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격(KS)에서 정한 전선규격을 국제규격(IEC)에 부합시키기 위해 기존의 전선규격을 폐지하고(2006. 6. 30 이후 구규격 전선 생산 중지됨) IEC 전선규격을 KS규격에 도입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전선의 허용전류에 대한 규격도 IEC규격을 도입하여 KSC규격에 병합하였고. 병합된 규격을 KSC IEC규격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건축전기설비의 허용전류에 대한 규격은 KS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과 공사-배선설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규격된 전선의 허용전류 기준은 기존에 적용되오던 국내기준과 크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PVC 절연 전선(IV, VV 등)의 도체 허용온도를 70˚C로 함 (구기준 : 60˚C)
2. 내열PVC 절연 전선(HIV)의 도체 허용온도를 90˚C로 함 (구기준 : 75˚C)
※ 가교폴리에틸렌절연 전선(CV)는 도체의 허용온도 90˚C로 변동없음.
HIV전선의 도체허용온도가 90˚C가 됨에 따라 동일한 배선방식에서는 HIV전선이
CV케이블과 허용전류가 같음.
3. 기존에 사용되던 허용전류 산정방식은 전선 또는 케이블 1조에 대한 허용전류로부터
배선수와 배치형태에 따라 감소계수(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허용전류를 산정하였으
나, 새 규격에서는 배선방식에 따라 허용전류를 정하고 여기에 회로수와 배치형태에
따라 감소계수(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허용전류를 산정토록 하고 있음.
작성된 허용전류표는 KSC IEC 60364-5-52를 참조하여 배선방식별로 작성한 것입니다.
근래에 잘 사용되지 않는 IV, VV 전선(도체허용온도 70˚C 전선)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엑셀2000 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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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주) 대 관 -
배선방식별_허용전류표_KSC_IEC_기준.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