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카메라 설치공사 시방서
본 시방서는 ○○마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각동현관, 승강기내, 기타 부대시설에 CCTV(DVR,모니터,카메라)설치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1. CCTV 설비 시스템
1. CCTV 설비 시스템목적
본 공사는 무인경비 SYSTEM으로써 아파트 현관출입구 및 지하주차장에 기존 아나로그 테이프 녹화방식을 컴퓨터 하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교체하여 아파트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을 감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시 컴퓨터 하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DVR 시스템
가. 개 요
(1)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및 현관출입구내의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이 그 목적이다.
(2) 사고 발생시 PC를 사용한 디지털 녹화방식으로 깨끗하고 선명한 영상을 검색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이다.
나. 기능 샤양 및 특성
(1) 삼성제품으로 하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화면분활모드는 1,4,9,16CH가 가능해야 한다.
(3) 자가진단 및 이미지 보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4) 녹화뿐만 아니라 연속녹화, 카메라제어, 센서녹화, 움직임 녹화등 다양한 기능 및 Data 를 HDD, CD, DVR, USB, DAT등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최신사양으로 한다.
(5) DVR 시스템에 CD-RW 설치하여 백업 받을 수 있게 한다.
(6) DVR등 모든 저장장치는 정문 관제실에 설치한다.
3. 카메라
가. 개요
(1) COLOR DOME CAMERA를 현관출입구에 설치하여 깨끗한 화면을 제공하여야한다.
(2) COLOR CCD CAMERA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하여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감시하는
기능으로 깨끗한 화면을 제공하여야 하며 고해상도 칼라 카메라여야 한다.
나. 기능 사양 및 특성
(1) 고감도 COLOR CAMERA 이어야 하며, 깨끗한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렌즈 일체형 DOME으로 설치 및 감시 효율성이 증대되어야한다.
(3) 조명, 위치, 각도 , 계단입구 등을 유의하여 기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4) 지하주차장의 낮은 조도상태에서도 이상이 없는 기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5) 디지털 신호처리를 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화질 구현되어야 한다.
(6) 제품은 K,S 인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니터,DVR,카메라는 삼성제품이어야 한다.
4. HOUSING
(1) 자연적 환경(먼지)변화로부터 카페라 렌즈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 표면에 특수 도장처리를 하여 옥외 설치 시 부식 및 산화를 방지하고,
외부의 충격에도 견고해야 한다.
(3) 지지대는 스틸파이프로 제작하여 강하고 외관이 용이해야 한다.
2. 설 치 공 사
1. 카메라 설치 [도면참고]
(1) 현관출입구 : 9 대
- ○01동 : 2 대
- ○02동 : 1 대
- ○03동 : 2 대
- ○04동 : 1 대
- ○05동 : 1 대
- ○06동 : 2 대
(2) 승강기 내 : 9 대
- ○01동 : 2 대
- ○02동 : 1 대
- ○03동 : 2 대
- ○04동 : 1 대
- ○05동 : 1 대
- ○06동 : 2 대
(3) 지하주차장 : 32 대
- 지하 1층 : 21 대
- 지하 2층 : 11 대
(4) 기타 부대시설 : 8 대
- 후문 3개소 : 3 대
- 자전거보관소 : 1 대
- 놀이터 2개소 : 4 대
2. 선로배선작업
(1) 선로 가설할 때는 Tray내 포설을 해야 하며, Tray에서 분기되는 곳은
전선관(HI PIPE)처리하여 새들로 고정하여 시공한다.
(2) 전선관(HI PIPE, 플렉시블, ELP 전선관)은 용도에 알맞게 시공해야 한다.
(3) 동축케이블은 5C-FBT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하며, 중간 조인부분은 없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엔 반드시 조인박스를 이용하여 점검이 용이해야 한다.
(4) 전원라인 설치시 소형PVC함을 설치하고 별도 ELB를 설치 분기하여야 한다.
(5) 카메라 전원전선은 VCTF 1.25mm * 3C(1C 접지) 이상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전원이 투입되는 곳은 반드시 접지선을 시설해야 하며,
봉대를 세우는 곳은 접지봉을 매설 시공한다.
(7) 선로작업 시 의견일치가 안 될 경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3. 일 반 사 항
가. 적 용 범 위
(1)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한다.
(2) 시방서에 기재가 안 된 사항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차, 오기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하여야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되었을 경우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 계획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시공 계획서 및 공사 일정표를 담당자에게 제출 후
시공계획서 및 일정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기 및 재료
(1)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하되 용량이나 구성 자재의 결함,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장, 단점등 기술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상에
미달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입 회 검 사
공사 완료 후 도급자는 반드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공사완료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비된 공사나 미흡한 부분은 재공사 후 공사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책임자 선정
(1) 공사업체의 현장 상주인력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투입하여 공사완료 시까지 이 동됨이 없이하고, 충분한 인원으로 공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업체의
최고책임자 (현장소장)는 해당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우수한 자격을 갖춘자를 현장 책임자로 선정되도록 한다.
(2) 도급자는 담당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줄 수 없다.
(3) 담당자는 도급자가 공사진행 과정에서 도저히 시공자가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자는 담당자에게 위약금 및 그 동안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바. 공사 안전 관리
(1)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있고
또한 기존시설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또한 공사 감독원이 상주 감독을 실시하여야하며 기타 사항은 공사관리지침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사고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고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로 전가시킬 수 없다)
사. 자 재 관 리
공사 중 자재 및 철거물은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정리 하며 주위를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완료 후 청소를 실시하도록 한다.
(당당자측의 필요에 의한 자재 정리차 청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공사 진도 보고
공사 중 현장 작업일자를 당시 양식에 의거 작업당일 제출하며 공사의 진행과정 및 완성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 제출한다.
자. 공사 완료 후 준공계 제출
공사 완료 후 도급자는 완료 사진을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한다.(사진첨부)
차. 하자 보증 기간
하자 보증 기간은 공사완료 후 3년으로 하며,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 사 용 자 재
모든 사용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된 자재를 사용하고 검수 후에 공사에 임한다.
4. 기 타 사 항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작업 전에는 현장소장의 책임 하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야 하며, 특히 작업 후 작업장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