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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Top SK 주민들의 소식지입니다 제14호 (2023.03.22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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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파트에 대한 관심과 이웃과의 친목도모는 입주민들과의 의사소통 활성화로 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다음카페(https://cafe.daum.net/topskviewa)와 함께 우리 아파트의 소식지 Top SK News Letter는 관리규약 제30조 제4항에 의거 매 월 발행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합니다.
♣ 주요 소식 ♣
【굿모닝파크 공사】
◇벌말사거리 연결육교 공사 진행사항 협의(4월 14일)
▷시청 도로과 협의 : 도로과장, 대표회장 및 대우회장
▷협의내용 : 지난 3월 6개단지 공동명의로 문서발송에 대한 답변 요구
▷도로과장 답변 : 연결육교에 대한 경관심의(3개안 확인) 5월 개최후 공사계획은 간 접비 등 공사비 증가에 따라 진흥기업을 배제하고 입찰시행함에 따라 착공 지연이 예상되나, 내년초까지는 반드시 준공하겠슴
▷요구 사항 : 연결육교 공사 일정을 명시한 답변 문서 요청
◇굿모닝파크↔선경아파트 경계부 지장물 처리대책 협의
▷도로과에 굿모닝파크 경계부에 대한 원상복구 협의안에 대하여 답변 문서 요청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
◇분당재건축연합회 2023년도 상반기 정기총회 참석
▷총회현황 : 4월14일(오후 6시), 분당구청 소회의실, 30개 단지 위원장 참석
▷회의내용 : 노후도시정비특별법 및 성남시 도시정비시행 가이드에 대한 논의
▷건의사항 : 선경아파트의 경우 특별법이 시행되어도 서울공항 고도제한에 저촉되어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우므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운동(공식행사 등) 에 분재연 집행부 및 타단지 재건축위원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요청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일일후원찻집 개최
▷장소 및 일시 : 3월30일(목요일) 오후 2시~7시, 야탑역 관보빌딩8층 라온제니웨딩홀
▷참석자 : 성남시장 및 시,도의원, 단체장 등(선경아파트 : 대표회장, 감사, 기술이사)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성남시 심포지움 개최
▷장소 및 일시 : 3월23일(목요일) 오후 2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
▷심포지움 내용 : 성남시 도시정비기본계획, 분당신도시 재정비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 등
♣ 입주자대표회의 소식 ♣
1. 제1호안 : 2023년 3월분 관리비부과 심의건 → 전원찬성 가결함
◇관리비 총액 : 290,288,460원 부과, 전월대비 52,261천원 감소, 전년대비 11,203천원 증가
▷전월대비 감소요인 : 사용량 감소에 따라 난방비 42백만원, 전기료 11백만원 감소, 일 반관리비 270만원(기전실 직원 2명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요인 : 도시가스료 격월부과에 따라 640만원 증가
2. 제2호안 : 2023년 성남시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추진계획 심의 → 전원찬성 가결함
◇성남시 지원사업 신청 현황
▷옥상출입문 자동개페장치(29,700천원), 방송장비 보수(29,458천원)
▷인터폰 보수(77,550천원), 열교환기 교체(2대/6,842천원), 승강기 교체(2대/156,933천원)
◇심의 내용
▷성남시 실무자 확정 : 옥상출입문 자동개페장치, 열교환기 교체 및 승강기 교체
▷추진 계획 : 장기수선계획 조정(6~7월) ,입찰공고(승강기 감리선정 심의 포함) 및 공사
◇의결 사항 : 성남시 최종 확정문서 접수시(5월초 예정) 추진계획대로 지원사업 진행
3. 제3호안 : 경비, 청소업체 재계약 또는 입찰 심의 건 → 전원찬성 가결함
◇경비 및 청소업체 현황
▷현 용역업체 : (유)미래환경(계약기간 : 2022.7.1~2023.6.30, 1년간)
▷계약금액 : 경비용역 61,464천원/월(연간 737백만원), 청소용역11,323천원/월(연간 135백만원)
▷사업수행 실적 평가(관리사무소) : 경비용역 / 88점(양호), 청소용역 / 87점(양호)
-현 업체 재계약 요구사항 : 동일가격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청소용역의 경우 청소용품비용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 요청
◇심의 내용
▷현 업체 재계약시 장점 : 감단직 승인 유효(별도 승인시 휴게시설 설치 필요)
▷입찰시 장점 : 1년미만 근로자퇴직금 및 1년 만기자 연차충당금(15일분) 미지급
▷입찰시 의결사항 : 일반 경쟁 최저가 입찰 또는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건의 : 현 업체와 1년간 재계약
◇심의 결과
현 업체와 1년간 재계약하되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중 입대의에서 경비인원 및근무시간 조정 요청시 이에 따라야 함을 명기할 것
4. 제4호안 : 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경기도에 자문요청 심의 →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사유 : 2023년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앞서 경기도 공동주택과에서 운영하는 공 동주택관리시 필요한 자문제도를 활용하여 장기수선계획 자문 실시
◇자문 내용
▷탑마을 선경아파트 2020년 장기수선계획의 적절성
▷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승강기 교체, 난방배관 교체 등 비용 부족에 대한 대안
▷승강기 분할 교체계획 수립 방법 등
◇심의 결과 : 경기도 관리지원자문단에 문서로 자문요청 시행
5. 제5호안 : 지하저수조(물탱크) 청소 심의 → 심의결과대로 전원찬성으로 가결
◇저수조 청소 현황
▷청소 업체 : 남광개발(주) 847천원/1회, 청소시기 5월 및 11월(고가수조 제외)
◇심의 내용
▷견적 가격 비교 : 남광개발 1,640천원/2회(820천원/1회), 추가 견적 필요
▷건의 : 남광개발(주)에서 5월(수질검사 포함) 및 11월 2회 시행(집수정 뚜껑은 직원 청소)
◇심의 결과 : 건의대로 남광개발(주)에 시행 의결
6. 제6호안 : 입주자대표회장 공약 중 주차장 확보 방안 심의 → 표결결과 찬성 3, 기권 2, 반대 6명으로 부결됨
◇입주자대표회장 주차장 확보 공약 내용
▷단지내 주차난 경감 추진(빈공간 활용 및 주차타워 건립 등)
◇주차장 확보 방안
▷주차장 가용 공간 : 114동 측면(북측), 115동 후사면, 116동 후사면, 101동 후사면 및
우측면, 102동 후사면 및 좌측면, 지압장
※주차장 가용 공간의 확보시 예상 주차 대수 : 약 90대
※지압장의 경우 지하주차장 상부에 위치하여 안전우려에 따라 배제
※테니스장의 경우 114동 후면의 동선이 길고 양방향 교행이 안됨에 따라 배제
▷포장 공법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두께 15~20cm) 공법적용시 수목 벌개제근, 자갈 및 철망 깔기, 버림콘크리트 타설 ,주차선 표시 및 스토퍼 등 주차시설 설치 순서
※115동과 116동 사이 출입로는 차량 진출입구 사용에 따른 보완 공사 등
▷조치계획 : 공사비용 견적 및 장기수선계획 반영, 주민동의 투표, 구청 행위허가 신청 등
◇심의 결과 : 주차장 확보 방안의 주민찬반투표 시행에 대한 표결결과 부결됨
7. 제7호안 : 재도장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요구사항 심의 건 → 심의결과에 대하여 찬성 7, 기권 4명으로 과반수 찬성 가결됨
◇공사 개요
▷균열보수 및 재도장(차선도색포함) 및 옥상 방수공사 업체명 : 효원이앤씨(주)
▷하자보수 기간 및 보증금
-균열보수 및 재도장 : 2년(2021.4.1.~2023.3.31., 보증금 651,970천원)
-옥상방수 공사 : 5년(2021.4.1.~2026.3.31., 보증금 28,193천원)
◇진행 사항
▷하자보수공사 조속 시행 요청 : 하자보수 요청 33세대, 재도장 부분은 보수청구 51건
▷보증증권업체의 중재로 합동회의 개최 및 현장조사(4월 6일)
-참석자 : 효원이앤씨 상무, 전문건설공제조합 측 2명, 선경아파트 13명(하자민원 주민 7명, 대표회장 및 114동대표, 관리소장 등 4명)
▷회의 및 현장조사 내용 : 하자 보수세대 현황 설명 및 옥상층 누수, 지하주차장 천정 도장 탈락 부위 등 하자 현장 육안조사(1주차장, 2주차장, 옥상하자 7세대 전수 조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자문위원 의견
지하주차장 천정 도장 탈락은 상부의 누수로 발생한 페인트 부식 및 탈락현상으로 이 는 공사업체의 책임이 아님. 옥상세대 누수는 드레인 설치 및 외부창호 코킹 미흡, 옥상 파라펫의 상단부 외부방수공사 미시행, 옥상 파라펫의 균열보수 미흡이 복합적 으로 발생하며 선경아파트의 경우 옥상 파라펫에 방수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균열보수 만 시행함에 따라 시간경과에 따라 구조체 온도변화 등에 따른 신축으로 재균열 및 신규균열 발생으로 재차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됨. 따라서 외부의 균열보수로는 누 수를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는 공사업체의 책임이 아니나 다만 공사업체의 균 열보수공사 미흡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책임은 일부라고 판단됨. 또한 옥상바닥의 우레탄 부분으로 인한 누수는 공사업체의 책임사항으로 판단됨
※대표회장 의견
기술자문위원은 옥상세대 누수의 주요 원인이 옥상 파라펫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고 균열보수만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나, 옥상 파라펫 상단부 균열에 대한 보수 및 도장(피막 형성) 공사만으로 경사진 옥상 파라펫으로 부터의 누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누수의 주요 원인은 공사업체의 부실공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심의 결과 : 당초 공사업체인 효원이앤씨에 하자보수 요구한 33세대에 대한 조치 이행 요구 및 33세대 주민들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여 피해보상금 요청하도록 하며, 지하주차장은 구조체 상부 누수로 인한 도장탈락에 대한 원인을 재확인하여, 상기 하 자보수 및 재도장에 대하여 효원이앤씨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협의불가시 소송 제기)
8. 제8-1호안 : 분당~수서간 도로 방음터널 및 공원화 사업 원상복구 주민의견 수렴 심의 → 심의결과에 대하여 찬성 7, 기권 4명으로 과반수 찬성 가결됨
◇심의 사유
▷원상복구 대상
-수목 : 총 21주(평가금액 46,662천원)
-시설 : 아파트 표지판 이전설치 1식, 콘크리트 포장 211㎡, 적벽돌 담장 36경간, 테니스장 63㎡, 원형우수맨홀 1개, 우수관로 36m, 방범등 2개소
▷심의 배경 : 지난 3월 임시입주자대표회의 1호 안건으로 수목 및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을 현금으로 보상(약 82백만원) 또는 단지내 시설(어린이놀이터 등)의 보수에 활 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주민찬반투표 시행전 성남시에 문서 시행토록 의결한 바 있음
※문서시행 :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관련 선경아파트 토지 점용부 지장물 처리 협의(시행일자/2023.3.16, 수신/교통도로국장)
◇심의 내용
▷성남시 협의(3월13일 및 4월14일) : 성남시 도로과장 협의(대표회장)
-협의내용 : 도로과장은 수목 등 원상복구 비용을 현금으로 보상 불가하나, 대체시설 설치(어린이놀이터 보수 또는 옥외 주차장 설치 등)는 가능
▷원상복구 방안
-수목 : 114동 후면 및 단지내 여유부지내 식재는 은행나무 등 각종 수목이 30년 가까이 성장해 있어 수목 21주 추가 식재시 과밀 식재로 일조권 침해 등 민원발생 우려로 수목 21주는 전액 대체시설비로 투입
-시설 : 호우대비 및 안전을 위해 적벽돌 담장 등 시설은 원상복구하되, 114동 북 측 위치의 아파트표지판은 효용성이 없어 설치비용을 대체시설비로 투입
▷대체시설 방안
-1안(지상 주차장 설치) :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지내 빈 공간 활용하여 설치
-2안(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 단지내 놀이터 바닥 고무칩 포설 등 보수 + 기타 시설 공사
-3안 : 당초(2019.5.23) 주민투표로 승인한 내용대로 수목 식재 및 시설물 원상복구
※대체시설 설치는 굿모닝파크 공사업체인 진흥기업에서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조경 시설물 공사에 한정(대체시설 금액 : 약 5천만원 한도)
◇심의 결과 : 상기 대체시설 방안으로 주민찬반 투표 시행
9. 제8-2호안 : 향나무 전지 심의 → 심의결과에 대하여 찬성 7, 기권 4명으로 과반수 찬성 가결
◇심의 사유
▷지난 2월 입주자대표회의시 수목전정안 시행 의결사항으로 향나무는 5월중 전지하기로 함
▷심의 내용
-전지 대상 : 가이즈까 향나무 105주
-건의 : 견적가 500만원~8,150천원(수의계약 불가)으로 일반경쟁입찰 시행
◇심의 결과 : 일반경쟁 최저가 입찰로 시행
10. 제8-3호안 : 경로당 보수공사 등 심의 → 심의결과대로 시행하기로 찬성 7, 기권 4명으로 과반수 찬성 가결
◇심의 사유
▷경로당 보수 : 지난 2월 입대의회의시 경로당에서 노후시설교체 요구시행 의결사항의 이행
▷공동체활성화 단체 신고 : 경로당의 관리비 지원은(월 30만원) 관리규약에 의거 공동체 활성화 단체구성 및 사업비 신청에 따라 지원하고, 별도로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심의 내용
▷경로당 보수 : 지난 2월 입대의심의시 경로당에서 출입문 및 화장실 문 교체와 신 발장 안전손잡이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심의결과 경로당 시설은 관리소에서 정확한 실사로부터 전체적인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비 지원
-경로당은 관리규약 제39조에 따른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미제출
-단체 구성 신고서 제출시 관리규약 제41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관리규약 제42조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대의에 제출하여 목적 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 배부시 기재 또는 첨부하여 전체 입 주자등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심의 결과
▷관리소 실사 결과 경로당 보수는 출입문 및 화장실 문 교체, 신발장 안전손잡이 설 치, 전등은 LED 등으로 교체 및 페인트 탈락부위에 재도장 시행(관리직원 시행)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 신청서 작성,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작성은 추후 별도 협의
♣ 관리사무소 소식 ♣
1. 전기 검침 : 30kw 이하 사용/7세대(0㎥/3세대), 전월과 200kw 이상 차이 10세대
2. 수도 검침 : 3㎥ 이하 사용/38세대(0㎥/16세대), 전월대비 10㎥ 차이 16세대
3. 난방 검침 : 사용량 0 → 93세대, 미사용 사실 확인서 징구/17세대, 열량계 교체/10세대
4. 승강기 조치 : 고장 10건 → 정지 2건, 스위치 등 부품교체 3건, 소음 등 5건
▷승강기 정기점검 실시(4.15, 4.26) : 승강기안전공단 시행(6대, 939천원 소요)
5. CCTV 설치 공사 : 미결 사항 완료(외부선로 매설, 111동 및 105동 포스트 이전 등)
▷저장장치 용량 부족(법적 저장일수 : 30일) : 업체에 보조 저장장치 설치 요청
6. 단지내 주차단속(3월) : 총 242건 중 113동, 114동, 115동에서 120건 단속
7. 회계사항 : 4월 고철 판매수익 입금/1,500천원, 3월분 관리비차감/16,000천원
▷가용자금(3월말기준) : 장기수선충담금/1,465,957천원, 예비비/13,796천원
♣ 주민 게시판 ♣
주민민원 등의 사례에 대한 내용은 우리마을 카페를 방문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Top SK 주민님들의 공식카페 https://cafe.daum.net/topskviewa에 가입해 주십시오
(카페가입 주민은 2022년 1월4일 10명에서 현재 32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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