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월 16일 동측구역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였습니다.
상가 소유주분들의 반대로 안양시에서 제척을 검토하여 부득이 심의를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아직 상가 제척구역이 얼만큼되는지 안양시에서 확정은 하지 않았으나, 재개발 반대 동의서를 제출한 상가는 제척이 가능하면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제척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첫댓글 지금와서 제척이야기 하냐구어이가없네
상가제척이 되는지, 된다면 어디까지 제척이 되는 지 등에 대하여 시청에 확인한 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지금와서 제척이야기 하냐구
어이가없네
상가제척이 되는지, 된다면 어디까지 제척이 되는 지 등에 대하여 시청에 확인한 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