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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용 도 |
승 강 기 종 류 |
분 류 기 준 |
엘리베이터 |
승객용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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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용 엘리베이터 |
병원의 병상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승객 및 화물 겸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필요에 따라 승객 또는 화물위주로 사용이 가능하다. | ||
비상용 엘리베이터 |
화재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장애인(휠체어 사용자 포함)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 ||
전망용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 ||
화물용 |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1인은 탑승할 수 있음)이다. 다만, 적재용량이 1톤 미만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 ||
덤웨이터 |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 1톤미만의 소형화물(서적, 음식물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 ||
에스컬레이터 |
승객 및 화물용 |
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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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형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이다. |
수평보행기 |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한 것으로, 경사도가 15°이하이어야 한다. | ||
휠체어리프트 |
승객용 |
장애인용 경사형리프트 |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계단의 경사면을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제외한다. |
장애인용 수직형리프트 |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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