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글 올립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을 전에는 문화재청에서 일일이 심의했었는데
앞으로는 각 구청장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작성하면 문화재청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고시한다는 내용이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이 어느정도 완화될 것이라 기대되는데
국정감사 등에서 문화재 훼손 우려 등으로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9월 28일자로 이러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을 낸 것인데
이후 각 구청별로 실제 허용기준을 작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불확실한건지, 문화재청에서 기준만 내고 여론 살피며 미적거리고 있는 건지...모르겠네요.
송파구청 문화체육과에 전화해보니 조선일보에서 추측성 보도를 한 것 같다, 문화재청에 물어봐도 자기네는 그런 거 결정한거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 글쎄 담당공무원조차 이런 말을 합디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문화재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맞았습니다.
도대체...-_-
문화재청에서 낸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이란 문서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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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으로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문화재청 |
報道資料
(2006. 9. 28) |
담 당 과 |
건조물과 |
담 당 자 |
안정열 서기관 |
전화번호 |
042-481-4872 |
F A X |
042-481-4879 |
「문화재청(www.cha.go.kr) 알림마당, 국가유산종합정보서비스(www.heritage.go.kr)」에 동시 게재 |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兪弘濬)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행해지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등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지침을 확정?발표하였다.
동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허용기준 마련 절차,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내용 및 방법, 허용기준 마련 시 적용될 입지환경 및 조망권 등에 대한 검토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동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작성, 시?도지사를 경유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된 이후에는 허용기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공사의 허가 처리기간이 현재 1~2개월 소요되던 것이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나 문화재위원회 심의없이 시?군?구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어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한 문화재 관련 규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이 이 지침에 따라 마련되면 문화재행정의 투명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고 규제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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