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칼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 가세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ㅣ 2017.08.01 ㅣ 5p ㅣ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2017.7.31(월) 밝혔다.
-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됨.
-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고 하였음.
-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출국장에서부터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출국장 안에 설치하여 개선하였고, 물품 포장·접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보완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음.
<참고>
1.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 개요
2. 택배/보관서비스 전용접수대 설치 사진
R1707904 화장품·칼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 가세요.hwp
R1707904-1 화장품·칼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 가세요.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