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세금율, 낮은 세금 종류로 국제상 많은 기업들이 홍콩의 세무 우대를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면 일반적으로 두가지 종류의 세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납부하고 끝납니다. 둘째는 소득세로서 세율은 17,5%(전세계에서 제일 낮음)인데 이런 종류의 세금은 실지 발생한 순이익금에서 계산하며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지 않고 술과 담배 등 특수 종류 외에는 수출입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것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중국으로 직접 수출입시 가격 조정도 불가능하고 매 건마다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홍콩은 제 3국간 무역시 홍콩 법인을 통하여 무역업무를 수행할수 있어 수출입시 관세, 영업세를 절약할수 있으며, 홍콩은 1년 기준으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순수익의 17.5%의 세금을 납부하나 또한 서류상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등록자본금이 적을 뿐만아니라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자본금이 얼마이든지를 막론하고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최저등록자본금액은 10,000 홍콩달러로서 투자자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등록자본금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명칭선택이 자유로운바 투자자의 자본금이 얼마이든가를 물론하고 홍콩정부에서는 회사명칭에 “국제, 그룹, 주식공제, 실업, 투자” 등 어구를 사용토록 허가를 하고 있어 대외에 신뢰감을 줄수 있는 회사이미지를 확실하게 부각하실수 있습니다. 중국 내륙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홍콩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초기에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지역의 총본부를 홍콩에 설립하여 중국대륙진출의 창구로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홍콩은 국제시장으로 진입하는 창구인 동시에 중국 대륙시장으로 진입하는 문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특수한 역사조건과 지리위치는 중국 대륙회사가 세계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기업을 키우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는바 홍콩에 법인회사를 설립하면 국외 합작대상의 신임을 받기 쉽습니다. 홍콩법인을 통한 중국진출의 경우, 홍콩기업이 투자한 형식이므로 같은 중국기업으로서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국에 투자 시 투자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 시 모든 서류를 중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함 - 홍콩에 법인 설립후 홍콩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 홍콩은 모든 서류가 영문/중문이 함께 사용됨으로 중문 번역 및 공증이 필요 없음 * 홍콩법인의 일반적인 역할(중국투자용 홍콩법인의 경우) - 홍콩금융을 활용한 중국법인의 자금, 환RISK관리 - 홍콩을 통한 우회수출, 중개무역 수행(홍콩의 물류인프라 활용 포함) - 중국투자의 성공으로 홍콩금융시장의 상장으로 대규모 자본조달 - 기타 중국법인 지원: 영업활동,중국법인의 간접적인 관리 및 지원등 7.국제 금융 도시 국제신용과 신용대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콩은 아시아의 경제 중심이고 금융중심으로 거의 매 골목마다 은행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회사설립 후 홍콩은행의 신용을 빌어서 국제간 비지니스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홍콩정부에 중소기업 협조대부금을 신청하여 회사자금을 늘여 더욱 큰 규모의 국제비지니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류(人流), 물류(物流), 자금(資金)의 수출입이 자유입니다. 홍콩은 전세계에서 제일 자유롭고 번화한 상업무역항구로서 기초시설이 양호하고 인류, 물류, 자금의 수출입이 자유롭고 100여개 국가와 사증면제협의가 있어 국제적인 방문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의 수출입자유는 화물에 대한 무관세와 해,육,공 물류의 속도가 신속함에서 나타납니다. 없는 상황으로 홍콩은행을 통하여 L/C 거래가 신속하고 믿음직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회사 구좌로 자금 입금시 현금화하기 힘들며, 모든 거래시 회사 수표를 발행, 처리하기 때문에 자금 활용의 융통성이 떨어지며 불편합니다. (내 돈도 내가 함부로 쓸수없는 상황임/특히 US$등 외화 구좌는 더욱 불편) 어디든지 송금 가능하며, 홍콩 법인에 적립된 자금을 제 3국에서 물품 구입 및 개인적인 경비로 필요시 언제든지 활용가능합니다. (투자금을 홍콩으로 입금후 필요시 인터넷 뱅킹으로 중국으로 송금 가능) 규모가 있는 대만/홍콩/중국 회사들은 대부분 홍콩에 회사 (Paper Company/정식 회사든)가 있어 홍콩내에서 결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홍콩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홍콩브랜드를 기업상품의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복장, 완구, 문화출판 등 여러 업종에서 국제상 일정한 경쟁우세를 가지고 있는바 홍콩에 이런 종류의 회사를 설립하면 전체적인 국제 이미지의 지위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홍콩 영구 거류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가 홍콩에 일정한 공헌을 했을 경우 홍콩 출입국사무처에 복수상무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7년 후 홍콩의 영구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7년 이상 상주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투자유치의 목적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미화백만불 이상의 투자자에 대하여 특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투자이민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
"차이나 리스크 홍콩서 줄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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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스크를 줄이려면 홍콩을 이용하라."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과 복잡한 지적재산권ㆍ법률 문제 등을 피하면서 | ||||||||||||||||||||||||||||||||||||||||||||||||||||||||||||||
그가 내세운 홍콩 장점은 |
홍콩법인회사설립
|
법 인 상 호 | 영문상호 필수, 한문상호는 선택 (양쪽 혼합가능) |
업 종 |
제한 없음 (은행, 학교 등 특별한 경우 사전 허가 필요) |
회 사 정 관 | 모든 업종이 가능, 표준정관 사용 |
주주 / 이사의 수 | 최저 1명, 대리 주주 · 대리 이사 가능.(개인 또는 법인) |
주주 / 이사의 국적 | 제한 없음 (만 18세 이상) |
회사서기(COMPANY SECRETARY) |
개인 또는 유한 공사. 반드시 홍콩 거주 영주권자만 가능 |
자 본 금 |
수권자본금 : HK$ 10,000불 이상 |
회사의 주소 |
반드시 홍콩 내 주소가 있어야 함 (P.O. BOX 사용 불가) |
주주 총회 (AGM) |
매년 1회 이상 개최 (필수요건) |
연례보고서 (Annual Return) |
매년 연례보고서를 작성 홍콩정부에 등록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B/R) | 매년 갱신하여야 함 |
법인세율 | 과세소득에 대하여 17.5% |
설립 소요 기간 | 신규 설립시 : 약 2주일 / 기존 회사 이용시 : 1주일내 |
최초 설립시 | 1. 초기 설립비용 - HK$ 10,000 (당사 대행수수료) 2. 연간유지관리비용 - HK$ 10,600 * 첫해년도 사업자등록증 발급비 - HK$ 2,600 (1년) * 첫해년도 사업장주소지등록대행비 - HK$ 1,000 (1년) * 첫해년도 회사행정비서역대행비 - HK$ 7,000 (1년) 합계 : HK$ 20,600.00 (=US$ 2,700) |
회사 유지시 | 상기 연간유지관리비용 Annual Fee (HK$ 10,600) 는 매년 당사에게 선지불 되어야 하며, HK 상법에 의하여 매년 회계 결산 및 CPA 감사를 받아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바, 회계 결산 비용 및 공인 회계사 감사 비용을 업무량에 따라 실비로 지출 되어야 합니다. |
회사 폐업시 | HK$ 10,000 소요 /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
비지니스를 홍콩 또는 BVI 에서 영위하지 않고 또한 설립자의 신분이 밝혀지기를 않는다면 BVI에
설립된 국제 비즈니스 회사들은 최상의 대안이 됩니다.
국제 비즈니스 회사(BVI company)가 홍콩에서 비지니스 장소로 설립이 되어지면, 홍콩에서 비즈니스
사무실을 설립후 한달내에 반드시 홍콩 상업 등기소에 해외회사(overseas company)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홍콩에서 비지니스 지점으로 설립된후, 홍콩에서 비지니스 영위로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는
홍콩 상업 등기서에 세금 신고 신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비지니스 회사의 이름은 반드시 " Limited (Ltd)", " Incorporated(Inc)", " Corporation(Corp)",
" Societe Anonyme(SA)". " Sociedad Anonima(SA) " 포함되어야 하며 " Bank (은행)", " Trust(신탁)",
" Assurance(보험)", chartered( ) " 등의 상호는 사전 승인이 없으면 사용할수 없습니다.
1. 설립절차 (BVI)
1) 법인상호를 정해 주셔야 하며 법인상호만 기설립된 Ready-made Company list에서 고르시는
방법과 직접상호를 짓는 방법(Tailor-made Company)이 있으며 절차와 소요경비는 똑같으나
단지 설립소요 시간이 차이 납니다.
2) 이사와 주주되실 분의 여권 사본과 현거주지 주소를 적어서 당사 Fax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인설립에 따른 관련서류에 지정하신 최소 이사, 주주 필요충분조건인 1명 이상이 서명날인을 해 주셔야 하며,
이 경우 당사에서 지정하신 장소로 서류를 보내드려서 서명날인을 하시고 당사로 다시 보내주심 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홍콩방문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법인설립 완료후 법인계좌 개설시, HSBC등의 은행에 계좌개설을 하실 경우에는 모든
이사(서명권자를 따로 지정하신 경우에는 서명권자까지)가 홍콩을 방문하여 은행을 방문,
Counter sign을 하셔야 합니다.
-5) Ready made Company List상에서 법인상호를 정하셔서 설립하실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로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2. BVI Co.의 특징
1) 이사와 주주는 한명 이상이며 겸직이 가능하므로 최소 1명으로 법인설립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국적 불문, 거주지 불문,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HK 법인 등에서 요구하는 Company Secretary가 필요 없으며, Annual General Meeting,
Accounting, Auditing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3) 설립일자에 맞춰 매년 정부에 납부되는 법인등록세(Licence Fee)외에 어떠한 세금도 없습니다.
4) Licence Fee의 납부가 설립일자로부터 6개월 안으로 납부되지 않으면 법인이 자동 청산되며
Licence Fee의 납부는 설립일자로부터 초과하는 경우 최고 50%까지의 Penalty가 부과됩니다.
5) 법인설립 후 Bank Transaction을 제외한 어떠한 Business도 허용되지 않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법인입니다.
6) 법인설립 후 차기 년도부터 매년 Licence Fee가 발생되며 설립일자로부터 6개월이 초과되도록
Licence Fee의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인은 자동 청산됩니다.
3. 해외회사의 이점
1) 이사의 정보가 비밀시되고 연말 보고서 제출 필요 없슴
2) 등기 장소외에서의 영업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와 외화 통제가 없슴
3) 1인의 이사 주주 가능
4) 국적, 이사, 주주의 주소지의 제한이 없으며,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필요 없슴
4. 해외 회사의 주요 용도
1) 은행 계좌, 신탁, 기금 등의 보유
2) 회사 주식 보유
3) 부동산 신탁 보유
5. 법인 운용
- 당사에서는 BVI Co.의 법인설립 후 발생되는 모든 Bank Transaction과 관련업무에 대하여
Document Handling을 진행합니다.
매달 발생되는 건수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charge하거나 또는 건별로 charge 하고 있습니다.
6. 필요사항
1) 이사와 주주의 여권 사본과 현거주지 주소
2) 법인의 Business nature (예컨대 전자부품 제조 및 수출입 등등)
3) 법인계좌 개설은행과 계좌 type
홍콩개인회사(Private Company)설립1. 개인 회사 개인 회사는 대표자가 무한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모든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유한공사(주식회사)와는 달리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없지만, 회사는 유한공사와 같이 2. 개인회사 등록시 필요한 내용 1) 회사명(xxxx Company, Limited/Inc란 단어 사용 불가) 3. 등록절차 (1) 회사명과 여권 사본만 주시면 저희가 회사 설립 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 드립니다. (2) 상기 회사설립 신청서 및 위임장 서류에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3) 저희가 홍콩회사 등록국에 가서 회사 등록을 신청하며 접수 당일 사업자 등록증 (4) 은행에 상기 B/R 및 회사 직인(저희가 제작해 드림)를 가지고 가서 은행 구좌 개설 신청하며, (5) HSBC 등 현지은행에 계좌개설을 희망할 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4. 은행구좌 개설 회사의 사업등록증이 발부된 날로부터 약 7영업일 이후 (HSBC 등 현지은행) 5. 설립비용 1. Initial Incorporation Fee (초기 설립비용) – HKD5,000 b) Provision of first year Representative c) Provision of first year business address 6. 당사의 역활 1) 사업장 주소지 제공, 현지의 대리인(홍콩 영주권자)으로서 수임 |
한국본사의 해외지점으로 홍콩등록국(Company Registry)에 등록하여 영업활동을 할수있는
형태의 법인으로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서 홍콩에 지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한국본사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영문으로 공증하셔야 합니다.
기타 서류는 당사에서 작성하여 서명을 위해 당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면 서명 후 당사로
재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홍콩지사가 해당년도에 No Business일 경우에는 한국본사의 결산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하여
홍콩세무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홍콩지사가 회계기간년도에 Business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홍콩지사의 결산보고서만 홍콩세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본사의 영문상호가 그대로
홍콩지사의 상호로 등기되어지며 홍콩지사의 이사 또한 한국본사의 이사진이 그대로 등기되어집니다.
현지법인과 똑같은 형태로 모든 Business의 영위가 가능하며 Company Secretary 또한 임명 되어야 합니다.
한국본사의 임원진 변동이나 주소지 변경, 자본금 변경 등등 본사의 모든 변경사항이 일일이 홍콩정부에
보고되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홍콩에 나와있는 모든 한국기업들이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이 현지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HSBC등에 법인계좌 개설시에는 한국 본사의 모든
등기이사는 물론 등기이사 외에 법인계좌에 대해 서명권을 가질 서명권자들도 모두 홍콩을 방문하여
HSBC에 직접 가셔서 Counter sign을 하셔야만 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모든 필요 서류를 당사가 수취한 후 약 2주입니다.
[설립시 필요 사항]
1) 홍콩 지사에서 BUSINESS을 할 경우 (SALES 판매등)
▷ 한국 회사의 설립 인증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註冊證書 ) 2부 - 사본
▷ 홍콩 지사장(예정자) 정보 (여권 사본)
▷ 한국 회사의 DIRECTOR, 비서 정보 (여권 사본)
▷ 한국회사 정관) - 사본
▷ FINANCING STATEMENT ( 최근 한국 회사 회계 감사서)
※ 단 모든 서류가 한글일 경우에는 영문 혹은 중문으로 번역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2.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 영업 판매 행위가 없을때
한국본사의 연락사무소이며 사무소 설립후 연락사무소 명의로 Business는 할 수 없으며 영업에 관련된
Invoicing등 모든 관련업무는 할 수 없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단지 한국의 본사를 대신해서 계약이행이나 After service정도의 활동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만이 발생되는 법인형태입니다.
설립에 관련된 서류는 지사설립시 서류와 동일합니다.
영업에 관련된 활동이 금지된 회사이므로 accounting이나 auditing이 필요치 않습니다.
Company Secretary의 의무도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나 영업활동을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의 경우 CI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신청이 필요없으며,
사업등기증 (BR,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만 발급됩니다.
[설립시 필요사항]
▷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회사 정관) - 사본
▷ 한국 법인 회사의 설립 인증서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註冊證書 )
1부 - 사본
▷ 주주, 이사 정보 및 사업구분 (참고용)
※ 지사 및 연락 사무소 설립 문의
▣ 투자환경
▣ 개황
홍콩은 사무실,주택 임차료, 인건비, 자녀교육비 등 비용측면에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고비용
지역중의 하나이고 국제부동산회사인 힐리 앤드 베이커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홍콩 코즈웨이 베이
중심가 지역의 점포(사무실) 임대료는 뉴욕 매디슨가에 이어 세계 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 조사에서는 런던 옥스포드가와 서울 압구정동, 시드니, 모스크바, 아테네가 그 뒤를 이었고 세계적으로
생활비가 가장 높은 지역인 도쿄 긴자의 임대료는 세계 9위인 것으로 나타남.
홍콩은 비용부담이 큰 지역이나 무역을 포함, 서비스 산업부문의 사업환경이 세계수위로 평가돼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한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지역임.
미국 해리티지 재단이 '94년부터 매년 전세계 비지니스환경을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홍콩은 6년 연속
세계 제 1의 경제자유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미국 포쳔지의 각국 비지니스환경 평가결과에서도 홍콩이 '94년에 세계 1위에서 현재는 세계 5, 6위로
수준으로 평가받고 포쳔지는 그러나,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는 홍콩을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편, 스위스 WEF는 홍콩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3-4위로 평가하고 있음.
▣ 일반적인 의미에서 홍콩지역 투자진출 환경
o 장점
- 아시아의 교통중심지로서 천혜의 양항을 구비
- 중국남부 지역과의 밀접한 경제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一日經濟圈 형성
- 통신망,도로,항만 및 고급인력 등 고도로 발달된 사회간접자본 구비
- 아시아의 금융센타이자 외환규제가 없는 자유시장
- 정부의 저세율,소간섭형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정책
o 단점
- 노동력 공급부족 및 고임금 현상 지속
-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사무실 및 공장부지 확보난
- 현지시장의 협소성 및 경쟁사의 대거진출 등으로 인한 유통시장 진입난
홍콩은 자유경제원칙에 입각,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엄격한 규제도
없으나 최근에는 홍콩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단순 자유방임적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정밀전자기기, 사무자동화기기, 컴퓨터 관련기기 등 고도기술집약산업에 대한 외국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홍콩에 현지 투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조업종 투자시
환경보호문제와 관련, 환경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홍콩시장은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이미 제조업 투자의 장점을 상실한 곳.
홍콩 제조업체의 85%이상이 중국으로 투자진출을 한 상태이며, 그 중 약 90%가 중국남부 廣東,福建省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홍콩은 마켓팅 기지로 활용되고 있을 뿐 실제 생산활동이 일어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홍콩시장은 비단 홍콩만을 범주로 할 대상은 아니며 중국남부 혹은 광의의 의미에서 중국 전체시장을 겨냥한
접근이 필요. 홍콩시장은 중국 자체적인 원부자재 조달 및 홍콩의 지리적인 이점을 살린 해외원부자재 조달이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임.
최근 상하이, 싱가포르, 대만 등지가 비지니스 환경면에서 홍콩을 추월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아래와 같은 경쟁지역간 비교는 각 지역별 비지니스 환경 분석에 유효할 것이다.
▣ 경쟁대상지와의 비교
o 상하이 : 상호보완적 (중국 국내영업본부)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중국의 금융,물류 및 비즈니스 센터로 성장중.
단기적으로 인프라 미비 및 인민폐 자유태환 불능으로 홍콩의 국제 금융 및 비즈니스 센터로서의 위치를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 장기적으로 상하이가 홍콩의 기능을 대체하기보다는 상하이는 중국 국내센터, 홍콩은 국제센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다 큼. 즉, 상하이는 중국 국내물류 및 자금시장 (위안화 거래) 형성의 역할을 하고 홍콩은
국제 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
o 대 만 : 상호보완.대체적(홍콩의 예비사단)
제조업, 해상운송, 항공운송, 금융, 통신, 언론매체 분야 개발에 주력.
단기적으로 대중국 관계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역센터로서 홍콩의 지위를 대체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
장기적으로도 홍콩을 추월하기 보다는 아시아시장의 전반적 성장에 따라 홍콩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발전.
o 싱가포르 : 분할관계
최근 적극적인 정부정책에 힘입어 국제 금융.비즈니스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인근지역 경쟁국들 중에서 홍콩의
위상을 가장 위협. 단기적으로 일부 다국적기업의 싱가포르로의 이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경쟁상대로 발전하기 보다는 아시아 전역의 시장확대에 따라
홍콩은 중국과 동아시아를, 싱가포르는 서아시아시장을 분할할 가능성이 보다 큰 것으로 전망.
홍콩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적을 불문한 내 외자의 동등대우에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자비율, 현지인고용, 국산화 비율, 이윤 송금및 재투자에 대한 제한이 전혀없는 철저한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음.
최근에는 홍콩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정밀 전자기기, 사무 자동화 기기,
컴퓨터 관련기기 등 고도 기술 집약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의해 홍콩의 미래에 관한 협정과 현재의 사회, 경제 체제가 적어도 97년 주권이
반환된 이후 50년까지는 그대로 존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홍콩의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은 여전히
유지될 전망임.
홍콩에 현지 투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조업종 투자시
환경보호와 관련 환경보호국 등에 사전 문의하는것이 바람직함.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는 없으며, 내외국인 동등대우 정책이 기본 입장임.
다만 낮은 세율, 인프라스트럭쳐 완비, 투명한 기업경영, 국제 금융시장 및 무역항으로서의 조건 완비
등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함.
특별히 공표한 투자우대업종은 없으나 자본 및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의 투자를 희망함.
또한 투자인센티브는 홍콩정부의 정책과 조세제도에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 산업별
별도의 인센티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단 홍콩과학기술단지공사에서 3개의 산업지역(Industrial estate)
를 운영중임
- Tai Po Industrial Estate : 1980년 완공, 73헥타아르, Kwai Chung 컨테이너 터미널 근처에 위치
- Yuen Long Industrial Estate : 67헥타아르, 경전철 시설 구비
- Tseung Kwan O Industrial Estate : 117헥타아르, Kowloon까지 간선도로 연결
홍콩은 1970년대 초반부터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영국에서 점차 미국으로 이전되고, 홍콩 상품의 대미수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영국 파운드화를 기준으로 한 연동환율제도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고정환율제로 전환함.
1973년 3월 미국이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자 각국이 이에 동참하여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으며, 홍콩도 이때 변동환율제로 전환함.
이후 1983년 10월 홍콩정청은 홍콩장래 문제와 관련 홍콩달러화의 가치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홍콩달러를
미 달러화에 페그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음.
홍콩의 시장환율은 연계변동제도하에서 대체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2004. 1∼12월중
HK$7.763∼7.800/1U$에서 변동하였음
․홍콩달러화 선물환율은 2003년 상반기까지 경기부진 등으로 다소 약세를 보였으나 최근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달러화 약세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홍콩의 금리는 홍콩달러화가 미 달러화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와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음
․미 FRB가 Federal Funds Rate를 인하하는 경우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동 금리에 연계되어 있는 기준금리를
즉각 인하(2004. 12월말 현재 3.75%)하고 있음
* 홍콩금융관리국이 재할인창구(rediscount window)를 통해 은행에 자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재할인금리의
일종으로서 Federal Funds Rate에 연계(Federal Funds 목표금리 + 1.5%p)
은행의 예금금리는 2001. 7. 3일 저축예금의 금리상한 및 당좌예금의 이자지급 제한제도가 폐지되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별로 차등화되어 있음(2004. 12월중 3개월 저축예금평균 금리는 거의
제로수준인 0.03%)
은행의 대출금리는 HSBC, Standard Chartered 은행, 중국은행 등 대형은행들이 우대대출금리(Prime Rate)를
정하면 여타은행들이 이를 기준으로 운용(2004. 12월말 현재 우대금리 5.0%)
* 홍콩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간 60%(단리 기준, Money Lenders Ordinance 제 24조)
(1)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
전형적인 자유경쟁 시장체제인 홍콩은 경제·법률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중국 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데다 낮은 소득세율, 질높은 행정서비스, 통신·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등에 힘입어 세계 4대 국제금융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 IFC)의 하나로 성장하였음
홍콩은 현재 국제금융센터로서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며 홍콩금융관리국에서
외환통계 작성 및 정보 수집을 위해 은행업조례(Banking Ordinance) 및 통화금융통계조례(Monetary
Statistics Ordinance)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환관련 보고서를 받고 있음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ㅇ 2004. 12월말 현재 세계 100대 은행 중 74개 은행이 홍콩에 진출해 있으며 외국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 등을 포함하여 208개 은행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85개 외국은행이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ㅇ 은행간 시장의 일 평균 거래량이 1,747억HK$(2004. 10월 기준)에 이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s ; NCDs)발행을 통한 자금조달(2004. 11월말 현재 2,544억HK$)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ㅇ 외환시장의 일 평균 거래량이 US$ 1,020(2004. 4월 BIS조사 기준)으로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음
ㅇ 주식시장은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 기준으로 US$7,640억(2004.9월말 현재)으로 세계 제8위
의 규모임
ㅇ 이외에도 유수의 투자운용회사들이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음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제공 자료)
(2) 금융 정책
홍콩 금융정책의 목표는 건전한 외환기금 관리, 금융정책 조작 및 기타 필요한 방법을 통하여
홍콩달러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음. 환율과 연계된 제도의 특징은 부채증명서를 발급
하거나 회수할 때, US$1 = HK$7.8의 고정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임. 만약 시장환율이 연계환율
에서 이탈하는 경우 홍콩금융관리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시킴.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은행이 유통화폐를 증가시킬 때는 반드시 외환기금에 동등한 미국 달러화를
납입하고, 유통 화폐를 환수할 때는 외환기금에서 동등한 미국 달러화를 환불함.
홍콩금융관리국은 홍콩달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중 유동자금을 조절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첫째, 최대은행인 홍콩상해은행과 口座協定을 체결하고, 이를 중심으로 은행간 결제자금을 조절하는
것과 둘째, 유동성 조절기구(Liquidity Adjustment Facilities : LAF)를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
․LAF란 당일 은행간 거래가 종료된 후 각 금융기관별로 결제자금의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외환기금의 증권 및 채권 등 지정채권을 담보로 LAF에서 offer rate로 차입하며, 또 반대로
잉여자금이 발생하면 bid rate로 LAF에 예치함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해주는 중개기구임
․LAF의 금리수준은 홍콩 은행간 거래금리(HIBOR)의 익일물을 기준으로 통상 상하 2%를
bid-offer rate로 설정
한편, 홍콩달러의 기본적 금리체계는 홍콩은행간 거래금리인 HIBOR을 기준으로 예대금리가 결정됨.
인가은행의 예금금리는 홍콩은행협회의 금리협정을 준수해야 함. 다만 7일 이상의 정기예금금리는
현재 모두 자유화되어 있으며, 금리협정 적용대상은 7일이하의 정기예금, 보통예금에 대해 최고금리를
설정할 때임.
대출금리의 대표적인 기준지표인 우대대출금리는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홍콩은행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대부분 미달러의 프라임레이트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현재 홍콩의 금리는 보통예금 4.0%인데 반해 기업에 대한 우대대출금리는 8.75%이므로 보통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우대대출금리로 운용한다면 4.75%의 예대마진을 얻을 수 있음. 그리고 개인주택대부
등 부동산담보 대부에도 우대대출금리에 2.25%를 추가하여 대출해줌으로 더욱 많은 마진을 추구할
수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홍콩 금융시장이 소수 거대은행에 의한 과점체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임.
예금금리는 은행협정에 의해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데 반해 대출금리는 홍콩상해은행 등
대규모은행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중소규모 은행과 외국은행은 이를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 임
그러나 외화 Offshore 중심의 외국은행은 치열한 경쟁으로 이차마진폭이 적기때문에 홍콩달러시장에
참여하여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규모은행으로부터 높은 금리로 차입을 하던가 아니면 외환시장
에서 외화를 홍콩달러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현지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
홍콩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통화발행, 관리, 금융기관감독, 금융시장 운용, 융자업무 등을 정청과
3개 발권은행이 분담함. 발권업무는 홍콩정청이 홍콩상해은행, 스탠다드 챠터드은행 홍콩지점,
중국은행 홍콩지점(1994년 5월부터)등 3개 은행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홍콩 상해은행의
지폐가 통화 발행 잔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다만 주화는 홍콩정청이 발행하고 있음.
(3)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 법규
홍콩 금융제도의 특징은 공식적인 중앙은행이 없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관리 및 감독기능이 거의 없음.
이는 홍콩 자체가 주권국가가 아니어서 철저한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홍콩정청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는 점은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발전하게된 주요 기반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정부의 금융기관 관리․감독기능이 소흘하여 은행의 방만한 경영, 부정대출 등 불법적 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 요인도 생겨났음.
따라서 은행의 건전 경영을 목적으로 1964년 은행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해 은행감리처
(Commissioner of Banks)를 설립하여, 은행의 인가, 관리․감독등 금융행정 업무를 담당케 하였음.
그리고 홍콩은행협회는 금리협정 제정 및 신규면허 발급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유방임적
경제기조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이듬해인 1965년 홍콩계 은행의 도산이 잇따르는 한편, 은행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와 화교자본으로 설립된 은행들이 여전히 불법적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됨.
1980년대 중반 또 한차례의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1986년 은행법을 개정, 규제대상을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은행감리처의 권한 강화등을 명시하였음.
현재 은행 감독기관으로는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thority: HKMA), 홍콩은행협회
(Hong Kong Bank Association: HKBA)가 있고, 증권감독기관에는 증권선물거래 감독위원회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및 증권거래소, 보험 감독기관에는 보험감독원이 있음.
․홍콩금융관리국은 외환기금사무국(Office of the Exchange Fund)과 은행감리처가 통합되어
1993년 설립되었는데 통화관리, 은행 감독 및 관리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통화발행권은 3개 민간은행이 갖고 있음.
(4) 금융기관 현황
홍콩의 은행은 예금수취 인가 여부에 따라
① 인가은행(Licenced Bank),
② 제한인가은행(Restricted Licence Bank),
③ 예금수취은행(Deposit-Taking Bank)의 3가지 형태로 나뉘어짐.
이중 인가은행이 다른 형태의 은행보다 업무여건이 유리해 예금, 대출, 자산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인가은행 설립 요건은 최저자본금은 HK$1.5억으로 높게 설정함으로써
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나 일단 설립되고 나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함. 인가은행의 업무상 규제가
있다면 홍콩은행협회의 금리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뿐임. 또한 1987년 이후 홍콩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은 1개 지점 밖에 설립할 수 없으나 이러한 규제역시 점차 완화되는 상황임.
제한인가은행은 인가은행과 예금수취은행의 중간적 형태로써, 1986년 개정 은행법에 따라 처음 설립되었음.
이전에는 인가은행 이외의 모든 기관은 금융회사로 지칭되었으나 금융제도의 건전화를 꾀하기 위해 금융회사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기관을 인가은행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前단계로서 제한인가은행이 설립됨.
한편 예금수취은행는 진입자격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HK$2,500만의 자본금만 있으면 설립 가능함.
다만 이들은 HK$100만 이상을 3개월 이상 예치할 수 있는 예금만을 수취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은행에 비해
업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편임. 그러나 예금수취은행은 제한인가은행과 함께 홍콩은행협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협정1)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
또한 제한인가은행과 예금수취은행은 당초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인과
역외금융을 주업무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임.
홍콩의 은행은 2004. 12월말 현재 208개*(인가은행 133개, 제한인가은행 40개, 예금수취회사 35개)이고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계 은행은 85개임
* 208개 은행중 홍콩법인(외국계 은행 홍콩 현지법인 포함)이 84개이고 외국법인(외국은행 홍콩지점)은 124개임
ㅇ 1997년말에 비해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 및 금융기관간 합병 등으로 은행 151개, 외국은행 사무소
74개가 줄어들었음
ㅇ 홍콩에 진출한 한국계은행은 10개로 이중 인가은행 3개(외환, 우리,하나), 제한인가은행 4개
(산업, 기업, 신한, 국민), 예금수취회사 3개(조흥, 제일, 수출입)임
1) 1965년 홍콩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은행간 예금 수취확대를 위해 고금리 예금상품 판매경쟁을
촉발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66년 금융시장의 안정과 일반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금리의
상하한선을 결정한 협정임. 현재 인가은행은 이 협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5) 수출신용 보험제도
홍콩의 수출입업자들은 수출대금회수 불능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수출보험신용협회(Hong Kong
Export Credit Insurance Corp : HKECIC)의 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보상범위: 수입업자의 파산, 지불불능 및 대금지체, 일방적 계약파기, 운송지연, 상대국의 내란 및
소요 등에 따른 손해액 등은 최고 수출대금 90%까지 보상해 줌. 보상률은 수출지역,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다름
기계, 선박 수출에 대해서는 중장기 연불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음. 홍콩은행은 HKECIC의 보증으로
중장기 연불수출에 대한 융자를 별도로 취급함.
(1) 개요
홍콩의 세제는 과세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세율도 낮음. 홍콩세법상 세무조례(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사업자 등기를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BRC)을
교부받고 매년 갱신해야함.
소득세는 홍콩의 중심 세제로 세율이 낮고(사업소득세 17.5%, 비법인의 경우16%),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자본이득세가 없으며,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소득세 과세범위는
홍콩으로 한정되며, 외국세액에 대한 공제제도가 없다는 특징이 있음.
1994년 4월 1일 이후 종합과세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영구거주자뿐만 아니라 임시거주자에게도 적용됨.
임시거주자란 한 과세연도 중 홍콩에 180일이상 체류하거나 또는 연속된 두 과세연도에 총 300일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의미함.
- 홍콩에서 부과되는 세제 종류는 다음과 같음
(2) 법인세
일반적으로 법인을 포함한 각 납세의무자는 소득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세(Profits tax)
납세의무를 지며, 주식의 배당금(Dividend)이나 양도차익(Capital gains), 외국원천소득(Offshore income)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됨.
사업소득세(Profits tax)는 법인 및 법인형태가 아닌 사업체에도 적용되는데, 홍콩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되며 표준세율은 17%임.
(3) 개인소득세
홍콩세법상 급여소득세는 우리나라와 같이 매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형식이 아니라, 매년 3월 말을기준으로 하여
1년간 받은 총 급여를 일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급여소득세를 회사에서 대납해주지 않은 개인은
신고시점에서 목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므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둘 필요가 있음.
홍콩에 원천을 둔 소득이 있는 홍콩 시민 및 홍콩 거주자(개인)는 납세의무가 있음.
그러나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홍콩에 체류한 비거주자는 비록 홍콩에서 고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홍콩에서의 소득세가 면제됨.
고용이 기본적으로 홍콩 밖에서 이루어지면 납세의무는 60일 근무기준을 적용한 후 홍콩에서 업무를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급여에 한하여 적용됨.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홍콩원천소득과 비홍콩원천소득을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할 수 있음.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일반법인의 사업소득세율보다 다소 낮은 1.55%
세율(03/04 과세연도)이 적용됨. 사업소득 획득을 위해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앞에서 언급한
일반법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의 사업소득 계산시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개인소득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음.
개인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구조
개인소득(공제후) |
기본세액 |
누진세율 |
0~30,000 |
600 |
2 |
30,001~60,000 |
2,400 |
8 |
60,001~90,000 |
4,200 |
14 |
90,000 이상 |
- |
20 |
자료 : EIU
개인급여 소득세의 세액은 다음의 두가지 중 낮은 금액으로 산출함.
① 소득구간별 누진세율 적용시
․ 과세대상의 모든 소득금액의 합계금액에서 각종비용 공제금액과 인적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에 해당과세년도에 적용되는 소득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
② 표준세율 적용시
․ 순과세소득 금액에서 승인된 자선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에 표준세율 15%를 곱한 금액.
이러한 개인소득세 납부 방법에 근거하여 배우자와 두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를 아래 예에서
보면 총소득이 HK$39만과 HK$156인 사람 모두 방법1을 적용하면 됨
(4) 기타 주요 세제
부동산세(Real estate tax(rates)) : 토지, 주택 및 빌딩 등의 실제 이용자(임차한 경우 세입자)에게 배관
또는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 공사를 국가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관하여 각 해당 지역별로 부과됨.
산출방법은 해당 부동산의 년간 임차료 해당액의 15%를 기준으로 부과함.
소비세(Excise tax) : 홍콩은 수입품에 관하여 관세가 없으나 술, 담배, 화장품, 청량음료, 메틸알콜(methyle alcohol)
과 Hydrocarbon oil 등에 관하여는 수입품 혹은 홍콩산의 여부 상관없이 소비세가 부과됨(세율은 관세부분 참조).
인지세(Stamp tax) : 1978년 이후 인지세 과세대상이 점차 축소되어 0.15∼1%에서 결정되며 인지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 지분의 양도 계약, 임대차 계약서
- 양도문서(주식, 유가증권, 신탁 및 보증서 포함)
- 무기명 주식양도 증서로서 홍콩에서 발행되는 것
- 단, 관계회사간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의 양도, 법원에 의한 청산절차의 결과로 실시되는 양도
또는 채권자의 임의 청산에 의한 양도에는 인지세가 면제됨
사업등록세(Business registration tax) : 자선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과 같은 몇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홍콩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업은 사업등록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함(등록세액은 회사설립절차 부분 참조).
매출세(Sales tax) : 홍콩에서 일반물품의 구입시에는 매출세가 부과되지 않음.
단, 버스 및 자동차를 처음 구입시 자동차등록세(Vehicle registration tax)로 15%(버스) 내지
120%(사치성 고급자동차)가 부과됨.
기타 : 호텔이용세(Hotel accommodation tax, 5%), 복권당첨 부과세(Betting tax,12∼18%),
유흥세(Entertainment tax, 9∼29%), 공항이용세(Air-passenger departure tax, HK$100) 등이 있음
(5) 감가상각
홍콩의 감가상각공제 대상은 공업용건물 및 구조물, 사업용 건물 및 구조물, 공장 및 기계설비 등 3종류로 나누어져 있음.
- 공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기초상각 20% 외에 매년 정액법에 의거, 4%씩 20년간 상각함.
- 상업용 건물: 기초상각은 인정되지 않으며, 매년 개축용 비용으로 건물지출액의 0.75%씩 공제 가능.
- 기계설비 상각: 초기 취득가액의 60%까지 인정됨. 연도별 감각상각률은 기계설비 종류에 따라
10%(에어컨 제조설비), 20%(가구 및 집기), 30%(섬유 및 의류 제조설비, 화학설비, 플라스틱 제조설비,
정보처리기기 등)로 나뉘어짐.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연 20%로 규정되어 있음.
(1) 무역정책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무역 및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며, 무역절차도 극히 간소화되어 규제품
이외에는 사후 신고만으로 통관절차를 필하게 됨.
수입규제는 공중위생 및 안전에 유해한 물품, 전략비축물자, 세계 공통규제물품 정도에 한정되며,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은 없음. 수출 또한 섬유, 신발 등 일부 품목이 규제되고 있으나 이는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것임.
수입관세는 주류 등 4개 품목에 물품세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 외에 없음.
(2) 무역제도
(가) 수출입 신고제도
무역제도 관련 법령은 수출입조례가 있으며,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이 있어야 함.
이를 위반시 벌금 HK$50만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수출입조례 및 기타 조례 위반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하역하였을 경우 벌금 HK$200∼50,000와
6개월∼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수출입화물은 보통 선적 또는 도착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토록 돼 있으나
다음의 수출입 품목은 신고가 필요치 않음.
중계무역화물, 개인휴대품(자동차 제외), 우편소포(HK$4,000 미만), 견품, 광고품(HK$1,000 미만), |
(나) 수출관리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무역 및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며, 무역절차도 극히 간소화되어 규제품
이외에는 사후 신고만으로 통관절차를 필하게 됨.
수출제한 품목은 아래 예시한 수입제한 품목과 거의 유사하며(단, 방사성물질은 예외), 이외에도 EU, 미국 등은
중국산 제품의 상당부분이 홍콩을 통해 재수출되고 있는 만큼, 중국산 원산지를 갖고 있는 섬유 및 의류, 주방용기기,
신발류, 장난감, 유리 등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음.
- 수출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제 3국으로 재수출할 때 홍콩 제조업체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이 홍콩내의 다른 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수입 권한이 없는 대리수입업자가 수입하게 되면 대금 미회수의 위험이 있음.
⇒ 이 경우 실수입자와 대리수입자, 수출자가 3면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 의무를 대리수입자가 지도록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상에 삽입하면 실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에 따른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홍콩에 수출된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데, 이 경우 중국정부가 자국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품을 세관에 방치하고, 반송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수출자는 이를 주의해야 함.
(다) 수입관리
거의 대부분 품목의 수입은 자유이나, 다음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수입허가증 발급 대상품목을 수입시에는 수입규정, 비축물자 규정 등에 의해 홍콩 도착 7일 이내에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통관이 가능함. 이외에도 섬유, 쌀, 냉동육 등은 재고관리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
수입을 조절하고 있음.
․전략물자 : 무기․탄약, 원자력관련 물질, 석유제품, 화학약품, 운송장비,금속, 광물 및 동제품, ․보건․위생 : 석유, 폭발물, 독극물, 항생물질, 혈청제, 살충제, 방사성 물질및 기기(X-ray 장치등), |
(3) 관세제도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음.
다만 담배, 알콜성 음료, 메틸 알콜, 에너지 연료 등 4개 품목의 수입시에는 소비세(Excise Duty)가 관세형식
(홍콩내에서 제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과됨)으로 부과됨.
과세품목의 세율은 수시로 변동되는 바, 관보를 통해 게시하며 과세대상품이 재수출되거나 가공수출시에는
환급이 가능함. 96/97 회계연도 품목별 관세율은 다음과 같음(97/98 회계연도 품목별 관세율은 주류를 제외한
아래 세액 및 세율에 모두 일률적으로 6%씩 인상시킨 것으로 알려짐).
․ 주류(종가세) : 알코올 함유량 30%이상⇒ 100%, 30%미만⇒ 30%, 와인류⇒60%
․ 담배(종량세) : 1000개비⇒ HK$682, 시거⇒ HK$877/Kg, 중국담배⇒ HK$167/Kg,
기타국 조제담배⇒ HK$825/Kg
․ 에너지 연료(종량세, 리터당) : 항공기용⇒ HK$5.79, 경디젤유⇒ HK$2.89, 휘발유(유연) ⇒HK$6.43,
휘발유(무연)⇒ HK$5.72
․ 메틸알콜 : 100리터당 HK$747, 30% 이상의 경우 1% 초과시마다 100리터당 HK$25씩 가산
이외 수출입, 혹은 재수출시 모든 품목에 대해 통관수수료가 부과됨. 수수료는 장부가 기준으로
HK$10,000까지 HK$5이며, 이후 HK$1,000당 HK$0.5씩 추가됨.
(4) 통관제도
통관은 홍콩 도착 7일이내에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대부분의 상품은 신청후 3∼7일내 자동적으로 수입허가증이 발급 됨.
환적시 홍콩항 컨테이너 처리량의 약 20∼30%는 환적하역으로 이루어짐.
1980년대 중반 이후 컨테이너 화물의 환적하역은 매년 20%이상 증가 함.
홍콩항 해상화물 하역의 40%는 쾨이청 부두에서, 30%는 석탄, 시멘트, 원유 전용 부두 또는 기타 부두에서 이루어짐.
그러나 환적하역의 단점은 하역 작업시 컨테이너가 부서지거나 선박간 충돌의 우려가 있음
(환적시 사고율은 1∼3%로 추정). 또한 환적하역시 선박의 톤수가 제한되며, 기중기 하역력의 제한으로
9∼11월 컨테이너 선박은 환적하역에 어려움이 있음.
(1) 개요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한 홍콩에서는 노동자의 근무조건,시간에 관한 규제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편임.
비록 규제조항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질 지라도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현재의 홍콩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실업율이 2% 미만의 완전고용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도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20대 후반∼30대 전반의 여성 노동참가율은 상승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홍콩의 노동력의
일익을 담당해 온 고령 남성의 노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2003년도 상반기 8.6%로 최고조를 기록하였던 실업률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2005.3월 6.1%로 하락
저임금 노동력의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질적 불균형 및 중국과의 factor price equalization
으로 인해 당분간은 6%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금융 등 고임금 고용시장의 실업률은 2.5%대로 완전고용에 근접
(2) 노동법
홍콩의 노동관련 기본법규는 1968년 제정된 고용조례(Employment Ordinance)이며,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의 개선을 가져왔음. 고용조례에는 해고, 고용계약 종료, 유급휴가, 출산휴가, 장기근속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음.
고용조례 규정에 적용되는 노동자는 최소 주당 18시간 이상을 1개월 이상 근무한 '계속계약
(continuous contracts)'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계속계약이란 별도의 명문화된 내용이 없으면,
고용인과 피고용인간에 월별로 추가계약을 하지 않고 근무하는 조건을 말함.
이외에도 노동안전조례, 피고용인 배상조례, 파산기업의 체불임금 보상조례 등 100여개의 노동관련 조례가 있음.
홍콩의 노동관련 법규 및 조례는 모두 노동고문위원회(Labour Advisory Board)의 자문을 거친 후에 정식으로
제정되고 있음. 노동고문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과 고용주 대표 6명, 각계 노동자 대표 6명으로
구성됨.
의장은 홍콩 정부 노동처 처장으로 양자간의 대립으로 의견 불일치시 의장이 캐스팅보트 권한을 갖고 있음.
(3) 임금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임금 상승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현재 홍콩의 임금수준은 세계최고임
(예를 들면 판매 매니저의 연평균 임금은 105,400달러로 미국의 73,400달러, 중국 상해의 23,300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1990년대 들어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으로 서비스업의 노동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 부문에의 임금 상승률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중국 귀속을 전후로 오히려 홍콩 관광산업이 퇴조하면서 호텔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관련산업의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임금은 능력급제도에 따라 노동계약으로 정하고 있음. 홍콩에서는 이직의 첫번째 이유가 급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직종별, 남녀별로 급여 편차가 매우높음.
홍콩에는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견지하여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외국인 가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정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급여수준이 비합리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정부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부가급여
현행 고용조례에서는 법정휴일, 연차 유급휴가, 출산휴가, 의료수당, 해직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외에 근속수당, 식사보조, 의료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기말상여 등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
대체로 이들 부가급여는 기준봉급의 15%∼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홍콩 근로자들은 업무 형태상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평일 초과근무(자정 이전)와
공휴일 및 자정 이후의 초과 근무시에는 각각 평균임금의 150%, 200%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임.
퇴직급여(Severance Payment)요건은 24개월 이상 근무자가 해고된 경우와 폐업 및 사무실을 홍콩섬에서
新界나 구룡지역으로 이전(그 반대도 포함)한 경우도 해당됨.
금액산정은 최종 월급여액(HK$1만 이상일 경우에는 HK$18만으로 계산) × 근무연수 × 2/3 이며,
한도는 12개월분 급여액 이내이고, 만일 퇴직급여액이 HK$18만 이상일 경우에는 이 금액을 지급함.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 피고용인의 잘못(의도적 불복종, 부정 등)을 저지른 경우,
② 1개월 동안 근무기간의 절반 이상 혹은 6개월 근무기간의 1/3 이상을 태만한 경우,
③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1개월 전의 사전통지 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장기근속금(Long-service Payment)은 5년 이상 동일 직장에 근무하고, 해고요건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
(질병, 사망 등)경우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함. 시점에 연령별 근속연수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됨.
유급 휴가 제도는 근무 연수에 따라 누진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 회사에 따라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각각 다르며, 유급휴가는 정상적인 급여는 지급되나 일부 수당(예 : 식비) 등은 공제되기도 함.
․근무연수에 따른 연간 유급 휴가일은 1년(7일), 2년(7일), 3년(8일), 4년(9일), 5년(10일), 6년(11일), 7년(12일),
8년(13일), 9년 이상(14일)임.
병가시 최초 1년은 년간 24일, 그후에는 년간 48일을 인정하며, 최고 120일 초과하지 못함.
또한 40주 이상 근무한 기혼 여성은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38주 이상 근무후 14주의 출산 휴가가 인정됨.
이 경우 임금의 4/5를 받음.
(5) 근무시간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한 홍콩에서는 노동자의 근무조건․시간에 관한 규제도 거의 없음.
다만 15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공업부문 취업 금지, 기타 부문에도 1일 8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금지 등
청소년과 여성에 관해서는「부녀 및 청년(공업)규제 조례(Woman and Young Persons (Industry) Regulations)」
로 명확한 보호를 하고 있음.
공업부문 근무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주 6일, 1일 8시간,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주당 39시간)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1일 근무시간을 1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2주 근무시간이 9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5시간의 연속근무 후에는 최소한 30분의 휴식이 의무화되어 있음.
더욱이 공업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초과 근무시간은 1일 2시간, 연간 200시간이 한도임.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규칙의 준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 勞工監察員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
(6) 고용
홍콩은 고용계약을 통해 고용을 결정하는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능력급 등의 요소도 가미하고 있음.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부녀자가 공업부문에서 작업을 할 경우는 작업전체시간, 야간작업,
휴식시간 및 초과작업 및 위험작업 등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받게됨.
홍콩에서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퇴직연령은 55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 사기업의 퇴직연령
규정은 없음. 다만「兒童 雇傭規制 條例(Employment of Children Regulation)」에 따라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전일제 근무는 금지하고 있음.
상기 내용과 같이 고용계약은 기본적으로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나 부당내용이
삽입될 경우 항상 노동쟁의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해고 절차와 조건은 고용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갱신 없으면 연장 이행으로 간주함.
특별한 하자가 생겼을 경우 해고는 고용주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나 피고용인이 이에 반발할 경우
'노사심재처'의 심의를 거침.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홍콩정청은 외국인 노동력의 도입을 인정하고 있음.
다만, 중국인 노동자 고용은 사전에 정부의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이 있으며,
2년 이상 외국에서 공부한 중국인 학생은 비교적 자유롭게 홍콩에서 취업할 수 있음.
현재 외국인 고용을 위한 정부규정은
① 외국인 노동자 보충규정(the Supplymentary Labour Scheme : SLS, 이 규정의 대상은 주로 화이트칼라임),
②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 외국인 노동자 수입규정(the Special Labour Importation Scheme for the
New Airport and Related Projects : SLIS), 그리고
③중국 전문기술자 도입을 시험규정(Pilot Scheme for the Entry of Professionals from the Chinese Mainland)의
3가지 형태가 있음.
이외에 개인적으로도 취업이 가능한데 이 경우 입국전 거주비자 및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여행비자로 홍콩도착 후 이민국에 신청 가능). 최초 비자는 1년을 부여하며, 1년 경과후 매년 연장해야 함.
홍콩의 외국인노동자 중 상당수가 기억해야 하는 문제가 외국인 가정부임. 소득수준의 상승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정부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커지고 있음.
(7) 고용시 주의사항
고용계약
홍콩은 계약 사회이므로 고용에 있어서는 고용계약서를 교환하는 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기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채용기간
② 유급 휴가의 일 수 등 상세
③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일 등의 상세
④ 계약 해제의 방법
홍콩의 노사간의 문제를 보면 해고나 본인사정에 의한 퇴직 등 계약해제시의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 등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고, 전(前)직원으로부터 努工處에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의 작성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확한 업무 분담
홍콩인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명확히 하고 구직활동을 한다. 따라서 고용 시에는 담당할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밝힌 후에 계약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리담당자에게 비서직무를 요구하고 싶다면 채용시에 그 점을 확실히
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비서로 고용한 사람의 직무를 회사의 사정으로
경리로 전환하는 등의 배치 전환은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면 <직무 기술서>등의 서면을 준비하여 고용 시에 직무내용을 쌍방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고용에 관련되는 각종 서류 양식에 대해서는 Consulting 회사에서 입수할 수 있다.
홍콩의 임금
홍콩의 노동환경은 전직을 반복해 가면서 경력을 쌓아간다는 서구적인 상승 지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개인의 경우, 직무, 경력, 자격, 어학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령, 성별, 학력 등은
임금결정의 중요요소가 되지 않는다.
일반직종의 대졸 초임은 HK$7,000-8,000 이며 경력자는 2-3천불 더 생각하면 되나 경력 년 수에 따라
그 차이가 더 난다.
시니어급으로 올라가면 기본 HK$10,000불에 경력을 감안해 주며, 1년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략 HK$1,000불정도.
기술자들은 일반직종보다 현저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기본 HK$15,000부터 경험자는 1년에 2,000불 정도 더해주면 된다.
임금은 연1회, 현지기업에서는 구정 전후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계 기업에서는 3-4월에 조정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임금 수준이나 인상 율에 대해서는 컨설팅 회사가 발행하는 자료를 참고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홍콩거주 현지 한국인 채용시
홍콩에 거주하는 젊은 한국인이 의외로 많지 않아 구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주재국 비자의 유무이다.
홍콩정부는 경제악화로 실업률이 높아져 가능하면 외국인에게 비자를 주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비자소지자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현지 한국인의 최저임금>
초임 최저임금 : HK$10,000
경력자 : 14,000-16,000
매니저급 : 20,000-
(8) 고용인에 대한 복리후생
홍콩에서는 통근 교통비. 초과 근무수당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
홍콩 특유의 Benefit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연말수당
Double Pay. 연말 상여금 등으로 불린다.
홍콩에서의 근로 급여소득자의 소득 납입 방법은 원천 징수방식이 아니라 확정 신고 방식이다.
통상 1월에서 4월 사이가 납세시기로 되어 있어 지출이 많아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월급의 1-2 개월 분 정도를 상여금과 같은 명목으로 구정 전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로 지급되어 왔고, 또 일단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계속해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강적금)
2000.12.1부터 새롭게 MPF (Mandatory Provident Fund, 강제 퇴직금 적립제도)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임의적인 퇴직금 적립제도는 종래부터 있어 왔으나 새로운 제도는 회사와 사원 쌍방이 사원월급의 5%를
적립해 나가는 제도이다.
의료보험
한국의 지역의료보험이나 같은 보험제도가 홍콩에는 없고, 기업마다 임의로 채택하고 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은 홍콩한인회(☏2543-9387)로 문의하면 된다.
한인회에서는 2003년도부터 교민복지 사업으로 의료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 노동 조합
노조의 활동은 법률로 보호되고 있으며, 자유로운 노조 가입이 인정됨. 1986년 이래 10년간
노동조합수(1996년 말 현재 577개)와 노조인원은 각각 30%, 55%의 증가세를 보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음. 대다수 고용원 노동조합은 모두 5개의 연합조합
산하에 소속되어 있음. 연합조합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홍콩공회연합회(Hong Kong Federation of Trade Unions)와
홍콩 구룡 공단 연합총회(Hong Kong and Kowloon Trade Union Council)임.
- 홍콩 공회 연합회 : 113개 부속 노동조합, 회원 229,400명
- 홍콩 구룡 공단 연합총회 : 65개 부속 노동조합, 회원 27,600명
노조의 파업행위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노사간의 원만한 타협과 勞工處勞使關係科의 중재로 해결되는
경향이 강함. 지난 10년간 연평균 노조 파업은 9건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HK의 VISA에 대하여
현재 홍콩의 비자정책은 홍콩 특별행정구가 <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입국정책에 관해서는 홍콩 입경사무국이 <지역의 고용 확보와 경제 환경의 보전을 도모한다>라는 목적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 환경의 보전에는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있어서, 취업비자의 발급심사에
대해서는 홍콩에서 취득하기 힘든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대한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해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홍콩에서 실시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 신청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사포인트. 해당 비자의 발급에 따른 경제, 고용창출 효과의 유무등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또 경제경쟁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1999년 말에 도입된 <우수인재 수입계획>등에 따라 홍콩에서 얻기 힘든
지식,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재라면 중국 국적자를 포함해서 폭 넓게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인이 홍콩을 방문할 때 단기체재의 경우에는 도착 시 3개월간의 방문비자가 자동적으로 취득된다.
관광이나 출장 등의 단기상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도착 후에 방문비자의 연장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업에 대해서는 취업 비자의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국외 추방등의 엄격한 조처가 가해진다.
취업비자는 홍콩의 입경사무소가 역내에 대해 경제적 공헌 및 고용창출 효과, 신청자의 업무경험 등을 고려해서
심사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꼭 비자가 발급된다고는 할 수 없다.
홍콩에 온 목적에 맞는 비자의 적절한 신청 준비가 필요하다.
비자의 종류
-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비자
1) 방문비자(Visitor Visa)
한국국적 소지자는 도착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3개월간의 방문비자가 주어진다.
2) 학생비자 (Student Visa)
취학만을 목적으로 인정하는 비자. 입경사무소가 인정한 홍콩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신청할때에는 입학허가서의 취득이 전제가 된다.
3) 가족비자(Dependent Visa)
최근 실업률 대책의 일환으로 홍콩정부는 홍콩에서 취업 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비자 스폰서에 의해
가족 비자를 취득한 사람이라할지라도 가족의 취업은 불허하고 있다.
- 취업을 인정하는 비자
4) 고용비자(Employment Visa)
부임사원, 현지채용 사원 등 피고용자가 취득해야만 하는 비자.
신청자의 해당업무에 대한 경험이 중요시되어 경력증명서가 요구된다.
첫해 1년, 다음해부터는 2년씩 비자가 발급된다.
5) 투자비자(Investment Visa)
홍콩법인의 주주가 취득해야 하는 비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투자금액 등 엄격한 심사가 있다.
취득 후에도 1년마다 결산내용의 확인등, 엄격한 심사가 행해진다.
사업하러 들어올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면 비자 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데, 투자액이라든가 사업규모,
현지인의 고용여부등을 고려 비자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해야만 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전에는 비자 얻기가 힘이 듭니다.
통상 가장 궁금한 업종별 승인 가능 투자금액은 명시된 바가 없으나 최소 1년간의 운영자금과 초기 투자자금을
적정선으로 보는 듯하다. 처리 기간은 통상 4~6주 정도이나 열흘만에 받은 경우도 있다.
6) 연수비자(Trainee Visa)
주로 업무상의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연수할 곳의 확정여부, 상세한 연수계획 등을 심사한다.
기간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기간연장이나 고용비자로의 변경이 곤란하므로 주의.
7) 장기체류비자(Unconditional Stay Visa)
7년 이상 연속해서 홍콩에 거주한 사람이 취득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창업등의 제한이 전혀 없으나
12개월 이상 홍콩을 떠나 있으면 무효.
8) 영주비자(Rermanent Visa)
Unconditional Stay Visa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취득하게 되면 참정권이 인정되며,
정부주택 및 정부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출입국시에도 여권 필요 없이 ID카드만
제시하면 통과된다.
VISA 신청
- 고용비자(Employment Visa)
고용비자의 신청자는 한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소정의 신청서류를 홍콩의 직장(비자의 스폰서)을 경유하여
홍콩 입경사무소에 제출한다. 신청 후 4-6주 정도에 비자 스폰서 앞으로 입경사무소로부터 서면으로 통지가 온다.
추가 서류등이 필요 없으면 비자허가 확인을 명기한 라벨이 발행된다. 신청자는 비자 라벨을 비자스폰서
경유로 받아서 여권에 붙여 홍콩으로 입국한다. 입국시에 공항에서 정식적인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비자수속이 끝난다.
비자신청시 준비서류
ㅇ신청인
- 서식 ID 812 :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홍콩에서 신청. 본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의 신청 용지
- 서식 ID 91 : 본인이 홍콩에서 신청한는 경우의 신청 용지
- 여권사본(사진면)
- 여권사진 2매
- covering letter
- 경력증명서, 이력서
- 직업 경력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 각종 자격서류
- 고용자의 추천장
(서류는 원문과 함게 영문도 준비해야 하며, 한국총영사관의 공증이 필요)
ㅇ고용회사
- 고용기업의 회사 등기증,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회사정관 사본
- 회사의 소득세 신고서, 결산보고서
- 직원리스트(직무,이름,ID번호, 급여 명기)
- 가고용계약서 또는 채용통지의 카피
- 신청자의 직무(상세)
- 신청자의 전임자에 대한 소식
- 신규 채용의 경우, 신청자가 이 일의 적임자인 이유
* 취업 사증은 신청한 후 한번이라도 사증이 거부되면 다음번 신청시 가능여부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 신중함이 요구된다.
|
- 가족비자(Dependent Visa)
통상 부임사원의 가족이 취득하기 때문에 세대주(고용비자 소유주)가 가족의 체재비자의 비자 스폰서가 된다.
따라서 비자 스폰서의 비자 Status- 신분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 홍콩의 한국총영사관에서 공증받아 세대주의 홍콩 재직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홍콩 입경사무소에 제출한다. 이하 고용 비자와 동일하게 수속하여 비자라벨을 취득할 수 있다.
가족비자는 가족이 홍콩으로 이주해 온 후 신청해도 무방하다.
- 학생비자(Student Visa)
홍콩 입경사무소가 인정한 홍콩 내 교육기관(대학등)의 입학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입학할 대학의
교무과 측에서 비자 스폰서로서 신청수속을 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학을 갈 학교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홍콩내에서의 비자신청
홍콩으로의 전근발령이 나고 나서 부임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외국에서 직접 홍콩으로 전근되는 경우,
홍콩 내에서의 전직(이직)등의 경우 신청자가 홍콩의 입국사무소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방문비자나 다른비자 스폰서에서 비자 status를 변경하는 형태로 되어 한국에서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와는
수속방법이 다르다. 실제로 신청했을 때로부터 통상 4-6주 정도 후, 입경사무소로부터 홍콩의 근무처(비자의 스폰서)
로 연락이 간다. 신청자의 상황(신규신청, 전직 등)에 따라 홍콩 입경사무소의 담당부서가 다르다.
고용비자를 신청 중이더라도 홍콩에서의 출입국은 문제 없으나 비자의 허가가 나올때 까지는 어디까지나
방문목적만이 인정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비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홍콩의 경제고용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사항
* 비자 신청중이더라도 홍콩으로의 출입국의 자유
* 홍콩에 있는 비자 스폰서(직장,학교)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홍콩 입경사무소에 있는 소정의 신청서를 받는등의 신청절차가 복잡하므로 미리 계획적으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체류비자(Unconditional Stay Visa)
* 서식 ID 91(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tay / 연장신청서)
* 7년이상의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세금의 영수증, 고용계약서, 패스포트, ID카드 등)
상기의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후 2-3개월의 심사 후 통지를 받게 된다.
비자가 나온 후 새로운 ID카드를 신청한다.
-중국.심천 경제특별구 사증
심천은 근 15년간 인구가 130배 급증한 중국의 경제특구이다.
국경에서 바로 단수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료는 HK$150.
홍콩에서 철도,페리,버스로 들어갈 수 있다. 소요 60분
비자 대행업자
취업비자의 경우는 이민국으로부터 일단 <불허>통지를 받으면 재취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비자는 신청인과 스폰서의 상황에 따라 신청서류 작성과 자료 준비가 달라지는데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추가 질문이나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었을때 이민국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비자 취득이 어려워진다.
만일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 비자 변호사나 비자 전문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다.
대행업자 선택에 있어 비자취득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실적이 있는 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 업자가
고용환경등의 비자심사 상황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민국과의 교섭시에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최근 심사상황등을 질문해 보는 것도 업자선택의 유효한 방법이 되겠다.
특히 취업비자관계에서는 개인정보에서 스폰서에 재무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므로 신뢰가 있는 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신청대행 비용에 대해 업자나 비자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HK10,000-HK15,000(약2백만원)이
보통이다.
<변호사 사무실 비자대행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