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여자와 국제결혼 필요한 서류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액수는 대략1년에 100만원정도를 생각하셔요....
중국 결혼서류 진행방법 은......
1.중국에서 미재혼공증서1부 (외교부인증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옴니다). 신부의 여권원본필수..
*주의사항*
반드시 혼인신고전에 미혼공증서를 전부 복사 하여 놓아야 한답니다...
2.중국에서 보내온 미혼공증서 를 번역한후 혼인신고서 1부를 작성한후에 신부의 여권 원본 과 내국인의 신분증을 지참한후 구청에 접수(전국 어느곳이든 접수가능)
3.혼인신고접수후 에 혼인관계증명서상 에 신부와의 혼인사실이 등제되면 혼인관계증명서1부를 발급받아 중문으로 번역한 후 에 공증을 한다.(공증비37500원)
4.공증을 한 혼인관계증명서 를 서울 종로구청 옆 재보험빌딩외교통상부 4층에 있는 여권과 민원실을 방문하여 외교부인증을 받는다.신부의 신분증사본 반드시제출....(인증비500원) 오후2시이전 에 가야지만 당일 발급가능....
5.외교부인증을 받은서류 를 찾아서 종로구청앞에 가면 수많은 번역사무실 중 1곳을 찾아가서 중국영사관인증 을 신청한다.신부의 신분증사본 을 반드시 제출...1주일소요됨 (인증비50000원)
6.중국영사관인증 을 받은후에 중국으로 인증받은 서류와 신부의 신분증.호구부 를 보내준다.
7.중국에서 는 한국에서 보내준서류를 가지고 혼인등기처를 방문하여 호구부에 혼인신고 를 한후에 파출소를 방문하여 호구부혼인상황변경기제증명서 에 파출소의 직인을 받는다...
그후에 모든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오면 된답니다....
위와같은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가 혼인신고 절차인것입니다.
다음은 님의 주소지 관활 출입국관리사무소 에 신부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시의 제출할 준비서류 입니다.
이대로 준비 하셔요....
1.신청서(출입국홈피에 들어가서 통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요.)
2.신부의 여권(전면복사1부)
3.외국인등록증(복사1부)없으면 생략....
4.신부의 신분증(복사1부)
5.호구부(전부복사하셔요)
6.중국에서보내온 혼인상황변경기제증명
7.호구증명
8.구청에 혼인신고전에 복사하여놓은 미혼공증서 복사본.
9.신부의 출입국사실증명(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이상은 신부의 서류입니다.
님의 준비서류
1.신분증복사1부
2.주민등록등본
3.혼인관계증명서1부
4.가족관계증명서1부.기본증명서1부.
5.신원보증서
6.가족의 결혼동의서.
7.함께 찍은 사진(복사하여 제출)
8.거주지약도.
9.교제경위서(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셔요)
10.재정관련서류 (있는대로 제출)부모님의 재산도 상관없음.
11.수수료 60000원
위 의 서류를 준비하시여 주소지 관활 출입국에 두분이 함께 출석하여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좋은 결과로 인하여 두분이 행복한 가정을 가꾸시면서 잘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중국 여성과 한*중 국제결혼을 하시기위해서는
한*중 양국의 혼인신고 관서에 모든 혼인절차를 마치시고 귀하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귀하와의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분의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중 양국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진행절차는 중국여성분이 한국에 체류중인
상태에서도 가족이나. 친지. 대행사를 통하여 중국측의 혼인절차를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불법체류로 인한 벌금액 결정은 배우자 되실분의 불법체류 기간과
사유..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해당출입국 사무소에서 관련규정 및 담당자의
종합적인 상황의 판단으로 결정되므로 불법체류기간과 사유를 알려주셔야 대략적인 정도의
벌금액을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아래는 한*중 양국의 혼인절차와 체류자격변경 신청시 그에따른 관련구비서류 목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중 국제결혼의 단계별 절차 안내와 구비 서류입니다.▣
< 한 * 중 국제결혼 절차에 관하여 >
* 혼인 신고 ( 두 가지 절차 중 택일 )
한. 중 국제결혼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한.중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영사관 등 중국 주재 한국공관 과는
무관하며, 혼인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중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 친족관계공증서, 국적공증서 (중국 지방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 (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인증본)을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 결혼 절차에는 총 3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중국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공증처에서 아래 3가지 공증서와 신분증 원본을 준비합니다
- 미(재)혼 공증서(인증) - 未(再)婚公& #35777;& #20070; (外交部 & #35748;& #35777;)
- 친속관계 공증서(인증) - & #20146;& #23646;& #20851;系公& #35777;& #20070; (外交部 & #35748;& #35777;)
- 국적 공증서(인증) - & #22269;籍公& #35777;& #20070; (外交部 & #35748;& #35777;)
- 거민신분증 원본 - 居民身分& #35777;原本 을 한국에 송부,
1차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인은 아래의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원본(또는 면허증, 여권)
- 수속대행시 (수속대행위임장) 을 준비해서, 한국에서 2차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참고 하실 것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의 인증절차는 개인 접수는 받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2차는. 중국에서 받은 서류를 번역하여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
혼인신고 (구청, 군청, 읍*면)를 거친 후 혼인 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 →
중국어번역 → 번역공증 → 한국외교부 인증 → 주한 중국대사관 인증절차
→ 중국에 송부 → 중국에서 혼인 신고.
■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미혼 공증서(혼인관계증명서, 미혼성명서 번역 공증본)를 중국의 호적 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인증한 결혼공증서(중국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한국인 호적에 혼인 사실 등재
* 중국선 방식의 경우 한국인이 중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분들에게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권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유학, 취업, 상사원, 거주)
1차는 한국인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관계증명서와 미혼성명서를 중국어번역 →
번역공증 → 한국외교부인증 → 주한중국영사관 인증 → 중국에 출국하여 중국
배우자 주소지 관할 성도에 있는 섭외혼인등기처 (涉 外 婚 姻 服 & #21153; 中 心)에서
먼저 결혼증을 만들고 다시 주소지 관할 (市 公 安 局 行 政 大 & #21381;)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2차는..중국에서의 혼인등기가 끝나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번역 및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인의 본적지나 거주지의 호적관서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중국에서 혼인신고 후 중국에서 보내와야 할 서류
- 결혼공증서 (인증) - & #32467;婚公& #35777;& #20070; (外交部 & #35748;& #35777;)
- 결혼증 사본 - & #32467;婚& #35777;印件
- 호구부 사본 - & #25143;口簿& #22797;印件
- 중국신분증 원본(중국) - 身& #20221;& #35777;原件
- 주민등록증 원본(또는 면허증, 여권)
--------------------------------------------------------------------
3차는..한국선, 중국선 방식의 절차를 모두 끝내신 후에는 중국에 있는 재외공관
(대사관, 영사관)에 또는 사증발급인정 신청자에 해당되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으로 비자심사에 관련서류를 제출, 심사를 거쳐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인 결혼수속입니다만..귀하의 경우 배우자되실분이 현재
한국에 체류하신 상황이라면 귀하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배우자분
현재의 체류자격에서 결혼으로 인한 체류자격변경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모든 국제결혼의 절차를 마치시게 됩니다..
[중국인 F-2-1 (한국인의 배우자) & #65279;체류자격변경서류 ]
1.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와 동행 (신분증 지참)
2.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동사무소 발급, 3개월 이내 것)
3.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 한국인 배우자, 출입국 서식, 보증기간 4년)
4. 한국인 배우자 재정입증 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원천징수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중 택일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미(재)혼공증서 사본 또는 결혼공증서 사본(결혼증)
7. 이혼인 경우, 이혼판결문(민사조해서) 또는 이혼증
8. 각 자 교제 경위서(별도 양식 없음, A4용지)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여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각각 작성
9. 한국인배우자 가족의 결혼동의서
- 생존 부모 또는 부모 사망 시 형제가 작성한 것
10. 결혼동거진술서(별도 출입국 서식)
11. 거주지 약도 -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12. 반명함판 사진1장(등록 및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13. 수수료(수입인지로 제출, 사무소에서 판매)
- 변경˚등록 6만원, 변경 5만원(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1만원 추가)
14. 신청인의 여권과 여권사본(등록증소지자는 등록증도 제출)
※ 한국 및 중국의 행정 관할구청 등에서 혼인신고한 자로서 국내에 체류 중
인자만 신청 가능, 국외에 거주중인 경우 재외공관이나 사증발급인정신청
이상입니다..
i5885747 입니다...
현재 배우자 분이 한국에 있다면 배우자 분이 비록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국제결혼 서류 준비를 위해 직접 중국에 가지 않고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한*중 혼인조례 법에 따른 한*중 양국 국제결혼 수속을 모두 마치고 님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현재 체류자격에서 결혼으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체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만,
여성이 그 동안 불법체류를 했던 것과 처음에 어떤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서 불법체류를 했는가에 따라 처벌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벌금 부분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에 혼인신고와는 상관 없고
나중에 한국인 주소지의 관할 출입국에서 체류변경 신청을 할 때 또는
심사 후에 납부하는 것이며,
불법체류자 중에서도 유학, 산업연수, 출국명령자에 한해서는 출입국에서
정한 최고 벌금의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외 단순 불법체류자일
경우 1년 경과 될 시 200만원, 2년 경과시 최고 400만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으나 관할 출입국의 규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는 한*중 국제결혼의 단계별 절차 안내와 구비 서류입니다.
< 한 * 중 국제결혼 절차에 관하여 >
* 혼인 신고
한. 중 국제결혼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한.중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하며, 혼인신고는 영사관 등 중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과는
무관하며, 혼인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중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 친족관계공증서, 국적공증서 (중국 지방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인증본)을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 결혼 절차에는 총 3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먼저...
- 미(재)혼공증서 - 未(再)婚公& #35777;& #20070; (外交部 & #35748;& #35777;)
- 국적공증서(인증) 또는 여권원본 - & #22269;籍公& #35777;& #20070;(& #35748;& #35777;) 及 & #25252;照原本
* 한 가지 유의 할 것은 국제유편 규정상 여권은 우편으로 발송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적발 시 여권을 압류 당 할 수 있음.
- 거민신분증 원본 - 居民身分& #35777;原本 을 한국에 송부,
1차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인은 아래의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원본
- 수속대행위임장 을 준비해서, 한국에서 2차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참고 하실 것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의 인증절차는 개인 접수는 받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2차는. 중국에서 받은 서류를 번역하여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
혼인신고 (구청, 군청, 읍*면)를 거친 후 혼인 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 →
중국어번역 → 번역공증 → 한국외교부 인증 → 주한 중국대사관 인증절차
→ 중국에 송부 → 중국에서 혼인 신고. [주소지 관할 市 公 安 局 行 政 大 & #21381;]
3차는. 위의 절차를 모두 끝내신 후에는 님의 한국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
체류변경 심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 심사를 거쳐 현재의 체류자격에서 결혼으로
인한 체류자 자격을 변경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수속입니다.
중국 F-2-1(한국인의 배우자) 자격변경 신청 서류
1.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와 동행(신분증 지참)
2.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동사무소 발급, 3개월 이내 것)
3.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 한국인 배우자, 출입국 서식, 보증기간 4년)
4. 한국인 배우자 재정입증 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원천징수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중 택일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미(재)혼공증서 사본 또는 결혼공증서 사본(결혼증)
7. 이혼인 경우, 이혼판결문(민사조해서) 또는 이혼증
8. 각 자 교제 경위서(별도 양식 없음, A4용지)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여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각각 작성
9. 한국인배우자 가족의 결혼동의서
- 생존 부모 또는 부모 사망 시 형제가 작성한 것
10. 결혼동거진술서(별도 출입국 서식)
11. 거주지 약도 -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12. 반명함판 사진1장(등록 및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13. 수수료(수입인지로 제출, 사무소에서 판매)
- 변경˚등록 6만원, 변경 5만원(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1만원 추가)
14. 신청인의 여권과 여권사본(등록증소지자는 등록증도 제출)
※ 한국 및 중국의 행정 관할구청 등에서 혼인신고한 자로서 국내에 체류 중
인자만 신청 가능, 국외에 거주중인 경우 재외공관이나 사증발급인정신청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한국내 불법체류하시는 분과의 혼인신고의 절차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한국선 혼인신고시 중국분께서 보내와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혼(미재혼)공증서(중국외교부인증 받기)
거민신분증 원본
호구부 원본
여권복사
답변자님들의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자세한 것은 구청에 직접 문의하심이 빠를듯 합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예전의 국적공증서는 현재 거민신분증원본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고 다른곳은 호구부로 대체가 되다고 합니다. 구청마다도 조금 틀린것이 있으니 거민신분증,호구부 원본을 보내시는 편이 옳을듯 싶네요.
또한 국적공증서는 여권으로도 대체가 됩니다. 여권기간 남아있다면 여권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현재 한국에 체류중이시라 여권이 있지만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라면 여권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권복사본으로 대체를 하셔야 하겠네요.
친족관계공증서는 안하셔도 되시네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한국외교부인증, 중국영사관인증을 받아 중국에 보내 중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국 혼인신고 후 두분이서 출입국가셔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벌금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 중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결혼사증신청으로 결호비자 신청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것또한 벌금이 얼마다 중국에 가야한다, 벌금으로 가능하다 등등의 말이 많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담당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결혼서류 진행시 본인이 하시기엔 어려운 점들이 많으시므로 여러 대행사 문의 하셔서 대행으로 준비하시라고 권유해드립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1. 중국인은 본인의 호구부, 신분증, 이혼증 등을 지참하여 관할 공증처에서 미(재)혼공증서를 증한 후 거주지(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공증서에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냅니다(신분증원본,호구부원본,여권복사본 같이보냄).
2. 아래의 서류를 번역 및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인은 본적지나 거주지 호적관서에서 혼인신고를 작성합니다.
3. 혼인신고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및 중국영사관(개인접수안됨) 인증 받아 한국인은 기타 초청서류를 구비하여 중국으로 발송 합니다.
★ 현재는 주한 중국영사관에서 개인 영사인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대행회사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4. 중국에서 한국서류를 받은 후 혼인등재를 한후에(양국간 혼인신고 끝남) 결혼비자 접수서류를 준비하여 비자 신청하면 됨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의 절차
* 혼인신고가 끝나면 중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초청서류를 구비하여 중국에 보내야 합니다.
* 초청서류는 결혼수속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오니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도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사무소 관할인 경우:대상자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중국배우자가 한국 체류 중에 혼인등기를 한 경우
- 배우자간의 연령차(10세 이상)가 많은 경우
-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재혼한 경우
- 한국배우자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등기가 성립된 경우
기타
1. 중국에서 혼인신고시 신부의 서류 중에서 혼인상황증명 및 호구부등재 등 신부의 서류 중 재발급 받지 못하는 서류는 미리 사본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2. 중국의 일부지역에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중국에서 호구부등재가 어려운 지역도 있으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 미리 중국의 신부를 통하여 신부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서 호구부등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출입국사무소의 체류자격 변경시 준비서류 입니다.
(중국여성분이 한국내 체류중일 경우)
중국 F-2-1(한국인의 배우자) 자격변경 신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