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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스크랩 휴대폰 해외 로밍 서비스 피해사례와 그 예방
박용섭 추천 0 조회 3,336 12.11.23 18: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최근 해외여행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로밍 요금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음성 로밍 외에도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데이터 로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밍 서비스, 제대로 알고 신청하자
현재 국내 이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요금제는 해외 로밍 시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해외에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국내와 다른 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많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자별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서 노래 한 곡을 다운받으면 0.5KB당 0.025원이지만, 해외에서 로밍을 통해 다운 받으면 0.5KB 당 3.5~4.5원씩 부가된다. 즉,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으로 노래 한 곡 다운받으면 약37,000원의 요금이 부과(4MB기준)되는 등 국내에서의 데이터 요금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SNS, 카카오톡 등은 이용자가 현지 환경에 맞게 환경설정을 다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동기화되는 경우가 있다. 스마트폰의 큰 장점이나 이러한 스마트폰의 자동 수행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이용자들은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로밍 요금이 청구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출장 등으로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처럼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가능한 각 이통사가 해외 현지통신사업자와 제휴한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로밍 서비스를 전혀 사용할 의도가 없다면 이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직접 환경 설정을 통해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각종 데이터 관련 위치 기능서비스, 자동 동기화 기능 등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런 방법이 번거롭거나, 환경설정이 어려운 경우 국내 각 이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로밍 차단 부가서비스를 안내(SKT : 1599-2011 유료, 해외 +82-2-6343-9000, KT : 1588-0608 유료, 해외 +82-2-2190-0901, LGU+ : 1544-2996, 02-3416-7010 유료, 해외+82-2-3416-7010)받아 가입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필요한 데이터 로밍 요금 발생을 예방하고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로밍 여부를 출국 전에 반드시 필수 점검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필요 이상으로 로밍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CS센터 전화 1335, www.kcc.go.kr)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글. 양진용(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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