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1-1구역 임원·대의원 추가 후보모집 안내
존경하는 도당1-1구역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장 최석기 입니다.
먼저 금번 대의원 모집과 관련하여 전체 토지 등 소유자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여 심려를 끼쳐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2008년 12월 6일 제6차 추진위원 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대의원 후보자 모집을 모르셨거나 대의원 후보자 모집이 마감됨으로 인하여 대의원 신청을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현재까지 대의원으로 입후보 하여 주신 분들을 포함, 추가로 대의원 희망자를 모집하여 각 통별(2007년 이전 통별)대의원 정원대로 대의원 후보자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편물이 늦게 도착함으로 인하여 여러 토지 등 소유자께서 임원 후보자 모집을 모르셨던 부분을 참고하여 임원 후보자도 재 모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착순 모집은 대의원 경합을 예상치 못하여 이전에 시행한 결과 현재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경합이 있을 시에는 선거를 통한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추진위원 회의의 결과에 선거관리위원회도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에 임원 후보자 및 대의원 예비후보자를 추가모집하오니 공고문과 대의원 예비후보자 모집 안내서를 잘 참조하시어 임원, 대의원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자격 안내
◎ 임 원 입후보자 -
1. 도당1-1 구역내 3년 이상 거주한 토지등소유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단,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자에 한함)
◎ 대의원 입후보자 - 도당1-1구역 토지등소유자
(단,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자에 한함)
문의사항은 032) 675-5285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당1-1구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 석 기
도당1-1구역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08-3호
도당1-1구역 조합장, 감사, 이사 후보 추가 모집 공고
도당1-1구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장, 감사, 이사선출을 위한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모집하오니 희망자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입후보 자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으며, 도당1-1구역내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단, 후보자 등록 마감일(2008.12.16)까지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자에 한함)
2. 모집 대상
- 조합장 1인, 감사 2인, 이사 7인
3. 제출서류
※ 조합장(①~⑩) / 감사․이사(①~⑨)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양식 선관위 비치)
② 선거관리규정 준수 서약서 1부 (양식 선관위 비치)
③ 등기부등본 1부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서류)
⑤ 호적등본 1부 (시 제출 - 신원 확인용)
⑥ 인감증명서(용도 : 입후보 등록용) 1부
⑦ 입후보자 반명함판 (3Cm x 4Cm) 사진 2매
⑧ 이력서 1부
⑨ 조합원 추천서 (조합장 50인 이상, 감사 30인 이상, 이사 20인 이상 양식 선관위 비치)
⑩ 연설문 1부 (조합장후보에 한함, 자신의 경력, 홍보 및 공약사항 등, A4용지 2장 이내)
4. 선정방법
- 도당1-1구역 조합창립총회에서 선임
5. 추가 모집기간
- 2008년 12월 15일 ~ 2008년 12월 16일 (오전10시 ~ 오후5시까지)
위와같이 공고함.
※ 1. 사무실 위치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4-4번지 부천새마을금고 3층
(현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
2. 선거관리규정 및 제출양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선관위에서 배포한 양식만 유효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당1-1구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문의바람.
사무실: 032) 675-5285,5286 FAX: 032) 675-5283
2008 년 12 월 8 일
도당1-1구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 석 기
도당1-1구역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08-4호
도당1-1구역 대의원 예비후보 추가모집 공고
도당1-1구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모집하오니 희망자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입후보 자격
- 도당1-1구역 토지등소유자 (단, 후보자 등록 마감일(2008.12.16)까지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자에 한함)
2. 모집 대상
- 대의원99인
3. 제출서류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양식 선관위 비치)
② 등기부등본 1부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인감증명서(용도 : 입후보 등록용) 1부
④ 미 동의자는 조합설립동의서
4. 선정방법
① 기존 접수된 대의원 입후보자는 그대로 예비후보자로 인정
② 대의원 예비후보자 추가 모집
③ 추가 모집 후 (구)통별 선거로 대의원 후보자 결정
※ - (구)통별 선거일시 : 2008년 12월 21일(일) 오전10시 ~ 오후5시까지
- (구)통별 선거장소 : 북부천 새마을금고 4층
- (구)통별 선거 시 지참물 : 신분증, 도장 (대리투표 불가)
④ 도당1-1구역 조합창립총회에서 선임
5. 추가 모집기간
- 2008년 12월 15일 ~ 2008년 12월 16일(오전10시 ~ 오후5시까지)
※ 참고사항 - 1. 대의원 예비후보자 모집 안내문 참조
2. 대의원 후보자 선거안내문 참조
3. 도당1-1구역 통별(2007년 이전 통)대의원 모집인원
위와같이 공고함.
※ 1. 사무실 위치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4-4번지 부천새마을금고 3층
(현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
2. 선거관리규정 및 제출양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선관위에서 배포한 양식만 유효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당1-1구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문의바람.
사무실: 032) 675-5285,5286 FAX: 032) 675-5283
2008 년 12 월 8 일
도당1-1구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 석 기
대의원 예비후보자 모집 안내서
1. 대의원 입후보 완료 시 99인은 조합설립인가 시까지 임의 탈퇴가
불가함.
2. 대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 (구)통별 구분등록
3. 기존 대의원 입후보자(11월26일 ~ 12월4일까지 등록된자)는 그대로
예비후보자로 인정
4. 선착순 마감을 인정하여 대의원 등록을 포기하셨던 분과 추가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2008년 12월 15일 ~ 12월 16일(2일간) 추가 등록
접수
5. 등록된 모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구)통별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투표로 선거
① 정원 초과 시 : 후보자 선거로 정원내로 결정
② 정원 미달 시 : 창립총회 전날까지 재선출(선출방법은 통별 협의)
※ 예비후보자 (구)통별 선거 시 기호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접수명단에
기재된 순서로 함.
6. (구)통별 입후보자 투표 시 동일 득표자가 발생 할 경우
① 연장자 순서로 결정
② 탈락자는 자동으로 예비대의원으로 하되 각 14개 (구)통별 1인만 예비
대의원으로 인정
7. (구)통별 배정 후보자 외의 차점자 1인을 예비대의원으로 함.
(14개 (구)통당 1인이 안될 수 있음)
8. 선거로 확정된 대의원후보 99인 및 예비대의원을 총회에 상정하여
찬반투표로 확정
9. 대의원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자에 한함.
10. 7통과 22통의 통별구분과 정원배정을 재조정함(통별 대의원 모집인원 참조)
도당1-1구역 대의원 후보자 선거안내
1. (구)통별 선거일시 : 2008년 12월 21일(일) 오전10시 ~ 오후5시까지
2. (구)통별 선거장소 : 북부천 새마을금고 4층
3. 투표자 자격 : 토지 등 소유자 전원 (본인에 한하며 대리투표는 불가함)
4. 선거 시 지참물 : 신분증, 도장
5. 투표방법
① 통별로 선거인 명단확인 및 접수 (선거일 선거장소 입구)
② 해당 통의 입후보자 명단 및 정원확인 (선거일)
③ 통별 투표용지에 통별정원수 이내로 기표
※ 후보 정원이 5명인 경우 5명 이내로 기표할 경우 유효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기표한 경우 무효표 처리함
④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마감 및 개표 후 확정된 대의원 후보를 창립총회
책자에 기재 후 창립총회에 상정
6. 선거일 당일 배부되는 투표용지에는 기 배포된 1차모집 예비후보와 추가
모집된 예비후보자 명단이 추가됨.
도당1-1구역 통별(2007년 이전 통)대의원 모집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