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교육이 이틀 후면 끝이 나네요.
그동안 이 아이디를 선생님으로 착각했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김희수입니다. ^___^
이번에 올려놓을 자료는
건축도면 공동 표준화지침 v1.1(2006. 9. 1) - (사)한국건축가협회[7개 건축사무소 참여]
본 지침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한국건축가협회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http://www.eais.go.kr/ ]에서 제공하는
인허가용 Layer작성프로그램인 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에 대해 알아둬야 합니다.
네이버카페 '건축이야기'(http://cafe.naver.com/architecsto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33)
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설계자 취향의 다양한 도면작성 환경을 표준 dwg도면으로 변환, 생성해 주는
일종의 도면 변환툴로 무료이며 아직은 인허가 과정에서 표준화 절차를 요구하지않고
표준변화툴로 간이변환하여 담당공무원이 도면을 열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고
출력등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중이라네요.
'건축도면 공동표준화 지침'은 당초 건설교통부의 설계표준안을 토대로 민간의 대형설계업체에서
사내팀간, 사외 외주협체 및 협업자간 통일된 설계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선도적으로 보완, 도입한 후
업계 표준안으로 여타업체에 보급중인 설계도구로 알고 있으며, 설계도서가 공적저작권 및 건축주와의
이해관계등으로 광범위한 자료공유나 유포가 제한적이다 보니 자연 내부의 팀원이나 협업자간의
자료공유와 교환에 그쳐 표준안이 업계에 널리 홍보되지도, 공감을 얻지도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세움터'를 통한 건축도서 접수 및 인,허가, 착공, 중간검사, 사용승인등
건축행정 전반을 인터넷으로 민원처리 하다보니 통일된 건축도면 체계가 필요불가결하게 된것인데요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에서 레이어명을 제외한 다양한 도면요소(선색상, 문자, 심벌 등)의 통일된 형식을
강요,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국가표준으로 만들어진 일괄프로그램으로서 표준화 될것으로 본답니다.
위에서 언급한 건축도면 공동 표준화지침 v1.1(2006. 9. 1) - (사)한국건축가협회[7개 건축사무소 참여]
에서는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설계도서통합지원도구'의 layer명을 사용하면서 그 외의 다양한 도면요소들
의 형식까지 맞추려 표준화지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올리는 이유는 2기 건축프로젝트팀은 위의 건축도면 공동 표준화지침v1.1의
layer명과 선종류, 선굵기, 색상등을 사용하여 도면을 완성하였기에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물론 2기 건축프로젝트팀은 영문layer명은 도면을 봤을 때 못알아볼까봐(--;) 레이어명 뒤 한글설명을 단순화하여
레이어명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문서를 발견했다면 문자크기나 도면명 등을 포함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도면을 만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파일은 1개의 지침파일과 7개의 부속서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2개의 내용은 아직 안정해 졌다네요.
01_건축도면_공동표준지침_1.1
11_부속서_1_건축_도면번호목록_1.1
12_부속서_2_건축_레이어목록_1.1
13_부속서_3_건축_심벌목록_1.1
14_부속서_4_건축_심벌형상목록_1.1
17_부속서_7_건축_테이블목록_1.1
18_부속서_8_건축_도면약어목록_1.1
19_부속서_9_건축_도면별작성기준_1.1
01_건축도면_공동표준지침_1.1.pdf
11_부속서_1_건축_도면번호목록_1.1.pdf
12_부속서_2_건축_레이어목록_1.1.pdf
13_부속서_3_건축_심벌목록_1.1.pdf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