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 2010-413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처리기준(안)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의거 작성, 된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한 의견청취
2. 공고내용
가. 배경 및 목적
o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검토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o 이에,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은 물론이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 및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대상 문화재 및 해당지역
o 시지정문화재(2개소)
- 인천시 기념물 제2호『화도진지』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4번지 외 142필지)
- 인천시 문화재자료 제23호『송현배수지제수변실』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23-62)
다. 상세내용 :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자료 참조
라. 열람장소
o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o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o 동구청(문화홍보실) 도면비치
마. 공고기간 : 2010. 8. 4(수) ~ 2010. 8. 18(수)
바. 특기사항
o 동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0년 8월 20일
까지 동구청 문화홍보실로 의견서(서면제출/성명, 연락처, 의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 장소
- (우)401-701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문화홍보실 문화재 담당자
o 기타문의사항 : 동구청 문화홍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남효정 ☏ 770-6103)
![](https://t1.daumcdn.net/cfile/cafe/130C96344C5A846569)
![](https://t1.daumcdn.net/cfile/cafe/120C96344C5A8466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