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경매
양도차익 = 양도가격 - 취득가격 - 기타 필요경비
일반경매에서는 취득가격 = 낙찰가격 = 실제투자금액이 같다
2. NPL경매
(1) 투자자 배당
부실채권(NPL)등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이자소득이란 일정소득의 확정적인 발생(채무자의 무재산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을 전제로 하는바, 부실채권매입은 당해 소득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었다.
(가) 이자소득 해당 안됨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702, 서울고등법원2007누4526, 소득세과-815)
(나) 이자소득해당
①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대여금 채무를 지급받는 경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금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득46011-127)
③ 화의인가 공고에 의해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 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 결론
일반 개인투자자가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채권양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투자자 유입
NPL경매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낙찰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본다. 그러나 낙찰가격은 부실채권구입가격과 같지 않고 대부분 할인 구매등의 사유로 낙찰가격이 높다.
따라서 (낙찰가격-채권구입가격)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며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매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양도차익 = 양도가격 - 취득가격(낙찰가격) - 기타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