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여부 (2014)
1. 설치대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제1호가목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호, 2014.2.21., 일부개정]) ➀ 특정가스사용시설 - 도시가스 월 사용예정량 2,0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 1,000㎥) 단,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제외 - 월 사용예정량 2,000㎥ 미만인 가스사용시설 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가스사용시설 -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➁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➂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2. 설치제외대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제1호가목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호, 2014.2.21., 일부개정]) ➀ 월사용예정량 / 퓨즈콕 / 소화안전장치 등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AND 조건) - 월사용예정량이 2,000㎥ 미만인 시설 -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 등이 설치 -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자동식소화기)가 설치 ➁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와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용시설 ③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7제1호가목에 따른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대상
용도 | 월간 도시가스 사용예정량 | 시설분류 | 퓨즈콕 | 소화안전 장치 |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 비고 |
특 정 가 스 사 용 시 설 | ․ 모든용도 | 2000㎥ 이상 | ․ 모든시설 | ○ | ○ | 설치 | 특정가스 사용시설 |
한가지 이상 미설치 |
․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 (가스터빈 등) | ○ | ○ | 설치제외 | - |
한가지 이상 미설치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 ○ | ○ | 설치제외 | - |
한가지 이상 미설치 |
2,000㎥ 미만 | ․ 모든시설 | ○ | ○ | 설치제외 | 특정가스 사용시설 |
한가지 이상 미설치 | 설치 |
․ 내관 및 부속시설이 바닥 및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 ○ | ○ | 설치 | - |
한가지 이상 미설치 |
․ 다중이용시설(시도지사지정) | ○ | ○ | 설치 | - |
한가지 이상 미설치 |
<제1종보호시설> ․ 학교, 도서관 ․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 경로당 ․ 청소년수련시설, 학원 ․ 의원, 병원 ․ 전통시장 ․ 숙박업 및 목욕장업 ․ 영화상영관 ․ 종교시설 ․ 장례식장 ․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 공연장, 예식장 및 전시장 (수용인원 300명 이상) ․ 사회복지시설(정원20명 이상) ․ 문화재보호법 지정건축물 | 1,000㎥ 이상 | ․ 모든시설 | ○ | ○ | 설치 | 특정가스 사용시설 |
한가지 이상 미설치 |
․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 (가스터빈 등) | ○ | ○ | 해당없음 | - |
한가지 이상 미설치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 ○ | ○ | 설치제외 | - |
한가지 이상 미설치 |
1,000㎥ 미만 | ․ 모든시설 | ○ | ○ | 설치제외 | 특정가스 사용시설 |
한가지 이상 미설치 | ? |
․ 내관 및 부속시설이 바닥 및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 ○ | ○ | 설치 | - |
한가지 이상 미설치 |
․ 다중이용시설(시도지사지정) | ○ | ○ | 설치 | - |
한가지 이상 미설치 |
․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 | ․ 모든시설 | ○ | ○ | 설치 | 특정가스 사용시설 |
․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가스사용시설 | - | ․ 모든시설 | ○ | ○ | 설치 | 특정가스 사용시설 |
․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 - | ․ 모든시설 | ○ | ○ | 설치 | 특정가스 사용시설 |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 - | ․ 면적 100㎡이상 | - | - | 설치 | |
․ 면적 100㎡미만 | - | - | 설치제외 | |
․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제외) | - | ․ 모든시설 | | | 설치 | |
․ 도시가스 공급이 차단될 경우 재해와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시설 | - | ․ 모든시설 | | | 설치제외 | |
․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 - | ․ 모든시설 | | | 설치제외 | |
예) 공동주택 - 보일러 : 38,000kcal/h - 가스렌지 : 15,000kcal/h
월간 연료사용량 계산: {(38000 + 15000) × 90} / 11,000 = 433 N㎥/month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2.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호, 2014.2.21., 일부개정]
[별표 7] <개정 2013.7.25>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17조제4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25조제2항제4호 관련)
가.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 제20조의2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월사용예정량은 그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환경에 따라 그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을 기초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할 것 1) 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할 것위 계산식에서 사용한 기호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다.
위 계산식에서 사용한 기호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다. Q : 월 사용예정량 (단위: ㎥) A :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 (단위: ㎉/h) B :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 (단위: ㎉/h) 2) 1)에서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는 다음 방법에 따를 것. 다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소유주가 1명인 단위건물의 경우에는 그 단위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나) 단위건물이 분양으로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소유주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다만, 같은 실내에서 2명 이상의 소유주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다) 가스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과 버너에 표시된 소비량이 다를 경우에는 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으로 한다.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2.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호, 2014.2.21.,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3.7.25>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0호 관련)
1. 제1종보호시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의 경우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9)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공연장ㆍ예식장 및 전시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보호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 공연장, 예식장, 전시장 등의 수용인원 산정방법
[별표 4] <개정 2012.9.1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4.4.22.] [법률 제12298호, 2014.1.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044-203-5361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검사대상기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14.2.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호, 2014.2.21., 일부개정]
제31조의6(검사대상기기)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2.6.28.]
[별표 3의3] <신설 2012.6.28>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
구분 | 검사대상기기 | 적용범위 |
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
소형 온수보일러 |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압력용기 |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
요로 | 철금속가열로 |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
질의 : 퓨즈콕이 설치되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된 시설에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4)의 단서조항에 의해 월사용예정량이 2000㎥ 미만인 시설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월사용예정량이 2000㎥ 이상인 시설은 퓨즈콕이 설치되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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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가스누출차단장치의 설치제외대상인지 여부 (1)월사용예정량 2000m3 미만인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지하1층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렌지를 설치한 경우 (2) 생활하수 처리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소각하는 소각로 답변 : (1)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2)설치제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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