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08.8.12 조례273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
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
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민 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
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계획(이하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위계 설정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6. 기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야 한다.
제3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
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
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
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
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
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
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
다.
⑥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 잠금 시설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시 그 책임을
시에 묻지 못한다.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
금은 무료로 한다.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9조(주민 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자전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 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정비
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특화
의 거리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자전거 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
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
여는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2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
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자전거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
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
거 정비소·보관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
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장 내에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
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