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소방완납필증 여부) 2006년이후부터 이전 매장에 대해서도 소방법에 맞게 재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① 규제완화된 사항을 재 규제하는 사례 ① 관련조항 : 소방법시행령 제40조의 3 "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② 관련조항 요약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는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되,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청소년시설·노유자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서장이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 인할 수 있음
③ 개 정 전 ·내 용 : 민간감리업 제도 도입 → 감리업자의 완공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완공필증 교부 ·대 상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 (감리업자 지정 경우) ④ 개정후 → 2001. 5. 21부터 시행 ·내 용 : 소방서장 현장확인제 부활(2001. 3. 20 개정공포) ·대 상 : 청소년·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중 스프링클러(간이 스프링클러설비 포함) 또는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건물 ·방 법 : 민간감리업자의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장확인 후 완공 검사 필증 교부 ② 규제가 강화되는 사례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확대 ① 관련조항 : 소방법시행령 제4조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의 범위" ② 관련조항 요약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건축허가시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③ 개정전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건축 허가시 소방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④ 개정후 → ·건축허가시 소방서장 동의 대상을 현행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동의대상 기준을 강화함 나. 다중이용업의 범위대상 확대 ① 관련조항 :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 2 "다중이용업의 범위" ② 관련조항 요약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지하층의 경우 66 제곱미터 이상)인 대상을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신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대상을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추가 ·게임제공업을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추가
③ 개정전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대상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단란·유흥주점 ·지하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 발급 ④ 개정후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대상 추가(신설) ·호프집 등 지상층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지하 66제곱미터 이상, 지상 100제곱미터 이상) ※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로 직접 연결된 경우는 제외함 ·PC방 등 게임제공업도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발급토록 함 ※식품위생법 개정여부 불문 개정 소방법시행령 집행 다. 방염물품 사용의무대상 확대 ① 관련조항 : 소방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특수장소의 방염 등" ② 관련조항 요약 ·기존 일반숙박시설중 호텔과 층수가 3층이상이고 객실이 30실 이상인 여관에만 적용해 오던 방염처리물품 사용 의무화를 모든 일반숙박시설에 확대 적용하며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도 방염처리물품을 사용토록 신설함
③ 개정전 → 커텐 등 방염처리된 물품 사용 ·11층 이상 건축물(아파트 제외), 전시장, 종합병원, 방송국,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 등, 일반숙박시설중 호텔 ·층수가 3층 이상이고 객실이 30실 이상인 여관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 ④ 개정후 → 방염물품 사용의무대상 추가 ·모든 일반숙바깃설(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노유자시설 및 숙방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 추가된 대상이 케텐 또는 카페트를 사용하는 경우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염대상물품으로 2002. 6. 30까지 완비 라. 노유자시설 등 소화설비 설치기준 강화 ① 관련조항 :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3항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② 관련조항 요약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스프링 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함
③ 개정전 →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제 곱미터 이상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함 ④ 개정후 →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기준을 대폭 강화함 마. 지하 다중이용업소 관련기준 강화 ① 관련조항 :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6항 및 제6조(별표2) ② 관련조항 요약 ·다중이용업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의무화 ③ 개정전 → 연결살수설비 설치 ·지하층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소방차가 출동하여 수동으로만 활용 하는 연결살수 설비를 설치 ④ 개정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다중이용업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함 바. 노유자시설 등 화재경보설비 설치기준 강화 ① 관련조항 : 소방법시행령 제29조제4항 제6호 "경보설비" ② 관련조항 요약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 인원이 100 인 이상인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토록 설 치면적기준 하향조정
③ 개정전 → 수용인원을 고려하지 않음 ·청소년시설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④ 개정후 → 수용인원 고려 설치면적기준 하향조정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토록 기준강화 사. 건축허가등의 동의시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 첨부 ① 관련조항 :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② 관련조항 요약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시 소방시설 등이 표시된 건축물 설계도를 첨부토 록 함
③ 개정전 → 건축허가등의 동의시 첨부서류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소방시설설치계획표, 소방시설을 설계한 사람 기술자격증 사본 등 ④ 개정후 ·현행 첨부서류외 소방시설 등이 표시된 건축물설계도 추가 〈 운영요령 〉 경과규정 없이 공포후 시행으로 인한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건축허가 동의요청시 추가로 첨부되는 설계도서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조치 (다만 빠른 기간내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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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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