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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11일, 전북, 전남, 충남, 광주, 세종시 권역 '학교장 수석교사 설명회'/6월17일~18일 교감 대상 '수석교사 설명회'가 있었는데 관련 연수자료를 보고, 몇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당일, 참석자가 담당연구사, 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실장이 참석하기로 되었는데
과장과 실장은 다른 업무때문에 불참하고 담당연구사 주관으로 진행하였답니다.
초등교장, 중등교감, 초등수석, 중등수석의 사례발표와 전북대 박세훈 교수의 특강, 학교폭력에 관한 특강이 진행되었는데 몇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상황 파악을 하시고, 미리 대응하여 수석교사 활동에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업무에 수행하길 바랍니다.
1. 연구활동비 문제거론: 연구활동비는 교장의 직급보조비인 40만원과 성격이 다르다. 직책수당이 아니고 "활동비"로서 정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는데, 왜 '연구활동비'를 거론했으며, 설명자는 '직책수당'이 아니라고 강조한 점으로 보아, 수석교사에게 '교장급'의 예우는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교장들만 모인 자리에서 수석교사의 현 위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됨
* 초중등교육법에 지급하기로 보장한 '수당'인 직급보조비를 주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갖는 내용이 아니고, 연구활동비는 퇴직금에 반영되지도 않는 '비용'이라는 것까지 설명하였는데, '지난번 6월3일 초중등회장단이 교육부를 방문했을 때 담당연구사가 설명하기를 '시물레이션 결과, 연금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내용과는 정 반대의 설명이 있었던으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2. 박세훈교수의 특강요지: 선행 연구를 한 김희규교수의 글을 인용하여 ppt자료를 만들었는데 특정부분 '선진국에서는 수석교사를 승진개념으로 도입하지 않고 업무분화 차원에서 도입한 것임을 강조(미국사례)'한 점이 눈에띄임.
*업무분화로 수석교사가 승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바, 교육부의 인식이 매우 우려됨.
3. 초등교장 사례 발표: '학교장의 권한 중 수업분야에 위임전결권을 주었더니 성과가 있었다고 하고, 수석교사에게 자료가 많아서 '교실 한 칸'의 수석교사실을 주어서 '수업컨설팅이나 교사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꼭 필요한 공간이 되었다'는 점을 적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예체능 교담을 원하여 첫해에는 그렇게 예체능 전담을 주었더니, 만족도 높지않아, 금년도 수석교사에 정교사 1명을 더 배정받아서, 수석교사 주요 전공교과를 주었더니, 훨씬 효율적이었다고 술회함, 또 교장은 교감과 수석교사간의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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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카페 가는 길>
http://cafe.daum.net/mtsuport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카페 이외에,
초중등수석 연합으로 수석선생님들의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헌소 카페"(대한민국교직제도발전연구회 카페)가 있습니다.
http://cafe.daum.net/mtsuport
전국의 수석선생님께서는 "헌소 카페"에 가입도 하시고 함께 활동하셨으면 합니다. |
첫댓글 초등 교장님 말씀은 감사하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 교장님의 사례발표 내용은 맘에 들어요. 어느학교 교장님이신지. 거그로 가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