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전국동문회칙 (제1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전국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학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구성 및 운영)
본회는 지역대학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역동문회의 연합으로 구성하되 본회 및 지역동문회는 민주적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학본부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단체와 회원
제4조(회원 단체)
회원 단체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지역동문회로 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지역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회원 단체(지역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써 지역동문회의 회장으로
한다.
② 지역회원은 회원 단체(지역동문회)에 소속된 동문회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자로써 운영위원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 회칙 준수의 의무
다.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② 지역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행사 등의 재화를 이용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 성과 있는 기여를 하여야 하며,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회장 : 1인
나. 감사 : 1인
다. 운영위원 : 정회원 및 회장의 추천을 받은 특별위원
라. 회장과 감사는 매년 첫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회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다. 운영위원의 개인 이익과 본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라. 운영위원의 출석이 어려울 때는 소속 지역동문회의 임원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때 운영위원은 서면으로 위임을 알려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임기의 시작은 각 회원 단체의 대표자 선출이 완료된 후 갖게 되는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서의 선출부터이며, 종료는 다음 회장이 선 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의 권한 및 임무
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나. 임원을 임명한다.
다.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공식적인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치 못할
경우 적임자에게 이를 대행 시킬 수 있다.
라. 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마. 동문회 회계책임자 및 카페의 카페지기, 밴드의 리더가 된다.
② 감사
본 회의 사업 및 재정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사업 및 회칙 등
제10조(회의)
① 본회의 회의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의 개최는 각 지역동문회의 총회가 마무리되고 차기 회장의
선출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2~3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장은 최소 14일 전에 정기운영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카페 및 밴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임시운영위원회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를 요구할 경우
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할 경우
⑤ 운영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선출직 임원의 선임
다.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본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제10-1조(사업 및 행사)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행사업 및 행사
가. 운영위원회 전원회의
나. 하반기 전국문화행사
다.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② 본 사업은 분리 또는 병합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회칙개정)
① 개정절차
가. 초안발의 : 발의권자 발의
나. 공고 및 의견 청취 : 14일 이상 공고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다. 의견 제출
라. 제출된 의견 검토
마. 확정안 제출
바. 운영위원회 의결
② 초안발의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회칙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회칙개정을 발의 할 수 있다.
가. 회장
나. 재적 위원 과반수
③ 공고 및 의견청취
가. 회칙개정을 발의할 경우 14일 이상 카페 및 밴드에 초안을 공지하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회장이 발의한 경우 일정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아닌 자가 발의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장에게 임시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회장은 요청일에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소집공고에 응하여야 한다.
나. 회장 아닌 자가 회칙개정을 발의할 경우 발의자는 연서로 발의하여야 하며 대표발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대표발의자는 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칙개정 안건처리에 관하여 임시 의장이 된다.
④ 의견 제출 : 전 회원은 회칙개정 초안에 대하여 카페 및 밴드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채택여부 결정 및 사유서 작성 : 회칙개정 발의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채 택 또는 불채택을 결정하고 사유서를 작성하여 카페 및 밴드 공지 또는 총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확정안 제출 : 의견의 채택여부를 포함하고 공고기간중 개선 사항을 참조하여 회칙개정발의 확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
가. 운영위원회의 의결 전 개정안 발의자는 제출된 의견의 채택 여부와 그 사유를 보고하고 설명한다.
나. 의견제출자는 의견이 불채택 되었거나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 회칙개정에 대하여 공고 기간 중 제출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지 아니한다.
라.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확정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회칙개정을 의결하며 수정의결 할 수 없다.
⑧ 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칙의 개정을 위하여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12조(카페 및 밴드운영)
① 문화교양학과 전국총동문회 공식 카페는 cafe.daum.cultureOB 이며 공식밴드
는 “문화교양학과 전국총동문회” 밴드이다.
② 총동문회 카페 및 밴드는 동문회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을 위한 부속기관이다.
③ 카페 및 밴드회원은 문화교양학과 동문, 재학생, 학과교수 및 조교수로 구성한다.
④ 총동문회장이 카페지기 및 밴드리더가 되며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회장이
소속된 지역동문회의 임원중에 회장의 선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운영자는 회장이 지정한 운영자가 관리한다.
⑥ 필요한 비용은 총동문회 회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본회 카페 및 밴드의 아이디는 실명과 지역, 기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13조(재원)
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행사 참가비 :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진행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회원을 대상으 로 행사비를 갹출할 수 있다. 이때 갹출된 금액의 합이 총행사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찬조금 :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진행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회원은 원할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자발적·공식적으로 소정의 금액을 찬조할 수 있다. 이때 찬조금
은 회계 수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 : 본회의 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공식적으로 소정의 금액
을 기부할 수 있으며, 이때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 )
① 회장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료를 관례에 부합하도록 정리하고 감사의 요구
가 있을 때 반드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연 1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회계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차기 회장이 선출되고 나서 15일 이전에 회계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재산 등
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회장의 선출에 맞추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포상, 탄핵 및 징계
제16조 (포상, 포상추천 및 장학금 수여)
① 표창
가. 회장은 회원이 모범적인 활동으로 타 회원의 귀감이 되거나 본회 명예를 높
였을 때 표창할 수 있다.
나. 회장은 학습태도가 모범적이고 학과 명예를 높인 재학생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다. 회장은 학습태도가 모범적이었거나 활발한 학생회 활동을 하였던자 또는 학과
명예를 높이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졸업생을 선정하여 졸업식에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추천
회장은 타 회원의 귀감이 되거나 본회 명예를 높인 모범적인 회원인 경우 본교,
문화교양학과 또는 타 기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수여
회장은 학습태도가 모범적이고 학과 명예를 높인 재학생 또는 생계 등의 사유로 지속적 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절차 : 회장이 표창, 표창추천, 장학금 수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7조(탄핵)
① 회장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할 수 있다.
가. 회장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하여 본 회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킬 때
나. 본회를 비방하거나 본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회비를 개인적 용무로 유용하거나 횡령하였을 때
라. 본 회 운영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마.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였을 때
바. 기타 본회 회장의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② 탄핵의 절차
가. 탄핵 발의
(1) 운영위원 과반수 발의
나. 직무정지 : 회장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면 그 즉시 직무 및 예산집행권이 정지 된다.
다. 탄핵의결 : 탄핵 발의 시는 임시총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탄핵의결을 처
리하여야 한다.
라. 임시총회 진행방법 특례
(1)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의장의 직은 대표발의자가 수행한다.
(2) 회장은 임시총회(운영위원회)에서 본인 또는 본인을 대리하는 자가 참석, 서면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제출)할 수 있다
(3) 회장은 본인의 방어를 위한 진술만 가능하고 토의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탄핵이 가결되면 회장은 즉시 그 직에서 자동으로 해임된다.
④ 탄핵이 부결되면 그 즉시 정지된 직무가 회복된다.
제18조(징계)
① 회원 또는 단체가 범죄 또는 불미스런 행동으로 본회의 이익의 침해, 운영방해 및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였을 경우 회장은 제적, 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② 제적 : 본회 회원 자격이 모두 상실되며 제적된 회원은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③ 자격정지 : 임원인 경우 그 직에서 자동 해임되고 징계사유에 따라 선거권, 의결권, 피선거권이 3~12개월 정지 된다.
④ 경고 :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하여 알려줌. 1년 내 2회 의 경고를 받을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 된다.
⑤ 징계의 사유
본회와 관련하여 동문회 활동중
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사법적 판결을 받은 자.
나. 회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나 사기, 절도, 금품 갈취 등 금전적인 불이익을 입히는 자 또는 단체
다. 음란행위 및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한 자.
라. 동문 간에 종교 및 정치행위의 강요, 파벌조성, 지역감정 조정, 투기성·사행성 사업의 영업행위를 강요하는 자.
마. 본회 또는 타 회원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단체.
바. 회의, 밴드 또는 카페 등에 분란을 일삼아 회의 운영과 회원 화합을 저해하는 자 또는 단체.
사. 카페, 밴드 등 SNS 나 통신상 커뮤니티에서 욕설, 조롱, 비아냥 등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 댓글 등을 3회 이상 게시하여 회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자. 1회 경고후 재발시 징계 가능
⑥ 징계의 절차 : 회장은 회원 또는 단체를 징계할 경우 사전에 징계대상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징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단,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총회 의결로 무효로 되기 전에는 징계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7장 지역동문회
제19조(명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oo(지역)동문회라 칭한다.
제20조(구성 및 운영방법 권고)
① 지역동문회는 당해지역에서 졸업한 동문 또는 현재 당해지역에 거주 중인 동문회원들로 구성한다.
② 지역동문회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총회와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민주적 절차가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총회 :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최소 만 7일 이상 장소 등을 일정한 자격을 소지한 모든 동문이 열람 가능하도록 공지하고 제한 없이 참석하여 의결 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대표자 선출 : 회장 또는 회장 예정 직위 선출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에서 공정한 입후보 기회를 부여하는 선거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다. 회장 임기는 연임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가급적 1회에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조(회칙의 등록신청 권고)
① 전국동문회는 지역동문회가 제20조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등록 신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등록신청의 방법 :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등록신청이 완료된다.
③ 전국동문회는 지역동문회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유사회칙의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호에 의하여 신청한 회칙이 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 등록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제22조(임원의 등록 권고)
① 지역동문회는 임원 등을 새로이 선출하였을 경우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주요 임원을 전국동문회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등록의 방법 :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된다.
③ 본 조에 의하여 등록되고 당해년도 지역회비를 납부한 지역동문회장은 전국동문회 상임이사가 된다.
제23조(지역동문회 사칭 금지)
본 회칙에 의한 지역동문회만이 문화교양학과 00(지역)동문회이며 기타 단체는 문화교양학과 지역동문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제1조(내규)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조(시행)
본 회칙은 2015년 4월 4일 의결 즉시 시행되며, 카페에 공지한다.
제3조(회칙개정)
1. 2008년6월11일 1차 개정(시행)하다.
(심의위원 : 정종형, 정용백, 곽선희, 강희
숙, 여충열, 정용옥, 이상봉, 정금옥, 박승
자, 소병진, 이은미)
2. 2008년 8월 11일 2차 개정(시행)하다.
(심의위원 : 정종형, 곽선희, 백기자, 정용백, 여충열, 정용옥, 이상봉, 정금옥, 박승자, 소병진, 이은미)
3.2009년 2월14일 정기총회에서 8조4항, 13조4항, 5항을 개정하고 14조를 추가 하다.
(심의위원 : 정종형, 곽선희, 백기자, 정용백, 여충열, 이상봉, 이은미, 소병진)
4. 2009년 8월 일 4차 개정(시행)하다.
(심의위원 : 소병진, 정종형, 여충열, 곽선희, 정용백, 백기자, 이상봉, 정금옥, 이은미, 박승자, 나애경, 이진선, 김정욱, 강희숙, 신명숙, 이순아, 박미행, 황미영, 박헌민, 하성권, 안미련, 김정숙)
5. 2010년 1월 16일 5차 개정(7조5항)하다.
(심의위원 : 소병진, 곽선희, 정용백, 정종형, 백기자, 이상봉, 이은미, 나애경, 이순아, 황미영, 박헌민)
6. 2010년 2월 6일 6차(개정)시행하다.
(심의위원 : 정종형, 소병진, 곽선희, 황미영, 이상봉, 안미련, 박희열, 강영호, 나애경, 이진선, 강희숙, 김태봉, 이순아, 조익순, 김계룡)
7. 2011년 2월12일 7차(개정)시행하다.
8. 2014년 3월8일 8차(개정)시행하다.
(심의위원 : 곽선희, 황미영(위임대리), 윤수홍(위임대리), 임환균, 백선영(위임대리), 이민숙, 최승렬, 이순향, 김영화, 최종희(위임대리), 이진희, 최석묵, 박경남, 이춘매, 조은진, 조용수, 조영래, 최진호, 이봉철, 송명화, 강선희(위임대리), 이충원, 백현순, 이경자, 이상화(위임), 정순녀(위임), 이용찬(위임), 정기선(위임)
9. 2015년 4월 4일 9차(개정)시행하다.
9-1(경과규정). 개정일 이전 2년은 정회원 전원을 우수회원으로 간주한다.(회장 및 임원 선출 자격부여)
10. 2017년 1월 7일 10차(개정)시행하다.
11. 2018년 5월 26일 11차(개정)시행하다.
12. 2024년 1월 13일 인천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모두의 찬성으로 12차 (개정)시행한다.
13. 2024년 3월 23일 대전 운영위원회에서 김대준 회장 개정안 발의 심의
14. 2024년 5월 1일~6일 임시총회(모바일총회에서 가결) 시행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