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임금, 대여금, 용역비와 같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화로 진행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럴 때지급명령신청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직접 진행을 할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실 경우 우편이나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송달이 되고 나면 채무자로부터의 이의제기가 없을 시 압류 등의 강제조치가 즉각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동으로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처음 하는 것이라면, 지급명령신청 소장 작성법을 알지 못해 맡기시거나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1개씩 정리해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진행시에는 별도 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이, 사이트에서 곧바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입력하게 됩니다. 웹페이지에는 일반인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상황에 따른 5개의 작성 예시가 간단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청구금액과 기한, 지연손해금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채권의 성격을 비롯해 사건을 둘러싼 배경을 설명하는 란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성 예시가 소개되어 있으니 본인에 맡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청구취지의
1. 란에는 받아야 할 총 금액을 작성하게 됩니다.
2. 란은 변제기일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기입합니다. 이때 이자는 약정된 사항이 있다면 20퍼센트 아래로, 없다면 법정이율인 12퍼센트 아래로 청구합니다.
해당 기준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12퍼센트보다 높은 이자도 약정된 사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5천만원을 2023.1.1.부터 2023.12.31.까지 연 8프로로 빌려갔다면,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 5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3.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이때 지급명령신청 소장 작성법에 관한 1가지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청구원인 작성이나 증거자료 첨부를 과다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호의적 판단을 기대하며 억울한 마음을 푸시기 위해서 그러실텐데요.
그러나 원칙상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라면 재판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과다한 배경 설명이나 자료 제시는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해야 할 핵심 사항만을 건조하게 요약해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청구원인은 6하원칙을 지켜서 작성합니다. 약정한 변제일이 지났으나 완제가 되지 않아 청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면 됩니다. 단, 전체 혹은 일부 비율의 금원에 대해서는 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소장 작성법은 간단한 편이고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2주 안에 채무자 송달이 완료됩니다. 정해진 방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확인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 문제 없이 채무자에게로 해당 내용이 송달되기까지는 추가로 1~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야 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므로, 이의접수 기한인 14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즉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으려면 길게는 2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개월 내외에서 마무리됩니다.
종종 소멸시효가 다가와 바로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안소송 전환 이전에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중단사유가 되어 기간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행위 자체로 시효 연장이 이루어지므로, 무조건 재판부터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법정 접근성이 높고 본안소송 대비 독촉비용의 부담이 적습니다.
단,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본안소송 전환시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이의가 있다면 기계적으로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자신이 기재한 내용이나 자료에 따라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흔히 발생하는 채권 채무관계에서의 지급명령신청 소장 작성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소장 작성법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신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욱 확실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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