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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8차 차량지부 운영위원회 회 의 자 료 |
2010. 2. 25(목)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부산지하철노동조합차량지부
ꋎ 성원보고
ꋏ 보고사항 보고
① 사무국 보고(일정 및 사업보고)
② 지회별 보고(일정 및 사업보고)
ꋐ 직장내 불합리한 사항 또는 개선사항
ꋑ 논의 및 점검사항
ꋒ 안건사항 검토
ꋓ 기타사항
ꋎ 성원보고
직 책 |
성 명 |
참석 |
비 고 |
직 책 |
성 명 |
참석 |
비 고 |
지부장 |
최무덕 |
X |
개인 사정 |
대의원 |
이동욱 |
O |
|
노포지회장 |
방복현 |
X |
공무 |
대의원 |
김병조 |
O |
|
호포지회장 |
박철만 |
O |
|
대의원 |
김동열 |
O |
|
신평지회장 |
조종완 |
O |
|
대의원 |
이동희 |
O |
|
대의원 |
강봉철 |
O |
|
대의원 |
이재성 |
O |
|
대의원 |
김태윤 |
O |
|
대의원 |
원재연 |
O |
|
대의원 |
최인식 |
O |
|
대의원 |
사공헌 |
O |
|
대의원 |
황익환 |
O |
|
문체부장 |
문정태 |
O |
|
대의원 |
강창오 |
O |
|
법규부장 |
이준호 |
O |
|
ꋏ 보고사항 보고
1. 사무국 보고(일정 및 사업보고)
2주간 일정보고 : [붙임1]
◯ 2/16 화요일 -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휴무
◯ 2/17 수요일 - 교육협의(보수교육 평정반대, 역무안전관리 프로그램신설 등 요구사항 수용되지 않아 전체교육 프로그램 합의 결렬)
◯ 2/18 목요일
-대구지하철참사 7주기 선전전/ 서면, 기술지부장 외 4명, 비정규직위원
-임단협소위원회 회의
-승진적체해소소위원회 회의
-비정규직조직사업위원회 회의
-역무지부 수련회(~19) 금강국민관광호텔
◯ 2/19 금요일
-기술지부 수련회 금강국민관광호텔
-노무팀 현안 협의
-소비조합 운영위
2. 기타보고(사업별 보고)
◯ 비정규직조직사업위원회 회의결과 : [붙임2]
3. 지부보고
■ 기술지부
-19일 지부수련회 개최
-동의대역 서비스지부 조합원 선물 지급
■ 역무지부
-18~19일 지부 수련회 개최
-물만골역 서비스지부 조합원 선물 지급
■ 승무지부
-19일 지부노사협의회 개최, 결과 정리 후 사무국 제출
-노포지회장 2/22 충북 아산 출장
-24일 사령 방문 예정→침실 수면캡슐 설치 관련 의견 수렴
-도시철도차량 수명 연장 대응 소위 구성
-2호선 근무조건 개선 소위 구성
■ 차량지부
-3/10~11 지부수련회 예정, 중앙 일정에 따라 조정
-신평지회 모범포상금 쌍용차 지원하였음(2.23)
-지회별 현장간담회 진행 중.
-신평식당운영위 식비 100원 인상(2,000원) 결의
■ 서비스지부
-18일 경찰청 임금, 인원수 부풀린 용역업체 본부장 수사 협조요청
-19일 지부운영위 개최
■ 점검사항
1호점검] 1/4 중앙노사협의회 개최 점검
점검사항>>
2월 24일 수요일 11시에 개최 예정인 중앙노사협의회 준비를 점검하여 주십시오.
-교섭위원 : 중앙위원, 전기, 대저역무, 신평차량, 노포승무 지회장 참석,호포차량지회장
-공사 정리안 : [구두 보고]
점검결과>>
차량지부장 대신 호포차량지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부당노동행위자 교섭 배제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2호점검] 조합원 설문조사 점검
점검사항>>
지부 |
조합원수 |
참가자수 |
백분율 |
비고 |
기술지부 |
1,123 |
234 |
21% |
|
역무지부 |
786 |
142 |
18% |
|
승무지부 |
488 |
69 |
14% |
|
차량지부 |
432 |
142 |
33% |
|
서비스지부 |
516 |
1 |
|
|
-설문조사 취합 : [붙임4]
점검결과>>
설문조사 결과는 24일까지 취합하여 임단협 소위에 전달한다.
■ 안건사항
1호안건] 2010년 1/4분기 산안위 개최에 관한 건
주문사항>> 공사에서 산안위 회의 개최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 결의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안건 및 실무는 노안위에서 준비하고, 교섭위원은 중앙위원과 노안위원으로 하며, 날짜는 3/12자로 통보한다.
2호안건] 철도본부 투쟁채권 구매 건
주문사항>>
23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철도본부 투쟁 채권 구매 후속 조치를 결정해 주십시오.
-구매금액 : 5,000만원
-재원 : 재정자립기금 이월금
-시기 : 3월 5일 이전
결정사항>>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사무국에 위임한다.
3호안건] 구내식당 식대 지불 방법 변경에 관한 건
주문사항>> 공사에서 구내식당 식대 지불 방법 변경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 결의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전제하고 식대 지급 방식은 공사 제시안(1안 후불제)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공문을 발송한다. 추후 하나로카드 병행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한다.
4호안건]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 선진화 대응 교육 참가 건
주문사항>> 공공운수연맹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공세와 노동조합 대응 전략 수립 현장간부 학교를 마련했습니다. 교육 참가에 대해 논의, 결의하여 주십시오.
-일시 : 2010년 2월 25일 13:00~26일 12:00
-장소 : 경기도 화성 청호인재개발원
-대상 : 공공기관 노동조합 현장간부
결정사항>>
지부별 자율적으로 참가하고, 노동조합 자체 교육을 준비해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준비한다.(위의 내용을 축약하여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서 강사 등을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
4. 기타보고(사업별 보고)
◯ 공공운수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지출 경비
‣ 참가자 : 9명(위원장, 기술지부장, 전기지회장, 토목보선지회장, 가야역무지회장,신평차량지회장, 총무부장, 교선부장, 나용무)
‣ 장소 : 서울 여의도
‣ 일시 : 2010년 2월 9일
‣ 지출경비 : 일반회계 사업비, 여비
내역 |
금액 |
영수증 유무 |
비고 | |
교통비 |
KTX 부산 → 서울 |
67,000원 |
64 |
|
KTX 취소 수수료 |
3,300원 |
65 |
| |
KTX 구포 → 서울 |
193,800원 |
66 |
| |
KTX 서울 → 부산 |
136,500원 |
67 |
| |
KTX 서울 → 구포 |
195,600원 |
68 |
| |
서울 교통비(지하철) |
18,000원 |
69 |
| |
식비 |
점심 |
55,500원 |
70 |
|
저녁 |
63,000원 |
71 |
| |
기타경비 |
간식 |
15,600원 |
72 |
|
일비(부산 교통비(택시)) |
90,000원 |
확인증 |
| |
합계 |
838,3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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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22주년 행사 및 23기 정기대의원대회 결산 보고
‣ 일시 : 2010년 2월 10일
‣ 지출경비 : 3,951,500원
1. 일반회계 사업비, 조직사업비 : 1,951,500원
내역 |
금액 |
영수증 |
비고 | |
식권 및 음료수 |
300,800원 |
73 |
| |
커피, 녹차 |
53,700원 |
74 |
| |
현수막, 상장 등 |
157,000원 |
75 |
| |
떡 (시루떡) 1되:2만원 |
노포기지창 식당(22되) |
1,440,000원 |
76 |
|
신평기지창 식당(8되) | ||||
| ||||
호포기지창 식당(16되) | ||||
| ||||
대저기지창 식당(9되) | ||||
| ||||
본사 식당(12되) | ||||
| ||||
광안분소동 식당(5되) |
| |||
총계 |
1,951,500원 |
|
|
2. 일반회계 사업비, 복지비 : 200만원
- 포상금 : 11차 중앙위 결과
- 모범지회 : 지회조합원 기준 150명 이상(30만원), 150명 미만(20만원)
- 모범조합원 : 1인당 10만원
모범지회 |
모범조합원 | |||
전기지회 |
30만원 |
이재승, 김병진, 민순기 |
30만원 | |
사상역무지회 |
20만원 |
장덕용, 김의수 |
20만원 | |
호포승무지회 |
20만원 |
김태훈, 제형탁 |
20만원 | |
신평차량지회 |
20만원 |
우경로, 손인호 |
20만원 | |
|
|
이귀남, 김옥희 |
20만원 | |
계 |
90만원 |
계 |
110만원 | |
총계 |
200만원 |
◯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 대안평가 연구용역 재정분담금 집행 :
-사업비, 조직사업비 : 750,000원
기타안건]
1. 중앙위 지회장 대리 참석
결정사항>> 지부장 유고시 지회장 중 1명은 중앙위 대리 참석 가능하고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차기운영위에서 부지부장 선정예정
2. 지회보고
노포지회
신평지회
호포지회
대저지회
ꋐ 직장 내 불합리한 사항 또는 개선사항
각종 길․흉사 후 조합원 현장인사(음료수등 답례품)관행 자제를 권고한다.
ꋑ 논의 및 점검사항
1호점검] 10년 사업계획 및 투쟁관련 각 지회장 현장활동 점검건(지회조합원 30% 이상 간담회 조직화, 조합원 1인당 5,000원[본조] + α[지부] 지원)
- 노포 : 지회장 공무상 불참으로 미확인
- 호포 : 완료
- 신평 : 완료
- 대저 : 검수1과 외 완료, 2월 내 완료예정
2호점검] 센텀병원 간병인해고자 지원건(양말 4상자)
-센텀병원 간병인들이 부당해고되어 투쟁을 벌인지 벌써 6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인 절차를 추진 중이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본조에서 구매하였고, 지부별 4상자를 배당받았습니다. (참고로 지부장, 신평지회장은 구매했습니다.)
⇒ 노포,호포지회장, 김병조(총무부장), 문정태(문체부장) 각1상자씩 구매
3호점검] 설문조사 중간결과 점검건
-이후 꾸준하게 차량지부 조합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가입독려(향후 노조사업의 ON-Line화에 연동하여)를 한다.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있었는지 자체점검 필요.
4호점검] 설연휴 조합원 식사비, 지회별 간담회비용 정산 점검건
1)설연휴 조합원 식사비지급(교대근무자 1인당 4,000원 지급)
-노포 : 43명 172,000원
-호포 : 58명 232,000원
-신평 : 37명 148,000원
-대저 : 33명 132,000원
-장산 : 12명 48,000원
2)지회별 간담회비용⇒ 지회별로 취합하여 청구
5호점검] 2010년 1/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점검건
○ (구두보고)
- 사측 : 서비스지부장 참석시 노사협의회 개최불가
- 노측 : 부당노동행위자(총무부장) 참석배제 요구
⇒ 서비스지부장 개인사정으로 불참하는 것으로 양보 후 총무부장 교섭위원 배제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아 정회 후 퇴장(교섭결렬)
6호점검] 승진 T/F Team 중간결과 점검건
○ (첨부자료 참조)
⇒ 현장의견 수렴
ꋒ 안건사항
1호안건] 지부운영위 수련회 일정 변경 및 계획 작성건
점검사항>> 차량지부가 계획한 3월10일~11일의 수련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엔 일정상 무리가 있습니다.(3월 9일~10일 상집수련회), 26일 대의원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 따라서 17일~18일 정도로 일정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수련회 일시 : 1안으로 우선진행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2안으로 실시
⇒ 1안: 3월 25일~26일 , 2안: 3월 24일~25일
○ 수련회 장소 : 배내골
○ 집결장소
-양산지하철역 : 이동욱,강창오,사공헌,김병조,원재연,김동열,이준호(7명)
-노포지부사무실 : 위 7명 제외 전원
○ 이후 변동사항은 추후 논의
○ 일정계획(교육, 조직, 총무)
- 교육 : 박철만 호포지회장⇒교육내용 및 자료 준비
- 조직 : 문체부장, 조직부장, 지부장 협의하여 일정계획 작성
- 총무 : 총무부장이 필요물품 구매
2호안건] 한진중공업지회 집회 참가 결의건
○ 일시 : 2월25일 19시
○ 장소 : 영도 한진중공업
○ 야간근무자(A조)를 제외하고, 지부운영위원, 대의원 동지들은 전원 참석한다.
● 2004년 이후 지속된 흑자행진의 이윤은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다 투자하고, 그 주역인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려는 것임, 우선 300여명 해고, 추가로 400여명(총 30% 이상)을 정리해고하려는 사측의 의도에 반해 노동조합은 3개월 무급 순환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함.(김진숙 지도위원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한진지회의 투쟁을 촉발시킴-정규직 : 비정규직 각각 정리해고란 처지에 빠짐)
○ 2월26일부터 총파업 투쟁예정.
⇒ 참가자 : 지부장, 호포지회장, 강봉철,최인식,이동욱,김병조
,김동열,이동희,사공헌(총9명)
ꋓ 기타사항
1호안건] 1호선 도시철도 정밀진단 문제점 논의
-전기배선 노후화로 배선피복 부스러짐 현상 발생
-20년 이상 사용 중인 노후화된 각종부품(릴레이,NFB, 저항 등)
사용으로 안전에 위험
-부품 단종으로 인한 구매의 어려움으로 부품이 적기에 조달 안됨
-전동차 노후화로 인해 각종 고장들이 발생하고 있음.
⇒ 전기배선, 릴레이, 트레이, 각종부품(저항,트랜스,다이오드 등), 국산대체
품에 대한문제에 대한 정밀진단도 포함필요.
차기운영위에서 문체부장, 노포지회장중심으로 논의함.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필요.
2호안건] 각종사고시 조합원보호프로그램 사례 취합건
- 현장에서 사례취합 후 운영위에서 논의
3호안건] 피복 디자인 점검건
- 차기운영위에 본사 피복담당자 초청하여 샘플확인
차기안건]
1. 피복품평회건
2. 부지부장 선임건
3. 1호선 도시철도 정밀진단 문제점 진단 건
[붙임1] 2주간 일정표(2월 21일 ~ 3월 6일)
날 짜 |
내 용 |
시간 |
장소 | |
21 |
일 |
|
|
|
22 |
월 |
-14차 중앙위 |
09:00 |
노동조합 |
23 |
화 |
-14차 상집위 |
09:00 |
노동조합 |
24 |
수 |
-단협소위 수련회 -1/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
09:00 11:00 |
미정 본사8층 |
25 |
목 |
-단협소위 수련회 |
|
|
26 |
금 |
- 임시 1차 대의원대회 |
10:30 |
노포창 |
27 |
토 |
|
|
|
28 |
일 |
|
|
|
3/1 |
월 |
-삼일절 휴무 |
|
|
2 |
화 |
-신입사원 면접(공채) -국제교류센타 한일대표자 협력회의 |
09:00
|
본사 해운대 한화콘도 |
3 |
수 |
-신입사원 면접(공채) -국제교류센타 한일대표자 협력회의 |
09:00
|
본사 해운대 한화콘도 |
4 |
목 |
-신입사원 면접(제한) -국제교류센타 한일대표자 협력회의 -15차 상집위 |
09:00
09:00 |
본사 해운대 한화콘도 노동조합 |
5 |
금 |
-신입사원 면접(제한) -통합운영위 |
09:00 09:00 |
본사 노포창 |
6 |
토 |
|
|
|
[붙임2] 제3차 비정규직조직사업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 2010년 2월 17일(목) 10:000
○ 장 소 : 가야서비스지부사무실
○ 참 석 : 7명/6명
연번 |
직 책 |
성 명 |
참석 |
비고 |
연번 |
직 책 |
성 명 |
참석 |
비고 |
1 |
의장 |
양춘복 |
O |
|
5 |
위원 |
조종완 |
✕ |
|
2 |
위원 |
김형기 |
O |
|
6 |
위원 |
유평자 |
O |
|
3 |
위원 |
안성민 |
O |
|
7 |
위원 |
이영희 |
O |
|
4 |
위원 |
전희천 |
O |
|
|
|
|
|
|
■ 보고사항
2차회의 결과보고 (붙임1)
■ 안건
〔1호안건〕2010년 단체협약요구안 논의(붙임2)
주문사항) 2010년 단체협약요구안 43조 3항(비정규직 보호 및 사용의 제 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요구안에 대하여 논의 확정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아래의 내용으로 요구안을 확정하여 임・단협 소위원회에 제안 한다.
현행 단체협약 |
2010년 단체협약 요구(안) |
제 43조의3 (상용직의 보호 및 사용의 제한) 공사는 상용직에 대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고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상시적 정규직 업무를 상용직으로 대체하지 아니한다. |
제 43조의3 비정규직(상용직포함)보호 및 사용의 제한 ① 공사는 상용직에 대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고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상시적 정규직 업무를 상용직으로 대체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는 사업장내 외주용역업체 계약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③공사는 사업장내 비정규직에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80조의 19 (근무환경개선) ①공사는 신설되는 구간의 현업사무소(분소포함)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하에 있는 역무실, 분소, 매표소, 대기실, 주재실 및 운전취급실에는 에어컨, 온풍기, 가습기, 공기청정기를 년차적으로 설치한다 |
제80조의 19 (근무환경개선) ①공사는 신설되는 구간의 현업사무소(분소포함)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하에 있는 역무실, 분소, 매표소, 대기실, 주재실 및 운전취급실에는 에어컨, 온풍기, 가습기, 공기청정기를 년차적으로 설치한다 ③공사는 사업장내 비정규직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2호안건〕서비스지부 임·단협 관련 건
주문사항) 서비스지부 임·단협에 관하여 논의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이영희 간사가 기초초안을 만든 후 논의한다. 단협은 7개 업체 단협을 이기준동지가 비교분석하여 자료로 만든 후 논의한다.
[3호안건〕초량역 조합원 간담회 건
주문사항) 초량역 조합원 간담회 일시에 관하여 논의 확정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2010년 2월 18일 13시 방문하기로 결정한다.
기타안건
조합원 간담회 건
결정사항) 거제역 조합원 간담회를 2월 25일 13:00 개최한다.
부산대학, 사하, 양산, 남양산, 망미, 대저역 간담회는 차기회의 에서 결정한다.
■ 차기회의
일시 : 2010년 2월 25일 10시30분
장소 : 거제역
승진적체 해소가 필요합니다
2010. 2
승 진 적 체 해 소 소 위 원 회
Ⅰ 노사가 함께 해결하는 승진적체
노동조합에서 승진적체 해소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타 기관(지하철)과 비교 시 승진적체가 없다는 견해를 전달하면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거부하였습니다.
직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느끼는 승진적체의 문제는 지극히 내부의 요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공사에는 6년을 재직하고 5급인 직원이 있는 반면 21년을 재직하고도 6급인 직원도 있습니다. 1년 만에 하는 진급을 18년이 되어서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들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일까요? 능력이 없어서 일까요? 지금까지 공사의 인사행태는 대다수의 직원들에게 박탈감과 배신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과 비교해 인사적체가 없다고 너무나 쉽게 말하며 노사공동위원회 설치를 거부하는 자세 또한 지금까지의 인사행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얼마 전 노사한마당, 스포츠스타 팬사인회, 천하무적야구단초정, 체육공원 조성 등 34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공사창립 25주년 행사계획서를 보았습니다. 외적인 행사도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겠지만 이제는 지역을 위해 시민을 위해 땅 속에서 묵묵히 일한 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게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사는 직원이 인사적체라고 느끼고 승진에 대한 불만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생각하고 해결책을 노사가 함께 찾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Ⅱ 공사의 승진실태와 분석
지금까지의 공사의 승진관행을 알리고 분석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승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1. 직급·직렬별 평균승진 소요기간
(2009. 11. 20 현재)
구분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계 |
인원 |
550 |
665 |
878 |
209 |
706 |
90 |
승진소요기간 |
7.3 |
5.5 |
2.6 |
4.9 |
2.0 |
- | |
운영 |
인원 |
216 |
202 |
251 |
76 |
185 |
33 |
승진소요기간 |
5.1 |
4.7 |
2.6 |
5.0 |
2.0 |
- | |
운전 |
인원 |
76 |
129 |
174 |
37 |
97 |
14 |
승진소요기간 |
8.4 |
5.7 |
2.6 |
5.1 |
2.0 |
- | |
토목 |
인원 |
41 |
60 |
89 |
21 |
79 |
14 |
승진소요기간 |
7.4 |
6.1 |
2.6 |
4.8 |
2.0 |
- | |
건축 |
인원 |
8 |
7 |
17 |
- |
15 |
- |
승진소요기간 |
4.6 |
4.3 |
2.6 |
- |
2.0 |
- | |
기계 |
인원 |
43 |
50 |
69 |
9 |
57 |
- |
승진소요기간 |
9.1 |
6.5 |
2.6 |
4.10 |
2.0 |
- | |
전기 |
인원 |
83 |
116 |
160 |
21 |
138 |
11 |
승진소요기간 |
10.1 |
6.2 |
2.6 |
5.0 |
2.0 |
- | |
신호 |
인원 |
39 |
41 |
44 |
21 |
49 |
12 |
승진소요기간 |
8.1 |
5.4 |
2.6 |
3.11 |
2.0 |
- | |
통신 |
인원 |
44 |
50 |
60 |
24 |
56 |
6 |
승진소요기간 |
8.10 |
5.9 |
2.6 |
4.2 |
2.0 |
- | |
업무 |
인원 |
- |
10 |
14 |
- |
30 |
- |
승진소요기간 |
- |
3.4 |
2.6 |
- |
2.0 |
- |
2. 5급→4급, 6급→5급, 8급→7급으로의 승진소요연수별 인원현
(2010. 1. 1현재)
구분 |
계 |
5급→4급 |
6급→5급 |
8급→7급 |
계 |
1,365 |
533 |
623 |
209 |
1년 |
13 |
|
13 |
|
2년 |
47 |
24 |
22 |
1 |
3년 |
161 |
53 |
87 |
21 |
4년 |
257 |
65 |
112 |
80 |
5년 |
285 |
51 |
152 |
82 |
6년 |
205 |
80 |
101 |
24 |
7년 |
151 |
68 |
82 |
1 |
8년 |
76 |
45 |
31 |
|
9년 |
42 |
30 |
12 |
|
10년 |
40 |
34 |
6 |
|
11년 |
27 |
25 |
2 |
|
12년 |
18 |
17 |
1 |
|
13년 |
11 |
11 |
|
|
14년 |
10 |
9 |
1 |
|
15년 |
5 |
5 |
|
|
16년 |
4 |
4 |
|
|
17년 |
12 |
12 |
|
|
18년 |
1 |
|
1 |
|
3. 5급, 6급, 8급의 재직연수별 인원현황
(2010. 1. 1현재)
구분 |
계 |
5급 |
6급 |
8급 |
계 |
2,260 |
629 |
878 |
753 |
2년 |
106 |
|
|
106 |
3년 |
74 |
|
|
74 |
4년 |
212 |
|
|
212 |
5년 |
98 |
|
1 |
97 |
6년 |
33 |
1 |
2 |
30 |
7년 |
165 |
|
4 |
161 |
8년 |
146 |
|
82 |
64 |
9년 |
123 |
1 |
113 |
9 |
10년 |
166 |
19 |
147 |
|
11년 |
224 |
31 |
193 |
|
12년 |
205 |
47 |
158 |
|
13년 |
97 |
44 |
53 |
|
14년 |
115 |
70 |
45 |
|
15년 |
197 |
140 |
57 |
|
16년 |
110 |
103 |
7 |
|
17년 |
29 |
27 |
2 |
|
18년 |
29 |
27 |
2 |
|
19년 |
35 |
32 |
3 |
|
20년 |
33 |
32 |
1 |
|
21년 |
63 |
55 |
8 |
|
4.승진분석
▶ 직렬별 4급 승진소요연수
직렬 |
4급까지 소요연수 |
비고 |
전체평균 |
22.3 |
|
운영 |
19.4 |
|
운전 |
23.8 |
|
토목 |
22.9 |
|
건축 |
13.5 |
8급→7급 소요기간제외(7급 없음) |
기계 |
24.3 |
|
전기 |
25.9 |
|
신호 |
21.2 |
|
통신 |
22.8 |
|
업무 |
8 |
5급이 최고직급 (7급 없음) |
▶ 현재 4급 승진소요기간이 운영직 19.5년이고 전기직 25.9년으로 6.4년의 차이가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사의 총정원제, T/O관리 등을 고려할 때 직렬 간 승진소요기간의 격차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승진으로 인한 직렬 간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 승진 소요기간 편차
구분 |
①최단소요기간 |
평균소요기간 |
②최장소요기간 |
비고(②/①) |
8급→7급 |
2년 |
4.52년 |
7년 |
3.5배 |
6급→5급 |
1년 |
5.06년 |
18년 |
18배 |
5급→4급 |
2년 |
6.95년 |
17년 |
8.5배 |
- 공사 재직기간이 6년인데 5급인 직원을 기준으로 보면, 8급의 경우 공사재직기간 6년 이상이 294명으로 전체 8급의 39%며 6급의 경우 공사재직기간 6년 이상 877명으로 전체 6급의 99.8%입니다. 6급의 경우 공사재직기간 15년 이상도 80명으로 전체 6급의 9.1%입니다.
- 직급별 공사 재직기간
구분 |
①최단재직기간 |
평균재직기간 |
②최장재직기간 |
비고(②/①) |
8급 |
2년(자동승진) |
4.87년 |
9년 |
4.5배 |
6급 |
5년 |
11.17년 |
21년 |
4.2배 |
5급 |
6년 |
15.51년 |
21년 |
3.5배 |
※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 재직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판단
▶ 하위직 승진과 관련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단협 제29조(승진의 원칙) 조합원의 승진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근무평정 시 본사 현업부서별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사합의가 미안해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 공사의 인사규정 제32조(승진의 원칙)에서도 승진은 인사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 수년 간 사내 특정지역과 인맥에 의한 파벌(예:●●파, ■■라인)이 자기사람 위주의 인사를 주도함으로써 승진에 대한 불신과 사기저하로 이어졌고 이러한 사적인 모임·조직에 의한 승진은 평정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는 실정입니다.
5. 타기관승진제도
▶ 전국철도노동조합
- 철도청(9급체계)에서 공사(6급체계)로 전환하면서 단협에 노조측에 유리한 인사사항 도입
- 1급~6급 체계에서 3급까지 근속승진제도가 있음
- 6급→5급(5년), 5급→4급(7년), 4급→3급(12년)
- 철도에서 가장 적체되는 “차량”직렬은 근속승진기간이 되어야 진 급하고 나머지 직렬은 근속승진기간 전에 진급을 한다고 합니다.
- 사측에서 계속해서 이 조항 폐지를 요구
▶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 9급체계에서 6급(7년 정도 소요)까지 자동승진
- 6급까지는 빨리 진급하지만 6급에서의 적체가 심해 해결책을 모 색 중
▶ 서울지하철노동조합
- 승진적체해소 방안으로 9급체계를 7급체계로 전환(2008년)
- 지급축소가 승진적체해소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 지고 있음
- 승진적체와 관련해 외부용역계획 중
▶ 부산환경시설관리공단
- 9급체계
- 5급까지 근속승진 [9급→8급(2년), 8급→7급(5년), 7급→6급(6년), 6급→5급(8년)]
▶ 부산경륜노동조합(부산지방공사 포스원)
- 7급체계
- 일반직의 경우 5급까지 근속승진 [7급→6급(5년), 6급→5급(7년)]
6. 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근속승진제도
승진은 직원의 근로의욕 증대 및 능력개발의 촉진, 자기실현의 욕구충족, 조직의 활성화의 주요한 수단입니다. 승진정책은 기업의 특성이나 조직의 규모에 따라 실시시기, 실시기준, 방법 등에 있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사는 상사의 리더십이 중시되고 각 부서간의 원활한 조정이 중시되는 공기업특성·조직관계 등 고려하지 않고 지연·학연·특수 연고관계에 의해 비합리적인 승진관행이 인사체증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근속승진제도를 능력주의의 상반된 개념인 연공서열중심의 승진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공사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의 올바른 평가를 부정하고 불공정하며 비합리적인 인사행태로 인해 연공주위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일과 상관없는 승진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의욕감퇴, 무사안일주의적 풍토조성, 조직의 경직화가 직장 내에 만연해 있으며 직원들은 배신감과 패배주의에 젖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근속승진제도를 주장하는 것이며 근속승진의 최상 직급이 4급으로 하위직이 대상이며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둠으로써 입사 후 퇴직 시까지의 최소보상의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근속승진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위직을 대상으로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성화, 직원의 일체감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하위직원의 승진기회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직렬 간 승진 격차를 해소,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근무한 직원이 징계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사기증진 과 기타 성취욕, 명예, 사회적 지위 등을 위해 도입필요
▶ 지하철운영은 집단적 근로에 의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성과물로 간주, 동일 시간에 동질의 일을 하는 직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강제로 순위를 결정하다보니 근무부서의 지위나 담당의 우선순위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특정 근무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인맥라인을 만드는 병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 근속승진방법(예시)
직급 |
근속기간 |
누적기간 |
비고 |
5급 |
8년 |
29년 |
|
6급 |
7년 |
21년 |
자동승진삭제 |
7급 |
6년 |
14년 |
|
8급 |
5년 |
8년 |
자동승진삭제 |
9급 |
3년 |
3년 |
|
▶ 4급까지 29년의 근속승진기간은 현재 공사의 4급까지 평균소요기간 22.3년보다 6.6년이 더 늘어난 기간입니다.
▶ 현재 4급 승진소요기간이 운영직 19.5년이고 전기직 25.9년으로 6.4년의 차이가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사의 총정원제, T/O관리 등을 고려할 때 직렬 간 승진소요기간의 격차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승진으로 인한 직렬 간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 사측에서는 단기의 자동승진제도(9급→8급[2년], 7급→6급[2년6개월]), T/O관리, 예산상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직원의 승진적체 해소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총 29년의 근속승진기간을 둠으로써 자연감소(퇴직) 인원으로 인해 T/O관리에도 문제가 적을 것으로 판단, 4급 이하 총량T/O 관리로 전환모색(총정원은 부산시에서 결정하지만 총정원 내의 T/O관리는 공사내의 문제)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공사의 평균소요기간 인 22.3년 보다 6.6년이 길어 임금상승효과가 더 적을 것입니다.
▶ 근속기간과 평균승진 소요기간 비교
구분 |
평균승진기간(①) |
근속기간(②) |
비율(②/①) |
5급→4급 |
6.95년 |
8년 |
1.15배 |
6급→5급 |
5.06년 |
7년 |
1.38배 |
7급→6급 |
2.5년 |
6년 |
2.4배 |
8급→7급 |
4.52년 |
5년 |
1.1배 |
9급→8급 |
2년 |
3년 |
1.5배 |
▶ 근속기간 이상으로 승진소요진급자
- 8급→7급 진급자 중에서 근속기간 5년 이상이 25명으로 51% 차지
- 6급→5급진급자 중에서 근속기간7년 이상이 135명으로 21% 차지
- 5급→4급 진급자 중에서 근속기간 8년 이상이 192명으로 35%차지
⇒ 해당 직급에서 근속기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일괄 진급에 따른 문제점 검토 필요
승진적체소위 위원명단
|
첫댓글 고생했습니다. 오골몽짜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