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 1차 기초상담 (종합안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하실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하실 수 있으니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2차 심층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동영상 시청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시청확인증 출력구직신청
①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구직인증(고용센터)
②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 결과출력
2단계 - 2차 심층상담 (지원여부 결정)
내일배움카드(실업자) 훈련참여, 계좌카드발급을 결정하는 1:1 심층상담 단계
오후 3시 이전(은행업무 마감시간 고려)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과잉분야(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시기 희망하는 경우 합의상담
* 훈련상담 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로 해당 사업의 상담 서비스를 거친 자
* 훈련상담 전 반드시 꼭 확인해주세요~!
구직(취업) 의사가 없는 구직자(실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취업(창업) 희망직종과 관련 없는 훈련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훈련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상담을 받아야 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 계좌카드 발급결정
훈련상담후 국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당일 오후에 카드사(신한, 농협 카드)로 데이터가
전송되며, 이후 카드사에서는 신용 및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절차에 맞게 카드 발급이 진행됩니다.
계좌카드 신청현황은 HRD-Net(www.hrd.go.kr)에 로그인 하신 후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 >> 카드신청 및 계좌사용내역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담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날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 수강신청
계좌카드를 수령한 후 훈련기관에 방문하여 수강신청하고 발급받은 계좌카드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결제합니다. (훈련과정 분야 및 대상자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훈련수강
수업시작 전과 종료 후 본인의 계좌카드로 출석을 체크합니다.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 시 1일 결석 처리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 참여 시 결석으로 처리
예비군·민방위훈련,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 입사시험, 기능경진대회,
경조사 등의 사유로 훈련을 참여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훈련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마다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6단계 - 훈련종료 (수강평 등록)
훈련과정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훈련과정 종료일(수강포기를 한 경우 수강포기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HRD-Net 시스템에 수강평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수강평 입력기간에 수강평가를 못한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7단계 - 취업
훈련도중 또는 훈련종료 후 취업한 경우 반드시 훈련기관 및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고
계좌카드를 소멸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