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쉬워서 이전에 체결했던 부동산 계약도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물의 형태도 아파트부터 빌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단순한 이유로 공식적인 약속을 해지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성립된 임차관계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또는 취득 여부를 떠나서 계약은 그 성격상 일단 체결되고 나면 쉽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구속력과 중대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계약해지는 상세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우선 따져보아야 할 것은 구체적 내용과 법적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주장이 가능한지를 먼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상세 조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일반인이 상세하게 이해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고 실제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부동산 분야의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 각 진행 단계와 해지 가능성
별도의 특약 등이 서류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실무에서 아파트계약해지는 실제 진행 단계에 따라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표준 절차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불, 중도금, 잔금 납부가 차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계약금까지 낸 초기 상태라면 해지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양 당사자는 소정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원하는 경우 선금의 2배를 내야 하고, 매수인은 냈던 선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일종의 해약금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의 단계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양자간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이 진행되었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아파트게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은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에 해지하고자 함을 미리 전달했다거나, 매수인이 약정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 단계와 실제 행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2. 중도금 지급 이후 해지 가능 여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법적으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단계와 무관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사전에 건물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약정을 하던 당시에 매수인이 알았던 조건과 다른 상황이 발견되는 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소송을 염두에 두고 대처 초기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의 법적 분쟁은 사안이 복잡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적 해석도 달라질 수 있어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부터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다고 보므로, 일반적으로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관련 사안을 다수 다루어본 곳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에 무엇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등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사례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아파트계약해지는 개인 과실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공사지연이나 부실 시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개인이 불가피하게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원자재 부담분 상승, 일손 부족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케이스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기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기한을 지켜 준공을 하기 위해 날림 시공을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장은 결국 실생활에서 문제를 드러내보이게 되며, 매수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이러한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집단소송 등의 복잡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사측에서도 변호인을 고용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된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공사지연, 부실시공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비나 개인 부담분 등은 결론이 나기 전까지 매수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4. 실제 사례
실제 사례에서 매도인은 기일까지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일정이 약속과 달리 지켜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매수인은 임시 거처 마련부터 시작해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부담분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의 불이행 사실을 인정해 매수인에게 아파트계약해지를 허용했고,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계약이 일단 성립되었다면 연루된 당사자는 해당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규정합니다. 약속된 사항이 불이행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이행 강제와 같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매도인이 품질 보증이나 인도 일정, 그외의 부대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과 달리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아파트계약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따져야 할 사안은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그 내용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면 적절한 조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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