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설비(규칙 제14조 1항) |
제연설비(제15조) 및 NFSC501 |
⑴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 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 거실 ⑵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⑴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바닥면적이 200㎡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의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⑵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 ⑶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⑷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 ⑸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 ⑹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3. 배연설비와 제연설비의 설치기준의 차이
배연설비(규칙 제14조 1항) |
제연설비(제15조) 및 NFSC501 |
⑴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거실 -자연배연방식 ⑵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자연배연방식 또는 3종 기계배연방식 |
⑴ 거실 제연설비 -제1종 기계제연방식(NFSC501)
⑵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2종 기계제연방식(NFSC50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