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전국연합 회칙
전 문
하나, 우리 모임 박사모 전국연합은 연령과 직업, 사회적 지위나 신분 또는 빈부에 관계없이 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의견 등을 교류하고 임을 성원, 지지하여 조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구성된 모임이며, 여타 정당 또는 정치적 결사, 단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더 나아가 후손에게 물려 줄 번영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고,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시장경제 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사모의 정체성은 사랑, 평화, 봉사, 정의로 한다(2004. 07. 31 제정).
둘, 박사모 전국연합은 전국 시도단위의 지역박사모가 독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자발적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로서 회원이 주인인 팬클럽이자, 공적인 개념을 도입한 “전국연합” 형태의 성격이다. 카페지기 1인의 절대 권력으로 운영되어 많은 부작용이 초래된 구 박사모와는 달리 박사모전국연합은 각 지역박사모의 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지역 중심의 민주적 합리적 지방분권 시스템으로 지방별 특성에 따라 운영한다. 박사모 전국연합은 박사모의 초심(별첨#1 2004. 04.15 공동선언문)을 계승 발전시키고 정체성을 지켜 진정한 팬클럽으로 거듭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팬클럽의 명칭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칭하며, 약칭으로 “박사모”라 한다. 여기서 지역(광역시,도)은 “○○박사모”라 하며, 연합본부는 “박사모 전국연합”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모임은 자유 대한민국의 토대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바탕위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정책 등을 홍보하고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성격 및 활동방향
1. 본 모임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나라 전 분야의 정확한 정보 교환과 국가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 올바른 국가정책을 실현하는데 일조한다.
2. 본 모임은 사랑, 평화, 봉사, 정의의 정신을 기반으로 바른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
제 4 조 소재지
1. 본 모임은 포털사이트 Daum카페 의 온라인 공간으로 하며, 지역카페간의 원활한 교류 협조 조정과 대외적인 홍보를 위한 박사모 전국연합 홈페이지를 활동 공간으로 한다.
2. 본 모임의 원활한 On-Off Line 활동을 위하여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사무실의 운영비 및 오프 활동의 경비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충당한다.
제 5 조 관할구역
본 모임의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영토내로 정하고, 해외교포 및 동포는 “해외박사모”로 통칭한다.
제 6 조 구 박사모와 명칭의 구분
본 모임의 고유 명칭은 구 박사모(대한민국박사모 또는 대한민국박사모 ○○지부)와 구분하기 위하여 “박사모 전국연합”, “○○박사모”를 명칭으로 사용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박사모의 조직과 직능별 위원회 구성
지역박사모와 박사모 전국연합의 조직과 직능별 위원회 조직도는 별첨#2 도표와 같다.
제 8 조 회원의 구분
박사모 회원은 박근혜님을 사랑하고 박사모 정신과 회칙을 준수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 회원과 오프라인 회원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온라인 회원은 카페상의 회원을 말하며 카페지기, 운영자, 특별회원, 우수회원 및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 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박근혜님을 위한 의견 개진 및 시사문제에 대한 견해, 박사모의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2. 정회원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회원은 본회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미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우수(책임)회원이상 회원자격을 취득하신 자에 한하여 자료 공개요청을 할 수 있다. 단, 운영협의회에서 보안을 요하는 서류로 의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본회에서 제공하는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박근혜님을 사랑하고 박근혜님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이트를 수시로 방문하여 박사모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글을 올려 박사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Off-Line 상의 각종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4. 회원 간 서로 존중하여야 하며 비난, 욕설, 비방성 글은 자제한다(단 격식에 맞는 글과 합리적 의견 개진과 비판은 허용한다).
5. 본 모임의 특성상 모임에 해가 될 수 있는 개인적 돌출 행위는 할 수 없다.
6. 본 모임의 회원들은 자질 향상과 친목도모에 노력해야 한다.
제 11 조 회원의 자격
1. 준회원
가. 지역박사모에 가입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외국인과 재외동포 포함)은 준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
나. 박사모 정체성과 위배되는 글은 “반대의견 게시판” 등에서 글을 게재할 수 있다.
다. 반박사모회원(안티)은 “반대의견 게시판”에서 박사모와 박근혜님의 노선에 대하여 안티성 논지로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정중해야 하며, 욕설이나 기타 저질스러운 표현은 최대한 자제를 유도하되 그 논지가 수정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글은 삭제하고, 해당자는 강퇴 할 수 있다.
2. 정회원
가. 원칙적으로 정회원이상 회원을 박사모 회원이라 칭하며, 본 회칙에 적용을 받는다.
나. 정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자는 가입 시 개인정보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아이디는 운영진 공개로 선택해주시고, 핸드폰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전체메일은 수신으로 수정한 후 "근혜님을 사랑하고 회칙을 준수하시겠습니까?" 질문에 “네”라고 답한 회원에 한하여 가입인사방에 등업요청 글을 올린다. 단, 정회원 등업 이후 고의로 등업요건을 위반할 시에는 사전 통지 없이 강등 및 활금 할 수 있다.
다. 운영진은 회원의 가입인사에 대하여 박사모의 정체성과 맞는지 판단하여 등업하며, 만약 정회원 등업을 거절할 경우에는 꼬리말로 사유를 명시하고, 말머리에 등업 보류 및 등업 금지 표기로 수정하여야 한다.
3. 우수회원
가. 우수회원은 자발적인 회비납부와 박사모 공식 오프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자로써 온라인상의 활동이 왕성하거나, 오프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회원을 말한다.
나. 우수회원은 박사모 On-Off에서 글쓰기나 의견발표 등으로 박사모의 품위를 지키고, 박사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만약 회원 상호간에 불신을 초래하거나 우수회원으로써의 품위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복귀될 수 있다.
다. 우수회원 등업요건은 가입 후 최소 3개월 이상 회비를 납입하거나, 가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회원 중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회원의 경우, 실체가 검증된 회원에 한하여 등업 한다.(멀티닉은 등업제한) 단, 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Off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등업 할 수 있다.
라. 우수회원에 대한 신상정보(연락처 포함)는 지역장 또는 지역대표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역장 또는 지역대표에게 자동 일임된다.
마.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닉네임을 수정할 경우에 반드시 우수회원 전용방과 해당 게시판에 닉네임 변경사유와 변경 이전과 이후 닉네임을 게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사안에 따라 우수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바. 지역박사모의 경우는 해당지역 소속회원에 한하며, 타지역 우수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4. 특별회원(운영협의회 구성원)
가. 특별회원은 운영협의회 구성원으로 한다.
나. 운영자는 해당 회원이 운영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 즉시 특별회원으로 등업하여야 한다.
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상 장기 미 활동 시 그 자격을 상실하며, 맡은 직책 또한 자동 상실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대표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승낙을 받을 경우 예외로 한다.
5. 게시판지기
가. 지역박사모 카페의 경우, 지역장은 해당 지역게시판의 게시판지기가 되며, 지역대표는 자유게시판의 게시판지기가 된다.
나. 박사모전국연합 카페의 경우, 취미/봉사 모임을 결성할 수 있으며, 이 모임의 장은 해당 게시판의 게시판지기가 되며, 전국연합 대표는 자유게시판의 게시판지기가 된다.
다. 그외 게시판의 경우, 관리위원장은 개별 게시판에 대한 관리를 운영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되 필요할 경우, 운영협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임원진에 한하여 특정 게시판의 게시판지기로 임명할 수 있다.
라. 게시판지기는 해당게시판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회원등급 조정권한은 제한한다. 그리고, 회원정보 보기권한은 박사모전국연합의 경우, “운영자 이상”으로 설정하며, 지역박사모의 경우, “게시판지기 이상”으로 설정한다.
6. 운영자운영협의회의 절차에 따라 선임된 회원으로 오직 회칙에 명시된 직무만 수행하며, 운영협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가. 원칙적으로 박사모의 회원은 누구나 본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카페 운영자가 될 수 있으며,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 구성원 3분의 2참석 3분의 2동의로 운영자 다수를 선출할 수 있다.
- 전국연합의 운영자 선임은 각 지역박사모 운영자 중 1인을 지역 운영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나. 운영자가 회칙에서 정한 직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3분의 2이상 참석, 3분의 2이상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다. 카페에서 전체회원 대상 메일보내기는 운영자가 임의로 발송해서는 안 되며, 사전에 발송하고자 하는 회원등급에서 읽을 수 있는 게시판에 먼저 공지한 이후에 발송하여야 하며, 전체메일은 대표와 대변인이 협의하여 발송여부를 결정한다.
7. 카페지기
가. 카페지기는 형식상의 명칭에 불과하며, 글을 게시하거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나. 카페지기에게 포털사이트 Daum에서 부여된 책임은 관리위원장에게 귀속되며, 부여된 권한은 해당 운영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박사모의 카페지기 선임은 운영협의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선임할 수 있으며, 카페의 유지존속의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양식(별첨#3 카페지기 양수인 각서)의 법적인 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카페지기가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카페지기를 양도한다.
8. 오프라인 회원
박사모전국연합에 소속된 지역박사모의 각종 오프모임에 참여하는 회원을 말하며, 온라인 회원인 우수회원 자격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 회칙의 적용을 받는다. 오프라인 회원 관리는 별도의 양식(별첨#4 박사모 입회원서)을 작성하여 해당 조직위원장이 관리한다.
제 12 조 회원 징계 (강등 및 활금, 강퇴)
1. 본 회칙에 위배되는 행동(온라인, 오프모임)시에는 회원등급이 강등되거나 활금, 강퇴된다.
가. 박사모의 정체성을 저해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현격히 저해할 경우,
나. 회원으로써 박사모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회원으로써 도배행위는 엄중징계하며 사안에 따라 그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다. 도배의 범위는 개별 방에서 같은(유사한) 내용의 글을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올리는 경우,
라.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수용치 않고 계속적으로 이의제기 내지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회원을 징계할 경우, 감사윤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운영협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감사윤리위원장은 긴급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가. 회원을 강퇴시킬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On-Line회의 포함)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나. 우수(책임)회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대표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박사모의 정체성을 현격히 저해하거나, 분열을 조장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대표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 임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서 안건과 사유를 상정하고,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과반수이상 참여와 참여인원의 3분의 2이상 동의 시 해당하는 임원은 그 직책을 상실하고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다.
라. 회원을 강등 또는 활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적법하게 조처하였음을 알리는 기준(예, 회칙 ○○조, ○○항 위배) 등을 이메일 및 쪽지기능, 구두전달 등의 방법으로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마. 강등에 준하는 사안으로써 가벼운 사안일 때, 일차적으로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고는 이메일 또는 꼬리글로 표현할 수 있다.
3. 박사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 가입하되, 허위 정보로 가입한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준회원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양식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가. 아이디 → “운영진 공개” 또는 “모두공개”
나. 전체메일 → “받음”
다. 핸드폰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010-0000-0000”(사실대로 기재)
라. 근혜님을 사랑하고 회칙을 준수하시겠습니까? → “네”
4. 강퇴자 또는 활금징계를 받은 회원이 타인의 명의 또는 허위의 정보로 가입한 경우, 확인되는 즉시 활금 및 강퇴 조치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가. 우수회원 이상 회원 상호간 내지 조직간 불협화음으로 인해 자체 갈등이 해소되지 못할 때 양측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가동한다.
나. 분쟁조정위원장은 감사윤리위원장이나 운영협의회 위원 중에서 대표가 추천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본 직책은 분쟁조정위를 가동할 시에만 일시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 분쟁조정을 가동하게 되면 분쟁조정위원장은 특별회원 구성원 중에서 3인의 분쟁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갈등해소를 위해 자체 조사를 시행한다. 이 때 분쟁조정위원장은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라. 분쟁조정위는 신청 당일부터 1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되, 명백한 책임사유가 있을 시에는 운영협의회에 정식 안건 상정하여 징계절차를 밟아 처리할 수 있다.
마.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소임을 마치는 즉시 자동 해산되며, 위원은 본연의 직무로 돌아간다.
제 13 조 회원 복귀
1. 개인사정으로 자진 탈퇴 후 복귀 시에는 언제든지 재가입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해명 글을 게시하여야만 재가입할 수 있다.
가. 자진 탈퇴 시 탈퇴사유를 게재함을 통해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나. 그 동안 자신이 올렸던 글들을 임의 삭제하고 탈퇴했을 경우,
2. 각종 회칙 위반 및 징계사유로 인한 강등 및 활금 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사라진 날 또는 충분한 자숙 기간 후에 회원 복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운영협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단, 그 회원이 복귀함에 있어 기존회원과의 갈등이 잔존해 있을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인 회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복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우수회원이상의 자격을 지닌 회원이 분쟁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 회원의 복귀는 운영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박사모 이외의 단체 등에서 박사모의 명예에 위해가 되거나, 특정회원을 향한 심각한 인신공격성 글들을 게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가입이 불가하다. 단,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충분한 개정의 정이 보이고, 공개 사과할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서 복귀여부를 결정한다.
제 14 조 품위유지 및 명예, 포상제도
1. 박사모 회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사모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활동에서 박사모 회원으로써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아래와 같이 박근혜님과 박사모 정신의 창달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신 회원에 대하여 운영협의회의 결의로 감사장이나 감사패 등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가. 박사모 논객으로써 논리개발에 힘써주신 회원,
나.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성실하게 박사모 발전에 기여한 회원,
다. 박사모 가입회원은 아니지만 박근혜님과 박사모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
제 3 장 게시판 관리
제 15 조 게시판 관리
1. 각 게시판은 회원 구분에 따라 누구든지 글을 올리고 삭제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광고성, 음란성, 폭력성 글 및 박근혜님이나 박사모를 음해하는 성격의 글은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보관함” 또는 “반대의견 게시판”으로 옮긴다.)
나. 타 카페나 타 단체의 광고/홍보성 글은 해당 광고/홍보방으로 옮긴다.
다. 회원 상호간의 다툼이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글은 별도의 보관함으로 옮긴다. 단, 글을 옮길 때는 그 사유를 별도의 답글로 달아 놓아 글쓴이가 알 수 있도록 하되, 글쓴이가 반대할 경우, 관리 위원회 결의로 그 글의 복귀여부를 결정한다.
라. 각 게시판에서 회원 상호간의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엄격히 통제한다. 단, 박사모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글은 보관함으로 이동하고 해당자를 경고 및 활금하며, 박사모 정체성에는 부합하나, 회원 상호간의 분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정한다.
2. 정치 사회적인 이슈로 인하여 긴급히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서 개설여부를 결정한다.
3. 카페 내에서의 개별 게시판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게시판지기에게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시에는 글을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단, 게시판지기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가. 회원 상호간에 분란을 야기하거나, 욕설, 비방 등 인신공격성 글이 게재될 경우,
나. 박사모의 정체성에 위반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로 인해 5인 이상의 우수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4. 위 3항의 경우, 그 글을 게시한 회원은 권한이 남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화나 쪽지, 메일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받은 게시판지기나 운영자는 즉시 해당 글을 운영협의회 회의실로 옮겨 과반수의 동의로 복귀여부를 결정하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이의제기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이의를 제기한 회원은 그 결과에 승복하여야 한다.
5. 개별 게시판의 공지 글 관리는 원칙적으로 게시판지기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행사한다.
제 4 장 회 칙
제 16 조 회칙의 변경
1. 회칙은 박사모 운영상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전국연합 운영협의회에서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박사모 정회원 이상의 회원은 누구나 회칙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회칙변경을 요구하는 정회원 및 우수회원은 지역대표에게 변경심의를 요청한다.
나. 요청을 받은 지역대표는 1차 내용검토 후 전국연합 운영협의회 소모임방에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본 제안이 올라온 이후 7일 이내 운영협의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참석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회칙개정에 착수할 수 있다.
다. 제안이 올라온 이후 7일 이내 위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동 무효가 되며, 같은 사안을 재차 요청할 수 없다.
3. 회칙개정에 착수하게 되면 조직위원장이 회칙개정위원장직을 자동 승계하며, 회칙개정위원은 우수회원 이상 회원으로 각 지역대표가 2인씩 추천하여 구성한다.
4. 회칙개정위원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전국연합 운영협의회에서 전체 구성원 중 3분의 2이상 참석에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쳐 회칙개정위원회 명의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5 장 임 원
제 17 조 임 원
1. 박사모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가. 공동대표 ; 2인
나. 상임고문 ; 1인
다. 각 위원장
라. 지역장 (지역박사모에 한함)
2. 임원으로 임명 내지 선출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임원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단, 지역 임원은 전국연합 임원직을 겸임할 수 있다.
3. 전국연합의 공동대표 선출은 다음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전국연합 공동대표 후보자격은 각 지역 대표로 한다.
나. 회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투표권자는 지역박사모 임원진 전원으로 한다.
다. 각 지역 조직위원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입후보자 등록, 정견발표, 투개표 과정 전반을 관장한다.
라. 공동대표 1인은 운영협의회의 결의로 외부인사를 영입한다.
제 18 조 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19 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필요에 따라 다수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회원 또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으로 운영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3.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 및 운영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단, 상임고문 1인의 경우는 임원으로써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4. 고문과 자문위원의 구분으로, 고문은 박사모 회원으로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하며, 자문위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박사모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박사모 발전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 6 장 직능 위원회와 위원장
제 20 조 위원장의 선임
1. 박사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수회원 중에서 각 위원장을 임명 할 수 있으며, 분야별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가. 조직위원장
나. 관리위원장
다. 감사윤리위원장
라. 기획홍보위원장
마. 재정위원장
바. 대외협력위원장
사. 디지털위원장
아. 여성위원장
자. 청년위원장
차. 봉사위원장
카. 대변인
2. 위원장 선임은 운영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3. 박사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협의회의 동의로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있다.
4. 전국연합의 각 위원회는 해당 지역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 7 장 지역박사모 및 시군구지역의 운영
제 21 조 지역대표 및 지역장의 선출
1. 박사모의 활성화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국 광역시 도에 지역박사모를 두며, 각 시군구에는 지역장을 둘 수 있다. 단, 인구과밀 지역인 수도권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수의 지역박사모를 둘 수 있으며, 창립총회 이후 신규로 설립되는 지역박사모는 전국연합 운영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결성하여야 한다.
2. 시군구 지역장 선출은 아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사전에 운영협의회로부터 지역장 선출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번개모임이 아닌 정기모임 장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지역 박사모 대표 선출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역 총회를 통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4. 위 절차에 의거 선출된 대표 및 지역장은 그 선출과정과 정모결과를 회의실과 게시판에 공지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5. 정식으로 결성된 지역대표 및 지역장의 역할이나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6. 임기는 1년이며, 탄핵 등의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재선될 수 있다.
7.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는 선출직 임원의 피 선거권이 없다.
제 22 조 지역박사모의 운영
1. 지역박사모 대표와 시군구지역장은 박사모의 정체성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으로 범박단체의 장 또는 임원직의 지위에 있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는 겸직할 수 없다.
2. 박사모내 인근 박사모와 연대 및 교류에도 적극 힘써야 하며, 지역박사모간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정기모임 등 각종 행사 이후에는 반드시 회의록 및 결과를 자유게시판에 올려 그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주요안건 없이 친목을 목적으로 모이는 번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정모를 개최하면서 박근혜님이나 박사모의 이름을 빙자하여 음식점 등 시설로부터 편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어떤 이벤트 또는 행사를 기획, 개최하면서 이를 기회로 외부 단체나 개인(비회원)에게 협찬 또는 찬조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3 조 박사모의 모임
1. 각 모임의 장은 필요에 따라 모임을 공지할 수 있다. 단 그 모임의 성격은 박사모 정체성과 부합하여야 한다. 여기서 '모임'이라함은 그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박사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으로 한다.
2. 모임을 공지하고자 하는 모임의 장은 그 모임을 지역게시판에 공지함과 동시에 “정모, 행사알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모임이후 정모회의 결과 또한 반드시 해당 게시판에 올려야 한다.
3. 일반 정기모임을 제외한 자체 행사 기획 및 집회 등의 모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운영협의회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각 모임에서의 정치인 참여 금지 ; 박사모 각 모임에서의 정치인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때 '정치인'이라 함은 선출직에 있는 모든 관료와 출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인사를 포함한다. 박사모는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님을 제외한 정치인의 참여로 그 정치인의 사조직화 또는 정치인을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모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단, 운영협의회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운영협의회에서 미리 승인된 모임 공지라 하더라도 전국연합 정모 및 행사 등이 기획되어 발표되는 경우에는 그 일자로 부터 전후 5일 간의 모든 모임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어야 한다. 단, 10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이 수시로 모이는 “번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4 조 박사모 취미/봉사 모임의 회계
1. 박사모내의 취미/봉사 등을 관리하는 각 모임의 장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명목의 모금행위도 할 수 없다. 단, 취미/봉사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소규모의 회비는 모금할 수 있다.
2. 회계의 투명성 ; 각 지역 취미/봉사 등을 관리하는 각 모임의 장은 입, 출금 과정의 투명성을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입금은 현금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은행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현금 출납부를 작성하여 정기모임 때 그 수입지출현황을 해당 구성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세부 공개방법은 각 모임의 장에게 위임한다.
3. 집행과정의 투명성 ; 모든 지출의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 전에 해당 모임 대표자의 동의를 구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정치자금의 수령금지 ; 박사모는 어떤 명목으로든 정치적인 목적 또는 정치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는 몇 만원의 소액도 포함하며, 소량의 물품도 포함한다. 이때의 정치인이라 함은 출마 예상자도 포함한다.
제 8 장 회 의
제 25 조 회원총회
1. 회원총회는 년 2회 개최하며, 그 구성원은 정회원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결방법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협의회로부터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다.
4. 회원총회는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 26 조 회원총회의 의결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보고 받음으로서 의결된 것으로 한다.
가.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과 보고에 관한 사항
나. 특별회비의 금액과 징수방법
다.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라.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본회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및 변경, 추가경정예산, 기타 경미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 27 조 운영협의회 소집절차
1. 운영협의회의 소집은 3일전에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대표가 공지 한다.
2. 긴급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On-Line 상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28 조 회의의 의결방법
모든 회의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여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29 조 의사록의 작성
관리위원장은 모든 회의에 발의한 의사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와 직능 위원장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30 조 회의구성
1. 모든 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 직능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나. 지역 운영협의회 ; 대표를 포함한 상임고문, 각 위원장, 지역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다. 전국연합 직능위원회 : 각 지역의 해당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라. 전국연합 운영협의회 ; 각 지역대표 2인과 지역상임고문, 전국연합의 대표 2인과 상임고문, 전국연합 각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2. 회의진행은 민주주의 원칙상 Off-Line상에서 비공개 투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여건에 따라 온라인 공개투표도 가능하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선 상으로 회의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선회의를 개회한 자는 그 의결내용과 적법하게 결의되었음을 공지하여야 한다.
3.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온라인 회의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온라인 회의진행시 진행자는 안건을 올린 후 참석 구성원 전원에게 반드시 회의가 있음을 48시간 전에 알려야 하며, 통지방법은 공지와 병행하여 메일 또는 SMS기능과 쪽지로 발송한다.
4. 온라인회의가 있음을 통지한 때부터 48시간이내 회의 구성원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온라인 회의는 해당 게시판에서 의장의 안건제시 글과 구성원의 댓글 의사표시로 진행하며, 본 회의 자료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 9 장 자산 및 회계
제 31 조 자 산
1. 박사모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
가. 박사모에 속한 토지, 건물, 설계 기타 물건
나. 회비 및 특별부과금
다. 보조금 또는 찬조금에 의한 재산
라. 본회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마. 기타 수입
제 32 조 박사모의 회계
1. 각 지역박사모의 회계와 박사모 전국연합의 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2. 정회원이상 모든 박사모 회원은 박사모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우수회원이상의 회원은 지역박사모에 정기적인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지역 임원(지역장 제외)의 경우, 매월 일만 원 이상을 전국연합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국연합은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회비나 후원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한번 납입된 회비나 후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될 수 없으며, 입금과 동시에 반환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4. 회비는 매월 말 기준으로 입금현황을 “회계보고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후원금을 납부한 정회원이 입금확인을 요구할 시에는 재정위원회에서 해당회원에게 쪽지나 메일을 이용하여 입금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5. 회비 및 후원금의 지출내역은 매월 결산하여 “회계보고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본 자료를 인쇄하여 지역 정모 시에 오프회원에게 열람시킬 수 있다.
6. 박사모 티셔츠, 서적의 출간 등 회비 및 운영자금의 조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의 일환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운영협의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 33 조 사업 연도
박사모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로 한다.
제 34 조 예 산
박사모는 매 사업 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35 조 결 산
1. 사업 연도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회원총회 개최 7일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지결산서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2. 1항 각호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협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특별회계
1.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은 운영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7 조 감 사
1. 감사윤리위원장은 매년 4월과 10월에 박사모 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결과를 정회원이상 회원 전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2.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윤리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은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 10 장 박사모 임원진의 순수성 유지 및 견제
제 38 조 박사모 임원진의 정계진출 금지
1. 박사모의 정치적 순수성을 보호하고,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하여 박사모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사모 운영협의회의 구성원은 정계로 진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
2. 만약 본 서약을 어길 시에는 해당자는 탄핵의 절차를 거친 후 박사모에서 영구 추방되며, 박사모의 순수한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아, 민, 형사적 대응, 강력한 낙선운동 등으로 정계진출 금지 서약의 이행을 촉구한다.
제 11 장 대외관계
제 39 조 외부단체의 설립
박사모는 외부 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이라 함은 인력과 자금의 지원을 포함한다.
제 40 조 외부와의 관계
박사모의 운영은 박사모내의 회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또한 박사모는 어떠한 정치세력이나 관련 단체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제 41 조 다른 조직과의 연대
1. 박사모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타 카페나 기타 보수 우익 단체, 모임, 또는 박근혜님이 소속된 정당과 사안별로 최대한 협조, 연대, 공조하여 임을 지지한다.
2. 사안별 연대 협조, 공조는 대표에게 통지하여 협조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3. 연대 및 공조의 최종 결론은 연대의 목적과 방법, 정신 등이 박사모의 정체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운영협의회 회의의 결과를 따른다.
제 12 장 해산 및 청산
제 42 조 해 산
1. 박사모는 적절한 시기에 회원총회를 열어 해산을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사유 등을 명기하여 전체회원에 공지 하여야 한다.
제 43 조 청산인
박사모를 해산하게 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전국연합 운영협의회 및 지역 운영협의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며,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청산인이 되어 자산 모두를 청산한다.
경과 조치 및 부칙 ;
1. 본 회칙은 공표함과 동시에 발효하며, 자게판에 공지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갈음한다.
2. (불소급의 원칙) 본 회칙은 대한민국의 일반법 원칙과 마찬가지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발효일 이전에 집행, 결정, 결의 되었던 사항은 그 사항이 종료된 날로부터 본 회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 회칙과 배치되는 부분 중, 소급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은 구 회칙을 적용하되, 그 효력은 개정회칙과 같다.
2004. 7.31
제정, 공표
2004. 9. 2
일부 수정 및 일부조항 신설
2004. 9.11
일부 수정 및 일부조항 신설
2005. 5. 4
일부조항(각종 위원회 구성) 신설
2005. 7.19
일부 수정 및 일부조항(카페지기의 대표성 인정과 판공비 지급건) 신설
2005. 8. 1
일부조항(우수(책임)회원제 시행) 신설
2006. 6.24
전면 개정, 공표
2006.10.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으로 일부삭제 및 수정함
2007. 3. 31
박사모전국연합 출범위원회에서 각 지역박사모 중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박사모 회칙으로 1차 수정함
2007. 4.15
일부 수정, 공표
별첨 #1 (박사모의 초심)
박사모 출범 공동 선언문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전 세계에 보여줬던 하나 된 조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전 세계에 비쳐지고 있습니까?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오기와 독선만이 난무하여 여야가 정면대치하고, 대통령은 총선에 올인 하여 치욕의 역사인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사태까지 맞아 친노 대 반노로, 진보 대 보수로, 좌익 대 우익으로 나뉘어,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빈부갈등, 노사갈등 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말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순수한 국민들이 이 시간 일어나 이렇게 모였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와 상관없다고,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3자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분명 비겁한 자라 무책임한 국민이라 여겨지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회일각에서 작금의 국론분열을 주동하고 있는 ‘노사모’를 비롯한 일부 자칭 시민단체에 대항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그들의 단체명과 대비되고, 또한 정치개혁을 위한 동반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우리단체의 명칭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라 명명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척결과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생업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부정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던 것 또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환경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다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노사모’와 같은 조직은 분명 정치개혁에 꼭 필요한 시민의 정치참여를 여는 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들(‘노사모’)이 진정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것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목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랑하는 이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론 질책하며, 때론 격려하며, 때론 감싸주며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모인 시민여러분께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방송연설과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을 이끄는 그의 지도력과 포용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서 우리조국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차기 지도자로 기대하기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노사모’의 잘못된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노무현대통령을 사랑하는 조직이었다면, 이렇듯 탄핵정국과 국론분열의 상황을 대통령에게 안겨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박사모’도 그 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을 지지하면서, 때론 견제하고, 때론 비판하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든다는 옛 성현의 말씀은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산 교육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빈부간의 고통과 고독을 이해하고, 노사 간에 화합을 도모하며, 서로 다른 이념 간에 대립대신 포용과 이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 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박사모’는 ‘노사모’에게도 노무현대통령의 순수한 가치를 사랑하는 시민모임이 되어, 안에서부터 비판과 격려 속에서 성숙한 이 나라 전체국민의 대통령과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으로서 중책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사모"회원 및 "노타모"와 "박근혜"카페 회원들은 순수한 시민단체의 본분을 지켜나갈 것을 재차 확인하며, 현재 한나라당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민여러분께는 자발적으로 주어진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거듭나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정치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지지 세력의 진정한 자기반성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4월 15일 여의도 한나라당 천막당사 앞에서…….
- 대한민국박사모 운영자 일동 -
별첨 #2 (박사모 전국연합 조직도)
박사모 전국연합 조직도
별첨 #3 (카페지기 양수인 각서)
카페지기 양수인 각서
양수인 인적사항
닉네임(기존) :
성명(실명) :
주민등록번호 :
거주지 주소 :
연락처(집,HP) :
양수받을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
카페명 :
양도인 닉네임 : 실명 : 연락처 :
양수인 서약서
1. 나는 박사모전국연합 회칙을 준수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2. 나는 Daum에서 부여한 카페지기 권한을 일체 행사하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까지 카페의 유지 존속을 위한 책무만 가진다. 단, 아래 각호에서 명시한 권한만 행사한다.
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신임 운영자 선임 및 해임건
나. 총회에서 결정된 카페 폐쇄건
3. 나는 카페지기 아이디를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카페지기 명의로는 어떠한 글도 게시하지 않는다.
4. 나는 개인적인 사유로 카페지기직을 지속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운영협의회 의결에 따라 즉시 양도한다.
이상과 같이 각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민.형사상 및 도의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
2007. . .
서 약 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별첨 #4 (박사모 입회원서) ; 첨부파일 참조
회칙개정회의에 참석한 동지님들....(1차, 2차 포함)
부산 ; 렉스포츠, 뉴에이지
대구 ; 정헌, 산내들, 난세공명
서울 ; 돌서리, 중구, 초지일관, goldengate, 박사모영원
강원 ; 요나답
대전충남 ; 확실하게심는일지
참관 ; 경국지색, 박사모인, 늑대와춤을, 시원소주, 풍운, 2004-2004, 동가리
첫댓글 우리의 뜨거운 정성과 마음을 한곳으로 모읍시다. 박 전 대표를 위해 전력 질주합시다. 그래서 기필코 영광의 승리를 쟁취합시다. 박사모전국연합 화이팅~ 대통령 박근혜 만세~
어렵고 힘겹게 만들어진 회칙이오니 모두가 다 회칙을 준수하여 1219그날의 영광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칙개정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처음 부터 완벽한 회칙을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초안 보다 많이 수정 보완되서 이대로 시행해도 별로 무리가 없다고 여겨지며, 온 오프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 때 절차에 따라 보완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이제 부터는 미 결성된 지역의 조직구성과 회원 배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칙의 공표는 자유게시판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칙이 우리의 근본이며 자랑인데 스크렙금지 기능은 오해 받을수도 있습니다. 즉시 해제하시는 게 좋겠지요. 각 지역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논란의 핵심이었던 로고에 대하여 아직도 이전의 것을 입회원서에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고 문제도 회칙의 말미에 명시하고 게시하셔야 합니다. 무슨 회칙 공표가 이렇게도 어렵습니까. 또 일일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까? 참으로 답답하신 분들이십니다. 자유게시판에 회칙을 공표하기 전에 우수회원방에서 심도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회원서에 포함된 로그는 수정을 못했네요~ 다운받아서 삭제하고, 정헌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추가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고는 회칙에 반영할 사안이 아니며, 그냥 결정된 것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마, 로고 내용이 좀 다른 것을 사용했다고 박사모전국연합에서 내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헌 님! 제게 더 이상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저 요나답님에게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한적 없습니다. 본건 회칙은 부산에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결정된 그대로 공지되지 아니하고 여러차레 틀리게 공지되고 있기에 틀린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로고 문제도 부산회의에서 B-2안으로 결정이 된것임에도 회칙에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입회원서에는 요나답님이 사용하고자 주장하시던 로고를 사용하였기에, 로고 역시 그동안 논란 중요 사안이었으므로 결정된 로고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의 참석자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여 합의한 회칙과 로고인 만큼 그대로 공고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헌님은 부산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로고를 회칙에 넣어야한다이고 요나답님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넣어서는 안된다.입니다.제가 중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사모 전국 연합의 로고는 우수회원방에서 결정된(내지는 회원들 다수가 결정한) 로고로 사용한다. <==두분 어떠십니까? 몇안은 명시 되어있지 않지만 우수회원방에서의 결정된 안을 회원들은 알고 있기에 어떤 로고를 일컫는지 알수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지금 두분의 팽팽한 대립으로 회칙이 발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두분이 전화 통화라도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중재도 너무 너무 힘이 드는군요.
제가 공지된 회칙이 부산회의의 결의사항과 다르다고 지적드린 부분이 회칙의 발표를 지연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절대 다른의도는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다만 후일 또 다른 논란이 재연될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한 것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지키려는 저의 노력이 강하다 보니 전체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초지일관님의 제의 감사히 생각하며 그렇게 하여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긴 산고의 고통후에 옥동자를 분만하였잖습니까? 초석을 다기기 위한 과정에서 마음 상한일이 있었드라도 동지님들 모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홈~,로고~눈~?~구~박사모거~쓰면~?~안되욤~!~그건~구박사모에~강산에~뉨~, 개인소유라서요~
그냥~正字體~루~쓰면~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