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청운의 꿈을 안고 오직 영어를 위해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국 땅을 밟고자 하는 유학생들에게는 바뀐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인이 캐나다에 머물기를 원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학생비자는 필요 없다. 그러나 6개월 이상 머물며 공부하길 원하는 경우는 유학 허가증이 필요하다. 머나먼 여정의 첫 관문을 혼자서 준비하는 것도 배움의 시작이라 생각하는 예비 유학생들을 위해 학생비자 스스로 신청하는 법을 소개한다.
체크 리스트 준비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는 완벽한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직접 유학 허가증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 하나 꼼꼼이 체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법이 바뀌기 전에는 미비된 서류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제는 완벽하지 않은 서류라 하더라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심사하게 되었다. 단 하나의 미비된 서류로 인해서 유학 허가 거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서류 제출시 체크 리스트를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는 실시한 날짜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자 신청을 위한 다른 서류들을 준비하는 데 일주일은 충분한 시간이므로 가장 먼저 신체 검사를 받고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서류를 준비하여 신체 검사 완료 증명서를 받은 날짜에 함께 제출 하는 것이 좋다. 신체 검사는 반드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신체 검사 예약시 필요한 것들(사진, 수속비 등)을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할 점은 봉인된 신체 검사 완료 증명서를 받을 때 절대 그것을 뜯지 말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등본을 준비할 시 유의 사항
캐나다대사관에서는 비자 서류법이 바뀐 2004년 6월부터 학생비자 신청시 모든 한글 서류에 대해 캐나다 대사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전문 번역사의 손을 거친 번역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호적 등본은 영문으로 발급 할 수 없어 번역본이 필요 하다. 비자 서류법이 바뀌기 전에는 개인이 영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바뀐 후에는 반드시 공인된 전문 번역사에 의한 번역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한달 이내에 발급 받아야
모든 구비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을 인정한다. 유학 허가증 신청서는 모든 항목을 영어 또는불어로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역시 거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입학허가서 포함)는 반환되지 않는다. 신청서는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korea.gc.ca), 또는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http://www.cic.gc.ca)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여권은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 되어야 한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이 별도로 필요하다. 또한 여권은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대사관 비자 신청금 납입 영수증은 신청인 l인당 '100,000원'이며( 2007년 1월 1일적용) 받는 사람을 '캐나다 대사관' 으로 하여 우리은행 계좌번호 008-174555-01-001 번으로 입금해야 한다. 입금 영수증에는 비자 신청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영수증(또는 무통장 입금증)을 준비서류에 첨부한다. 환율의 변화로 인하여 입금 금액이 틀려질 수도 있으니 입금 하기 전 주한 캐나다 대사관 사이트에서 명시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사관에 직접 제출 후 기다려야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으면 대사관 창구 내에 비치된 유학 신청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이때 대사관 학생 창구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른 수속을 기대할 수 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서울 도심, 지하철 1호선 및 2호선 시청역과 프레스센터 바로 뒤에 있는 코오롱빌딩 10층에 위치하고 있다.
캐나다 학생비자에 관한 질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는 것은 비자 신청시 발급일 까지 걸리는 시간일 것이다. 비자 서류법이 바뀐 이후로 캐나다 대사관은 '4주이상 소요'라고 사이트에 명시해 놓았지만 인터넷 다음 까페등 캐나다 비자와 관련된 사이트에 올려 놓은 글들을 보면 그 기간이 2주에서 6주까지 다양한 점을 고려해 볼때 발급 기간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비자 발급을 빨리 받은 학생과 늦게 받은 학생에 대한 뚜렷한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빨리 받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태는 차원에서 '공부 계획서'등을 영문으로 첨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라고 한 비자 대행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미비된 서류 준비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보다 확실한 서류를 위한 만반의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펌 -소롱이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