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는 대한노인회 사업을 기본사업으로하며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가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건강관리,건전한 취미오락을 위한 사업
2. 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업.
3. 기타 경로당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관악지부 건영3차아파트 경로당이라 칭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관리동 경로당내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회는 노인 스스로의 생활권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 및 건강,복리증진
2. 도의적 윤리의 배양과 계몽
3. 가정의례 준칙에 대한 계몽
4. 애국정신의 배양과 계몽
5.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3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 회의 정회원은 건영3차아파트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본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건영아파트에 실거주하나 주민등록이 안된 거주자 및 인근 거주민, 또는 65세 미만으로 본회 발전과 사업수행에 공이 있거나 후원하는자로서 회장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의결권
2. 선거권 및 피선거궈
3. 본 회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사 및 교육참가 권리
4. 단 특별회원은 피선거권,선거권,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 (의 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의무
2. 회칙 및 제반 규정의 준수의무
3. 총회 및 이사회 결정사항 이행의무
4. 경로당 명예실추 및 행사방해 금지의무
제 4장 임 원
제 8조 (자격)
본 회의 임원은 아파트 주민등록연후 1년이상 실거주하고 본회 정회원 가입후 1년이상 경과하여야하며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그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 9조 (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2명
3. 총 무: 1명(부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4. 감 사: 1명
5. 고 문: 약간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 10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단,회장은 2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보선의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지휘감독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4. 임원(회장단)은 본 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5. 감사는 임원회의 결의사항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 5장 총 회
제 13조 (구 성)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본 회는 회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이를 요청시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3일전에 통지해야한다.
4. 긴급을 요하는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5조 (정족수)
1.본 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회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 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사항.
3. 규정 개정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임원회 및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장 회 계
제17조(수입)
본 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운영비에 충당한다.
1. 월회비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타 잡수입
제 18조 (회비)
본 회의 회원은 매월 5,000원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6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단,85세 이상은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장 상벌 및 상조
제 20조(포상)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공이 있는 회원 및 인사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포상 할 수 있다.
제 21조(징계)
1. 회원으로서 의무와 규칙을 이행하지 않은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자
3. 음주,고성,싸움등으로 경로당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자
제 22조(징계종류)
전조에 해당한 징계대상자는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회원자격정지,경고중 경중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제 23조 (상 조)
회원중 애경사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부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 사망시: 100,000원
2. 기타 애경사는 기여도에 따라 회장에게 부조금 지급을 위임한다.
- 부 칙 -
제 1조: (시행일) 본 회의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한다.
제 2조: 현 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