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21년 하반기 화물운송업체를 대상(보유대수 50대 이상 업체)으로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점검(1차)”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에도 보유대수 20대 이상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인 바, 협회원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작년 1차 점검의 경우 운행기록장치(DTG) 점검 및 자료제출, 차량사진 등 자료 준비시 위․수탁차주의 비협조와 촉박한 점검일정에 따른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바, 협회원께서는 점검대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점검 차원에서 사전에 준비․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점검기관 : 충청남도(지자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현장점검)
나. 점검일정 : (2차) ’22. 1. ~ ’22. 6. / (3차) ’22. 7. ~ ’22. 12.
다. 점검대상 : 미정 ⇨ 국토교통부에서 보유대수 20대 이상 업체중에 점검대상 업체를 지정하여 통보할 예정
라. 주요 점검 내용
※ 참고 : 다음 주요 점검사항은 작년(’21년도) 1차 점검에서 지적(처분)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며 향후 진행될 점검(2차,3차)에서는 상황에 따라 점검범위(항목)가 늘어날 수 도 있음
○ 화물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실태(입․퇴사 보고 및 자격유무 등) 확인
○ 차량 내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게시․구비 상태 확인 (차량 앞면 사진 확인)
○ 자동차안전기준 및 관리실태 확인 (차량 측후면 사진 확인)
• 차량측면 : 상호표시, 측면보호대, 불법구조변경 유무 등 점검
• 차량후면 : 차량번호판 ․ 등화장치 ․ 후부반사판(지) 등 상태 점검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상태 확인
○ 운행기록장치(DTG) 관리실태 점검(장착 ․ 자료보관 ․ 자료제출 유무)
⇨ DTG자료를 점검일 이전까지 가급적 운행기록자료의 전체 또는 7일치 이상의 자료를 준비하여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kotsa.or.kr)에 업로드(제출)하여야 함
⇨ 운행기록장치 장착 면제 차량(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제1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유무(DTG자료 확인) 점검 등
붙 임 : 1.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준비 참고 사항 1부.(협회 카페 참조)
2. 안전관리 실태 점검 (사전)준비 양식 1부.(협회 카페 참조)
3. 사업용화물차 교통안전관리 매뉴얼 1부.(협회 카페 참조)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9.29)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