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대상지구 선정 참고자료 |
□ 추진배경
○ 신?구도심간 불균형 심화
- 기성 시가지는 신시가지에 비하여 주거환경, 교육환경 열악
○ 기존 개발방식의 한계성
- 민간주도의 소규모 개발방식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보 한계
○ 대규모 기성시가지 정비수요 증가
- 대규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된 기성시가지의 증가로 선계획-후개발 도입 필요
⇒ 노후 기성시가지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광역계획 수립)
⇒ 다양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택단지 조성 등 주거 질적 수준제고
□ 그 간 추진사항
○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단 구성(06.7.10)
- 전문가 8명(5차례 회의개최)
○ 도시재정비 촉진 및 특별회계 조례 공포(06.10.2)
○ 도시재정비 위원회 구성(06.10.31)
- 구성인원 20~25인(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도시정비전문가)
○ 1차 뉴타운 사업지구 신청접수(06.10.13)
⇒ 9개시 12개지구(중심 3, 주거 9)
○ 뉴타운 관련공무원 워크샵 개최(06.10.26~27)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공고(06.11.13)
⇒ 8개시 15개지구
○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06.11.16)
⇒ 1차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9개시 10개지구)
□ 1차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
〈방 침〉 ○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추고 있는 신청지역 모두를 1차 사업지구로 선정 |
○ 신청 : 9개시 12개 지구(‘06.10.13 신청마감)
- 주거지형(9) : 부천1, 고양1, 광명1, 남양주1, 구리2, 시흥1, 안양1, 의정부1
- 중심지형(3) : 부천1, 군포1, 시흥1
○ 선정기준
- 조속히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공익성이 큰 사업지구
-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지구
- 시장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법적요건 및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 9개시 10개 지구를 1차사업 대상지구로 선정
⇒ 고양1(원당), 부천2(소사,고강), 안양1(안양), 의정부1(금의), 광명1(광명) 남양주1(덕소), 시흥1(은행), 군포1(금정), 구리1(수택,인창통합) |
※구리시 수택,인창 2개 사업지구를 1개 지구로 통합 시행
□ 추가 사업계획
1차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구중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와 추가로 뉴타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2차 사업 지구로 검토?선정 |
○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다 하여도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촉진지구 입안(시장?군수) → 촉진지구 지정(도지사)
- 촉진계획 수립(시장?군수) → 촉진계획 결정(도지사)
※ 촉진계획 용역비 지원에 대하여는 2차 지구도 1차 지구와 같이 용역비를 지원할 계획임
□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추진
1차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어 지구지정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 및 “건축허가제한” 등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수립?시행 |
◆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공고(8개시, 15개지구) : ‘06.11.13 o 공고일로부터 5일후 효력발생 ※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20㎡이상 o 고양시(원당?능곡?일산), 부천시(원미?소사?고강), 안양시(안양), 의정부시(금의?가능), 광명시(광명3), 시흥시(은행) 군포시(금정?군포역), 구리시(인창?수택?수택1) ◆ 건축허가 제한 공고 : 2개시(나머지 지구는 추진중) o 군포시 금정역?군포역 일원(‘06.10.4) o 부천시 소사, 고강, 원미지구 (‘06.11.2) |
□ 고분양가 및 서민주거 대책
서울 은평 뉴타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및 기간단축을 꾀하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과 유사한 도시개발사업(전면 수용방식)으로 추진한 사례로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로 인한 분양가 상승 초래 (후분양제 실시 검토) |
○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전면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지양
- 공동주택방식, 현지개량방식 등을 통한 재정비 사업위주의 정책 실현
○ 기존세입자 등 원주민들의 이주대책과제 해결
⇒ 충분한 임대주택공급 및 저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제도도입 검토
⇒ 순환재개발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이주용 단지개발 확충
※ 주공에서 시행하는 GB해제구역내 국민임대 활용(10개지구 19,613세대)
○ 高 분양가 원인중 하나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마련
⇒ 촉진지구 입지선정 단계부터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시(‘06.11.13 공고)
○ 주택의 부족분을 도심외곽에 건설하고 있으나 실질적 부족은 도심지역임
⇒ 뉴타운사업은 도심의 기존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역활
□ 사업 지원계획
○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 1개 지구당(100만㎡ 기준) → 1,616백만원 소요 예상
- 도비 50%, 시?군 50%
○ 총괄계획가 보수(도촉법 제9조)
- 10개 지구 304백만원 예상 (전액 도비)
○ 주요 간선시설 설치 등 사업비 지원(별도 기준 마련예정)
□ 연구 용역
○ 도시 재정비 전략계획 수립용역 (‘07. 2월 ~ ‘08. 2월)
※ 비 법정계획인 전략계획을 통해 뉴타운 포함 도 전반의 재정비 계획 수립
? 경기개발연구원 주관 : 필요분야에 대한 외부 자문
⇒ 용역비 : 3억원(‘07년 예산 확보)
□ 전략 홍보
○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06.11.15부터 시행)
- 경기도 뉴타운사업 브랜드 및 커뮤니티 형성(100백만원)
?온라인 배너광고, 카페 개설로 컨텐츠 생성, 이벤트 등
※ 1차 사업지구 계획단계에서 카페에 지구별 토론방등 개설 활용
○ 언론매체(일간지)를 활용 홍보
- ‘06. 11월 중 3회 (특별기획 시리즈)
-「도심속의 새로운 도시 뉴타운」등의 제목으로 연재
□ 도시재정비 위원회 구성(‘06.10.31)
○ 위원수 : 25인 (위원장 : 행정1부지사)
○ 위원구성(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공무원, 도의회 의원, 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 도시설계?건축 등 전문가
○ 임기 : 2년(2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자문사항 : 지구지정, 촉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 촉진지구 지정요건 개정 추진(건의 :‘06.11.13)
○지역여건 등을 감안 입안권자(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 주거지형 : 50만㎡이상 ⇒ 20만㎡ ~ 50만㎡
- 중심지형 : 20만㎡이상 ⇒ 10만㎡ ~ 20만㎡
※ 건설교통위원회 신상진의원 등 12인 법률안 제안(‘06.7.10)
-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 완화
? 주거지형 50만제곱미터 → 20만제곱미터 이상
? 중심지형 20만제곱미터 → 10만제곱미터 이상
▷ 소관위원회 개최 (06년 11월말 예정)
첫댓글 소중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