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개인 회생을 진행해서 4월에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받기까지 로우미 님의 정보들을 읽으며 얼마나 위안을 받고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나면 개인회생 진행전에 압류된 통장들을 해제할수 있는지 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니
개인회생전에 압류되었던 통장들은 해제 하려면 소송을 해야하고 복잡하기때문에
그냥 압류되지 않은 은행을 찾아서 거래하라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되는 말하고 있네요... 소송은 뭔 소송?
개인회생 인가후에 압류해제 할수있는데 인가 확정문,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압류결정문을 첨부해서 압류결정한 법원에 해제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후에 은행거래 못한하고 제약이 따른다면 회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로우미님의 글들에서 알게된 내용과 좀 달라서 헷갈립니다.
인가 받으면 압류한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면 해제 할수 있다고 읽었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08년에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11개사 이며 은행과 보험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압류해제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네 압류해제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계획안 기타 사항에 인가후 압류해제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압류해제 할수 있는데 의뢰하신 사무실에서 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하다면 인가공고후 언제 이후로 압류해제 신청을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통상 인가후 2주후에 확정이 되니 그때 위 답변드린 서류 받아 압류해제하시면 됩니다
항상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로우미님께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위의 전화로 전화를 드리면 되나요? ^^;;
네 전화 주시면 됩니다 ^^
그럼 또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게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