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93조.hwp
제027호(17.01.19)-화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통보.pdf
참고자료_중요 교통법규 위반 기준 및 처벌 기준.hwp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_개정문.hwp
1. 화련 제42호(’17.1.19) 및 법률 제14552호(’17.1.17)와 관련입니다.
2.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제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17. 1. 17(화)부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협회원께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주요내용
○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제9조제3호 수정, 제9조제4호 신설)
붙 임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1부(협회 카페 참조)
2.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93조 조문 및 중요 교통법규 위반기준 및 처벌 기준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