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주택 건축하기>
최근에 바닷가 조망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많이 찾는 추세죠.
홍길동씨도 2년여 동안 좋은 주택지를 찾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다가
드디어 자신이 원하는 토지를 찾았습니다.
토지 모양도 좋고 바다 조망도 좋을뿐 아니라
남향이라 금상 첨환데
문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 보니
아래와 같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라
도시민은 주택 건축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홍길동씨는 이 토지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농업인주택, 즉 농가주택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농가주택을 농업인주택이라고 하는 이유는
농업인에 한해서 건축을 허락 하기에 농업인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농업인의 요건을 보면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소 2마리, 돼지나 양 10마리, 닭이나 오리, 거위 100마리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4.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5.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6.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후에는 반드시 농촌으로 전입을 해야
하고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었으니 이제 농가주택을 건축해야
하는데
농가주택도 일정 요건 내에서 건축해야 합니다.
1. 농가주택은 세대주에 한해 건축 가능
2. 농가주택은 전체 부지 660제곱미터 까지 형질 변경
가능
3. 농가주택의 전체 면적은 150제곱미터 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660제곱미터만 형질 변경이 가능
하기에
건폐율 20%를 적용 하면 최대 132제곱미터 까지 건축이 가능
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주택부진데
농업진흥구역이라 건축을 포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세상은 아는것이 힘이죠?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