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소송에 관하여 지난 호까지 4회에 걸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현행법 제도하에서 매도청구에 관한 법조문이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아 소송도중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일부 잘못 판단된 판결도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매도청구소송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도정법 하에서도 재건축결의를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는가?
가. 현행 법의 제정취지
(1)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제13조 1항).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3조 2항).
(1)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제13조 1항).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3조 2항).
(2)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년 6월 30일에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제165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제165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제165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에는
추진위원회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별지3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
4.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운영규정 별지3-1서식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
4.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운영규정 별지3-1서식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3)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신청방법에 관하여 〈도정법〉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등) ⓛ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
4.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
4.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를 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호에 <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동의서식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15조 2항의 운영규정은 바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을 말하며, 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바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제165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이며, 동 운영규정 제32면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양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5) 즉, 건설교통부에서 〈도정법〉을 제정할 당시의 취지는 시공사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후에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7조 소정의 구체적인 재건축결의를 조합설립단계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시하고 이 동의서 양식대로 동의를 하여 동의율을 충족한 뒤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명백합니다.
나. 법원의 판결경향
그런데 현재 일부 법원에서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있는 조합설립동의서에 따라 조합설립동의를 받아 인가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지침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구제척인 비용분담이 기재된 재건축결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법원에서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있는 조합설립동의서에 따라 조합설립동의를 받아 인가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지침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구제척인 비용분담이 기재된 재건축결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분명히 재고되어야 하며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건교부가 제시한 조합설립동의서 대로 동의를 한 것은 비용분담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확정이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재건축사업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소송을 진행중인 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제대로 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이번 〈도정법〉 개정작업을 할 때에 명확히 규정을 해 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서식의 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양식대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넣어 버리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서식의 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양식대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넣어 버리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시장·군수, 주택공사등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매도청구소송 가능여부
가. 현행 법의 규정
(1) 주택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법〉 제8조 제4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주택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법〉 제8조 제4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④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1.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6.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6.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즉,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2) 반면에 매도청구소송 조문인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39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즉,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매도청구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매도청구권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일정한 동의율을 충족하면 나머지 소수자에 대하여 매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때에만 해당되는 조문이고, 따라서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
둘째,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자는 제39조를 유추 적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두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두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위 2가지 견해가 어떻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정이 되려면 최소한 대법원 판결은 나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법원 판결전에 하급심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해 버리면 그 사업장은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첫댓글 매우 유익한 재건축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