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방관 초과수당 청구
2교대 근무 소방관 월198시간 이상
3교대 근무 소방관 월 76시간 이상
야간 휴일 공휴일 병급가산 하고 비번 동원된 수당 포함하여 지급받도록 변호사 대동하여 소 청구 합니다.
대구시가 위 청구 전액 보상한다고 보장못합니다.
과거 3년과 현재와 미래 지급받지 않은 수당 소제기 판결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소취하하면 위 금액 보장받지 못합니다
소판결이후 금액을 똑같이 준다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대구시장의 공증이 현재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소취하 하겠습니까?
본부,본서 간부께서 소취하 종용하시고 계시네요.
소송 확정판결로 상당한 초과수당 금액을
소송취하한 소방관에게 대구시가 예산과 기타 이유로 못준하고 하면 어떻게 받으시렵니까?
취하종용한 간부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금액보전 능력있는가요?
책임질 간부 한사람도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을 믿고 소취하 하겠습니까?
어쩔수 없이 소취하 한 분도 문자주세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댓글로도 올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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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 계산과 관련하여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담당자들이 뭔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현업 및 교대근무자에 대한 제도가 일반대상자에 맞춰지거나 교대근무 특성이 무시된 불합리한 기준제시가 이번과 같은 사태발생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침과 기준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기준제시를 볼 때 소방내부에서부터 이해부족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조직이 아닌 타 조직에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휴게(휴식)시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대법원의 판결은 지휘·감독아래 근무하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소방내부의 인식은 이상스런 기준제시가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일반대상자와 같이 휴게(식사시간) 등을 공제하려고 하는 등등.......
그러면 첫 번째 현행 제도에 따른 2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출방식에 대하여 적시하여 보겠습니다.
- 현행 지침 및 기준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39호, 2009.5.25)
제4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207쪽)
Ⅵ. 초과근무수당 등(261쪽~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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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263쪽~264쪽)을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에서 ‘지급시간수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계산한다.
* 계산방법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해당 공
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지방 공무원복무조
례」에 의한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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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방법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비번동원까지 포함된 시간이 됩니다.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기관의 교대근무자는 비상출동대기
상태, 즉 지휘·감독 아래에서 상시출동태세에서 근무합니다. 휴게(휴식)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나와 있듯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 2009년도 월간평균 근무시간은 어떠한 방식의 근무방법을 사용하여도
365일(연간) × 24시간(1일) × 1/2(2조) = 4,380시간(총 근무시간)
4,830시간 ÷ 12개월 = 365시간(월간평균)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2009년도 공휴일(토요휴무)로 110일 제외한 255일이 근무일
255일(연간) × 8시간(1일) = 2,040시간(총 근무시간)
2,040시간 ÷ 12개월 = 170시간(월간평균)
- 상기 월간평균 170시간에서 휴가(연가, 병가, 특가, 공가, 순번휴무) 및 교육기간 1일당 8시간씩
공제
□ 계산예시
○ 기준일 : 2008년 6월로 공휴일은 현충일을 포함하여 10일간이며, 나머지 20일이 평일이 됨.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20일 × 8시간 = 160시간
○ 2교대 근무자 ‘소방’씨의 2008년 6월의 근무 및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
- 총근무일(15일) : 실제 근무 12일
- 휴가 3일 : 순번휴무 2일(1일은 공휴일, 1일은 평일), 1일 연가(평일)
- 외출(평일 주간사용) : 3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 70시간, 휴일근무수당 지급일수 4일(5일중 1일은 순번사용)
⇒ ‘소방’씨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산출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을 제외한 다음 휴일근무수
당 지급시간(지급일수×8시간)을 제외하고 기타 외출(조퇴, 반일연가, 지참)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임
⇒ 따라서 ‘소방’씨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은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12일 × 24시간 = 288시간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144시간
* 휴가 3일(순번 2일, 연가 1일) 중에서 2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복무일수에서 2일(16시간)을 공제
하여 실질적인 복무일수는 18일이 됨.
- 288시간 - 144시간 = 144시간(월간초과근무시간)
- 144시간 - 70시간(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 - 32시간(휴일4일 × 8시간) - 3시간(외출시간) =
39시간(미지급시간)
□ 잘못된 기준 제시는 또 다른 법적판단을 구하게 될 것임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일수)에서 공제되는 부분
- 실제 총 근무시간에는 순번휴무, 연가, 병가, 특가, 공가 및 교육기간과 기타시간으로 외출, 조퇴,
반가 등이 이미 공제되어 있음
- 공휴일에 실시한 순번휴무 등은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1일당 8시간)이 제외되지 않지만 평일의
경우에서 1일당 8시간씩 공제함
- 일부에서 순번휴무를 별도로 계상하면서 논란이 발생되는데 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
시간에 대한 이해부족임
- 예를 들어 평일에 순번휴무를 1일 실시했을 경우 순번휴무 24시간만 공제하고 복무규정상 근무
시간 8시간을 공제하지 않으면 순번휴무 1일 실시에 32시간이 공제됨
○ 휴게(휴식)시간의 공제
- 소방 이외의 부서에서 수당을 적게 지급하려거나 일반대상자의 기준에 맞추려는 억지에 적어도
소방조직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함에도 식사시간으로 월간 30시간을 제외하
려는 작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떠나 이것은 상식의 문제임
- 만약 휴게(휴식)시간을 공제한다면 또 다른 불씨를 만드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게 되
어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제2, 제3의 소송으로 진행될 것임
숫자놀음에 숫자로만 노는구만 무엇이 @@까마귀 **까미귀인지 알수가 없네
ㅠ.ㅠ
무슨 말 을 더해야할지, 더 할 수나있을런지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도 동참합니다!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겠습니다
카페지기님이 동료들 밥그릇 챙겨주느라고 고생이 많네요...즈그새끼 밥그릇 뺏어... 아부하는데 쓰려는 넘들을 어찌해야할지.......서글프다...
돈 준다는 데 왜 그러냐, 꼭 아부지 한테 법적으로다 해야 쓰겄냐, 국가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 공무원이 돈 몇 푼 받자고 소송을 해서야 되겠냐... 마음이 넓고 효자이면서 애국자이신 분들의 말씀이네요.앞으로 소방검사 가시거든 대상처 사장님이 날씨풀리면 소방시설 해 놓겠다고 하시거든 경제가 어려운데 소방시설 완비로 잡아 줍시다. 시설 안 한다는것도 아니고 한다는데 그말을 믿어야지요. 대승적으로다가. 윗 분에게 결재 올리면 흔쾌히 싸인해 주실겁니다.
참 쉽죠.
애당초 노임으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미지급시간외근무수당청구건>에 대하여 전국의 소방관들이 일제히 민사소송을 하게 된 것을 엄청 환영합니다. 저는 금번에 노임으로 받게 될 일정액인 지급수당에 대해 소송담당 변호사님께 드리는 비용 등을 제외한 총 수령액중 50%의 금액을 타인을 위한 법정기부금으로 이체할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 동참하실 소방관님들 많은 동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