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증을 잘못서서 ㅜㅜ 서울보증보험에서 작년 6월부터 급여압류가 되서 4월급여까지 지속 압류가 됐습니다.
작년9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6월부터 8월 까지 압류된 급.상여금(5백만원)은 변제계획안에 넣어서 인가결정후 일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날 개인회생절차개시공고가 떴고, 법원에서 1/6일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송달했더라구요
서울보증보험사에는 1/11일에 도달했구요~
근데 1/12일에 제 압류금을 저희회사 인사팀으로 요청해서 찾아갔어요 ㅜㅜ (약\11,000,000 = 2010.6월~12월 급,상여)
저는 당연히 개인회생신청이후 압류금액은 찾을수 있다는 신념하나로 살고있었는데,,, 위 찾아간 사실을 4월달에 알았습니다.
변호사사무실로 물어보니깐, 들은 대답은 본래 압류금은 채권자가 찾아갈수도 있고 안찾아갈수도 있는건데 안찾아 갔을시 제가 나중에 수령할수 있다고만 합니다. ㅜㅜ
네 어떤 압류인지 모르나 개인회생 신청시 압류에 대해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셨는지요..
압류중지 신청하고 압류중지 결정문을 직장에 제출하면 직장에서는 압류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셨는지요...
더군다나 이번 4/26일에 최종 인가결정이 났는데, 변제계획안에 넣은 500만원도 제가 또 납부해야하는거잖아요
ㅜㅜ 속상해서 서울보증보험사로 연락해봤지만 거기서도 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없다는 말뿐...
정말 보증보험회사에서 찾아간 11백만원은 찾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현재로는 다시 채권자가 찾아간 금액에 대해서 부채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채권자를 제외하거나 채무금액 수정해야 하는데 인가 결정이 났으니 변제 계획수정이 되지 않는것이 원칙이니
담당 회생위원에게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후 재신청하라는 권고를 들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