 방향 및 전략)
러시아 시장은 전형적인 'high risk, high return' 구조이다. 시장규모나 소비여건으로 보아 정확한 품목선정, 현지 여건의 세밀한 조사, 올바른 파트너 선정이 가능하다면 대박이 가능한 시장이기도 하지만 준비없이 뛰어들었다가는 마피아에게 눈뜨고 당하기도 한다. 러시아 현지 진출 및 투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장조사 - 현지 진출 전략상품 선택, 해당제품 생산 및 시장동향, 기존제품 진출시에 경쟁력 조사
2) 환경검토-- 선택된 품목에 대한 시장규모, 성장성, 관련 법규, 세제,유통, 물류 등 세밀한 세부여건 검토 (각 산업군마다 관세, 세법, 규제, 인증 조사)
3) 파트너선정 - 올바른 현지 파트너 선정이 현지 진출 핵심이다. 시장제도나 법규가 정착되지 않은 러시아 현지에서는 100% 독자출자는 위험하다.
4) 제조여건, 물류 및 유통망 조사
- 현지 제조의 경우 현지 자재수급 가능여부, 생산설비 설치문제, 지속적 유지 보수 가능성, 우수한 노동력 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 비생산투자의 경우 해당제품의 물류 건전성,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침투 가능 성 등 파악
- 정상적 통관에 의한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브로커에 의한 편법 통관 루트를 파악하여야 한다. 주로 통관을 겸하고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좋다.
5) 투자회수방안 강구
- 러시아 은행의 불확실성 및 외환관리의 정부규제 강화로 인해 투자금, 이익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소기업 투자 유망 분야)
○ 식료품류 : 통조림류, 가공식품(게맛살, 소시지, 수산물가공), 제빵업, 인스턴트, 육류가공
○ 의류 : 의류 임가공, 직물, 원단 가공업
○ 전자제품 조립 : SKD수입조건 전자제품 조립업
○ 전자, 전기부품 : 전자, 전기류 부품 제조업
○ 문구류 : 학습용 문구류, 각종 팬시 상품
○ 부동산 : 건물 임대업, 소규모 건물 개보수업 ]
○ 유통 : 가전제품 대리점 및 수리, 한국산 가전제품 유통업
○ 요식업 : 소규모 숙박업, 식당
○ 기타 : 현지 후발 틈새품목 (포장재, 일회성 소비재 등등)
(러시아 비즈니스 성공 포인트)
-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과 지역을 주목하라.
러시아 시장은 변화가 빠른 시장이다. 어떤 품목이 뜨고 있는지, 어떤 지역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를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현재의 추세라면 이제 수입대체 품목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지역은 모스크바보다는 극동과 TSR의 중요 연결 통로인 이르쿠츠크를 추천할 수 있다.
- 진출대상지역의 정책변화를 면밀히 살펴라.
러시아의 관세 및 세관 정책은 자주 바뀐다. 그리고 수입 품목의 경우 인증제도의 변화도 빨리 입수하는 것이 경쟁력을 가진다.
- 목표시장을 분명히 하라.
지역별, 문화권별, 연령별, 소득별로 분리된 세분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목표시장의 범위를 좁혀 전문화, 특성화시켜야 한다.
- 비가격 요소도 이제 중요하다.
과거 러시아 시장은 덤핑 시장, 가격경쟁력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서 브랜드 파워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목표 계층을 중고가품 구매층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며 디자인개선, 애프터서비스 강화 등 비가격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제품의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박차를 가해 우리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구축에 힘써야 한다.
- 적극적인 현지 유통전략을 전개하라.
대형 딜러, 대형할인점 등 현지유통매체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제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출지역 및 품목별로 유통구조의 변화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이에 적합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다양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라.
러시아 사회는 아직도 법치 사회가 아니라 인간관계, 안면이 중요한 사회이다. 잘 사귀어 놓은 러시아 친구가 불가능해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다양한 사교 관계 및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푸틴정부 출현이후 러시아 수출입 환경 변화)
러시아 정부의 수입관리 강화는 일차적으로 관세율 인상 등 세제정책을 통해 추진될 것이며, 국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설비 및 생필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있음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 이와 관련 최근 러시아 각료회의는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산품에 대해 6개월간 수입관세 우대 혜택을 부여함
거래가격에 대한 관리 강화
조세기본법 개편의 일환으로 '99년 1월 1일부터 거래가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데, 무역부문에서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책정한 거래는 바터거래, 정부단체 및 국영기업의 무역거래, 단기간 동안의 가격편차가 심한 거래 등임
거래가격에 대한 관리 강화는 수출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대외무역에서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는 저가(undervalue)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임
(국내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수입정책을 추진)
수입대체 산업 육성과 연관성이 있으며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류 및 장비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할 계획임
수입관세 우대 적용대상 품목에 섬유산업용 원자재를 포함한 것은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관련이 있음
중고 자동차 수입 규제 검토
외국산의 중고 자동차는 러시아산 신차와 경쟁 관계에 있어 러시아 자동차 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중고차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수입규제 강화 예상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러시아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이 강화될 전망
주요 수입규제 방식은 수입관세 인상, 통관관리의 강화, 품질인증제도 확대 등이 될 것
최근 관세 및 수입관련 세제 조정
'98년 8월 외환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3% 수입부과금 부과
'98년 8월 15일부터 시행했으나 '99년 3월 1일부로 폐지(decree no.235)
종량세 적용 대상 품목 확대('98년 2월 1일)
장부상의 수입가격 조작(under-value)을 통한 관세 포탈 방지 목적
신규 적용 품목은 주로 식품류 및 의류임
실질적인 관세 인상 효과 유발
물품세 인상('98년 12월 18일)
대상품목은 주류, 담배, 보석, 휘발유, 승용차임
대부분 품목의 세율을 10∼20% 인상
일반특혜관세(GSP) 적용 대상 품목 축소('99년 1월 18일)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일반소비재와 기계류를 대상에서 모두 제외함
'99년 4월 26일부터 발효되며, 대상국가는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등 104개국
품질인증마크 부착 의무화('99년 4월 1일부터)
대상품목은 주류,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임
실시 목적은 위조품 및 밀수품을 근절하기 위함임
모스크바 시정부는 담배, 청량음료, 화장품에 대해서도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임
(러시아에서 잘 팔리는 상품 list)
자동차 배터리 ,혁제의류 ,볼펜,의약품,유모차
,치약,자동차부품,위성안테나,요구르트,1회용 주사기
(러시아에서 유망종목)
개인용 미니차고, 환경과 디자인을 앞세운 생수병, 연방정부 공채, 냉동치킨다리, 물청소 진공청소기, 핸드폰에 필적하는 페이저, 벨기에 보드카, 무설탕 추잉껌, 고급 조리기구, 땅콩 초콜릿, 건강치약, 폴라로이드 카메라, 세탁기, 고가 냉장고, 가솔린 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