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 취득자 |
위험물관리기능장 |
모든 위험물(1류~6류)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모든 위험물(1류~6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 |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류의 위험물 | |
안전관리교육이수자 |
제 4류 위험물 | |
소방공무원경력자(근무경력 3년이상) |
제 4류 위험물 |
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
제 조 소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 |
저
장
소 |
① 옥내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인화점이 40℃이상인 제4류위험물 만 저장․취급하는 것)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② 인화점이 40℃이상인 제4류위험물 만 저장․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지정배수는 없슴) | ||
③ 옥외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
④ 옥외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인화점이 40℃이상인 제4류위험물 만 저장․취급하는 것) | ||
⑤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 ||
⑥ ①~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
취
급
소 |
①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판매취급소의 경우에는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제4류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② 지정수량 40배이하의 일반취급소(인화점이 40℃이상인 제4류위험물만 취급하는 것)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 을 소비하 는 것 ㉯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는 것 | ||
③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인화점이 40℃이상인 제4류위험물만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그 밖에 유사한 일반취급소(지정수량의 40배이하의 것) | ||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20배이하의 것(인화점이 40℃이상인 제4류위험물만 취급하는 것) | ||
⑤ ①~④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취급소, 이송취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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⑽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
① 위험물의 취급 작업에 참여하여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②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③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④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⑤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⑥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⑦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