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게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문서는 개인블로그 등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자료를 찾았으나 찾지 못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부기관 출처 원 자료를 찾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개인 블로그 등 출처는 명기했습니다. [성동역사문화연구회]
1. 대한민국 건국강령,임시헌장
출처 : http://desert.tistory.com/5457
2.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출처 :
http://cafe.daum.net/kiparty21/TujG/2?q=%B4%EB%C7%D1%B9%CE%B1%B9%C0%D3%BD%C3%C7%E5%C0%E5&re=1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이 일치하고 중외가 협응하여 한성에서 의를 일으킨 지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조직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를 우리 자손 여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2.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일체의 정치범을 특사한다.
4. 외국에 대한 권리 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의지한다.
5. 절대독립을 서도한다.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정한다.
3. 대한민국 임시헌장 1차 개정
출처 :
http://cafe.daum.net/openlawin/LBpT/25?q=%B4%EB%C7%D1%B9%CE%B1%B9%C0%D3%BD%C3%C7%E5%C0%E5&re=1
대한민국 임시헌장 1차개정
한글 전용 표기[편집]
아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도다.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대하야 이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야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야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야 써 공리를 창명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급 내치를 주비하며 정부의 기초를 견고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제1장 총령[편집]
제1조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제2조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함.제3조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제4조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제5조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제6조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대통령에게 전임함.제7조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편집]
제8조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범위 내에서 좌예 각항의 자유를 향유함. 1.신교의 자유
2.재산의 보유와 영농의 자유
3.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4.서신비밀의 자유
5.거주이전의 자유
제9조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권리를 유함. 1.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체포 사찰 신문 처벌을 수치 아니하는 권
2.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가택의 침입 또는 수색을 수치 아니하는 권
3.선거권 및 피선거권
4.입법부에 청원하는 권
5.법원에 소송하여 그 재판을 수하는 권
6.행정관서에 소원하는 권
7.문무관에 임명되는 권 또는 공무에 취하는 권
제10조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의무를 유함. 1.납세의 의무
2.병역의 복하는 의무
3.보통교육을 수하는 의무
제3장 임시대통령[편집]
제11조임시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함.제12조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에서 기명단기식 투표로 선거하되 투표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 단, 2회 투표에도 결정치 못하는 시는 3회 투표에는 다수를 득한 자로 당선케 함.제13조임시대통령의 자격은 대한인민으로 공권상 제한이 무하고 연령 만 40세 이상 된 자로 함.제14조임시대통령은 취임할 시에 임시의정원에서 좌와 여히 선서함을 요함. 여는 일반 인민의 전에서 성실한 심력으로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여 민국의 독립 급 내치 외교를 완성하여 국리민복을 증진케 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케 하기를 선서하나이다.제15조임시대통령의 직권은 좌와 여함. 1.법률의 위임에 기하거나 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함.
2.육해군을 통솔함.
3.관제 관규를 제정하되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요함.
4.문무관을 임명함.
5.임시의정원의 동의를 경하야 개전강화를 선고하고 조약을 체결함.
6.법률에 의하여 계엄을 선고함.
7.임시의정원 의회를 소집함.
8.외국의 대사와 공사를 접수함.
9.법률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되 국무원의 동의를 요함.
10.긴급필요가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이 폐회된 시는 국무회의의 동의를 득하여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하되 차기의회에 승낙을 요함. 단, 승낙을 득하지 못할 시는 장래에 향하여 기효력을 실함을 공포함.
11.중대한 사건에 관하여 인민의 의견서를 수합함.
12.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선고함. 단, 대사는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요함.
제16조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의 승낙이 무히 국경을 천리함을 부득함.제17조임시대통령이 유고한 시는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대리 1인을 선거하여 대리케 함.
제4장 임시의정원[편집]
제18조임시의정원은 제19조에 규정한 의원으로 조직함.제19조임시의정원 의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인민으로 중등이상 교육을 수한 만 33세 이상된 자로 함.제20조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급 중령교민 아령교민에 각 6인 강원 황해 각도 급 미주교민에게 각 3인을 선거함.전항에 임시 선거 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차를 정함.제21조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좌와 여함. 1.일체 법률안을 의결함.
2.임시정부의 예산결산을 의결함.
3.전국의 조세 화폐제 도량형의 준칙을 의결함.
4.공채모집과 국고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5.임시대통령을 선거함.
6.국무원 급 주외대사 공사 임명에 동의함.
7.선전 강화와 조약체결에 동의함.
8.임시정부의 자순사건을 복답함
9.인민의 청원을 수리함.
10.법률안을 제출함.
11.법률 기타 사건에 관한 의견을 임시정부에 건의함을 득함.
12.임시정부에 자순하여 관리의 수회와 기타 위법한 사건을 사판함을 득함.
13.질문서를 국무원에게 제출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함을 득함..
14.임시대통령의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5분의 4이상의 출석,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탄핵 또는 심판함을 득함
15.국무원 실직 혹 위법이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탄핵함을 득함.
제22조임시의정원은 매년 2월에 임시대통령이 소집함.필요가 유할 시에 임시소집함을 득함.제23조임시의정원의 회기는 1개월로 정하되 필요가 유할 시는 원의 결의 혹은 임시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신축함을 득함.제24조임시의정원의 의사는 출석원과반수로 결하되 가부동수될 시는 의장이 차를 결함.제25조임시의정원의 회의는 공개하되 원의 결의 또는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비밀히 함을 득함.제26조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은 임시대통령이 차를 공포 또는 시행함.법률은 자달 후 15일 이내로 공포함을 요함.제27조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을 임시대통령이 부가함을 인할 시는 자달 후 10일 이내에 이유를 성명하여 재의를 요구하되 기재의사항에 대하여 출석원 4분의 3 이상이 전의를 고집할 시는 제26조에 의함.제28조임시의정원 의장 부의장은 기명단수식 투표로 의원이 호선하여 투표총수의 과반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제29조임시의정원은 총의원 반수 이상이 출석치 아니하면 개회를 부득함.제30조부결된 의안은 동회기에 재차 제출함을 부득함.제31조임시의정원의 의원은 원내의 언론 급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부치 아니함.단, 의원이 기 언론을 연설 인쇄 필기 기타 방법으로 공포할 시는 일반법률에 의하여 처분함.제32조임시의정원 의원은 내우외환의 범죄나 혹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원의 허락이 무히 체포함을 부득함.제33조임시의정원은 헌법 급 기타 법률에 규정한 외에 내부에 관한 제반규칙을 자정함을 득함.제34조임시의정원은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는 일에 해산하고 기직권은 국회가 차를 행함.
제5장 국무원[편집]
제35조국무원은 국무원을 조직하여 행정사무를 일체 처변하고 그 책임을 부함.제36조국무원에서 의정할 사항은 좌와 여함. 1.법률 명령 관제 관규에 관한 사항
2.예산 결산 또는 예산외 지출에 관한 사항
3.군사에 관한 사항
4.조약과 선전 강화에 관한 사항
5.고급관리 진퇴에 관한 사항
6.각부 권한쟁의 급 주임부명에 관한 사항
7.국무회의의 경유를 요하는 사항.
제37조국무총리와 각부총장과 노동국총판을 국무원이라 칭하며 임시대통령을 보좌하며 법률 급 명령에 의하여 주관행정사무를 집행함.제38조행정사무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교통의 각부와 노동국을 치하여 각기 분장함.제39조국무원은 임시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공포하거나 혹은 명령을 발포할 시에 반드시 차에 부서함.제40조국무원 급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에 출석하여 발언함을 득함.제41조국무원이 제21조 제15항의 경우를 당할 시는 임시대통령이 면직하되 임시 의정원에 1차 재의를 청구함을 득함.
제6장 법원[편집]
제42조법원은 사법관으로 조직함.제43조법원의 편제 급 사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제44조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 급 형사소송을 재판함.행정소송과 기타 특별소송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제45조사법관은 독립하여 재판을 행하고 상급관청의 간섭을 수치 아니함.제46조사법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의치 아니하면 면직함을 부득함.제47조법원의 재판은 공개하되 안녕질서 또는 선풍양속에 방해가 유하다 할 시는 공개치 아니함을 득함.
제7장 재정[편집]
제48조조세를 신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할 시는 법률로써 차를 정함.제49조현행의 조세는 경히 법률로써 개정한 자 외에는 구례에 의하여 징수함.제50조임시정부의 세입세출은 매년 예산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의결함을 요함.제51조예산관항에 초과하거나 예산외의 지출을 유할 시는 차기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요함.제52조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수용이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을 소집키 불능한 시는 임시정부는 재정상 긴급 필요의 처분을 행하고 제51조에 의함.제53조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차를 검사한 후 임시정부는 기 검사 보고와 공히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함.제54조회계검사원의 조직 급 직권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제8장 보칙[편집]
제55조본 임시헌법을 시행하여 국토회복 후 한 1개년 내에 임시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되 기 국회의 조직 급 선거방법은 임시의정원이 차를 정함.제56조대한민국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함.제57조임시헌법은 임시의정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이나 혹 임시대통령의 제의로 총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개정함을 득함.제58조본 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본 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4.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출처 :
http://jinanmuzik.tistory.com/187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전문(원문) - 1941년 11월 28일
[출전] 大韓民國臨時政府에 關한 參考文件 第一輯 九-一四面
[출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참고문건 제1집 9-14면)
大韓民國建國綱領 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함
(대한민국건국강령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함)
大韓民國二十三年十一月二十八日
(대한민국23년 11월 29일)
臨時政府國務委員會主席 金九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國務委員 李始榮 (국무위원 이시영)
曹成煥 (조성환)
趙琬九 (조완구)
趙素昂 (조소앙)
朴賛翊 (박찬익)
車利錫 (차이석)
第一章 總綱 (제 1장 총강)
一. 우리 나라는 우리 民族이 半萬年來로 共通한 말과 글과 國土와 主權과 經濟와 文化를 가지고 共通한 民族正氣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써 形成하고 團結한 固定的 集團의 最高組織임
(1.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내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전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써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
二. 우리 나라의 建國精神은 三均制度 의 歷史的 根據를 두었으니 先民이 明命한 바 「首尾均平位하면 興邦保泰平」 하리라 하였다 이는 社會各層 各級이 智力과 權力과 富力의 享有를 均平하게 하여 國家를 振興하며 太平을 保維하리라 함이니 弘益人間과 理化世界하자는 우리 民族이 지킬 바 最高公理임
(2. 우리 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 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이 명명한 바 「수미균평위하면 흥방보태평」 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 각급이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리라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계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공리임)
三. 우리 나라의 土地制度는 國有에 遣法을 두었으니 先賢의 痛論한 바 『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여 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紊亂한 私有制度를 國有로 還元하라는 土地革命의 歷史的 宣言이다 우리 民族은 故規와 新法을 參互하여 土地制度를 國有로 確定할 것임
(3.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에 견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고규와 신법을 참호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四. 우리 나라의 對外主權이 喪失되었을 때에 殉國한 先烈은 우리 民族에게 同心復國할 것을 遺囑하였으니 이른바 望我同胞는 勿忘國恥하고 堅忍努力하여 同心同德으로 以捍外侮하여 復我獨立하라 하였다 이는 前後殉國한 數十萬 先烈의 典型的 遺志로써 現在와 將來의 民族正氣를 皷動함이니 우리 民族의 老少男女가 永世不忘할 것임
(4. 우리 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렬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할 것을 유촉하였으니 이른바 망아동포는 물망국치하고 견인노력하여 동심동덕으로 이한외모하여 복아독립하라 하였다 이는 전후순국한 수십만 선렬의 전형적 유지로써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기를 고동함이니 우리 민족의 노소남녀가 영세불망할 것임)
五. 우리 나라의 獨立宣言은 우리 民族의 赫赫한 革命의 發因이며 新天地의 開闢이니 이른바 『우리 祖國이 獨立國임과 우리 民族이 自由民임을 宣言하노라 이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여 人類平等의 大意를 闡明하며 이로써 子孫萬代에 告하여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하라』 하였다 이는 우리 民族이 三一憲典을 發動한 元氣이며 同年 四月十一日에 十三道 代表로 組織된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을 세우고 臨時政府와 臨時憲章 十條를 創造發表하였으니 이는 우리 民族의 自力으로써 異族專制를 顚覆하고 五千年 君主政治의 舊殼을 破壞하고 새로운 民主制度를 建立하며 社會의 階級을 消滅하는 第一步의 着手이었다 우리는 大衆의 핏방울로 創造한 新國家 形式의 礎石인 大韓民國을 絶對로 擁護하며 確立함에 共同血戰할 것임
(5. 우리 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 조국이 독립국임과 우리 미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하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삼일헌전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십조를 창조발표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구각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1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핏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림함에 공동혈전할 것임)
六. 臨時政府는 十三年 四月에 對外宣言을 發表하고 三均制度 의 建國原則을 闡明하였으니 이른바 『普通選擧制度를 實施하여 政權을 均하고 國有制度를 採用하여 利權을 均하고 共費敎育으로써 學權을 均하며 國內外에 對하여 民族自決의 權利를 保障하여서 民族과 展族 國家와 國家와의 不平等을 革除할지니 이로써 國內에 實現하면 特權階級이 곧 消亡하고 少數民族의 侵沒을 免하고 政治와 經濟와 敎育權利를 고로히 하여 軒輊이 없게 하고 同族과 異族에 對하여 또한 이러하게 한다』 하였다 이는 三均制度 의 第一次 宣言이니 이 制度를 發揚擴大할 것임
(6. 임시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선언을 발표하고 삼균제도 의 건국원칙을 천명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을 균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전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혁제할지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의 침몰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권리를 고로히 하여 헌지이 없게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여 또한 이러하게 한다』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 1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확대할 것임)
七. 臨時政府는 以上에 根據하여 革命的 三均制度 로써 復國과 建國을 通하여 一貫한 最高公理인 政治 經濟 敎育의 均等과 獨立 民主 均治의 三種方式을 同時에 實施할 것임
(7.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 로써 복국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민주 균치의 삼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第二章 復國 (제 2장 복국)
一. 獨立을 宣布하고 國號를 一定히 하여 行使하고 臨時政府와 臨時議政院을 세우고 臨時約法과 其他 法規를 頒布하고 人民의 納稅와 兵役의 義務를 行하며 軍力과 外交와 黨務와 人心이 서로 配合하여 敵에 對한 血戰을 政府로써 維續하는 過程을 復國의 第一期라 할 것임
(1.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우고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써 유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 1기라 할 것임)
二. 一部國土를 恢復하고 黨 政 軍의 機構가 國內에 轉奠하여 國際的 地位를 本質的으로 取得함에 充足한 條件이 成熟할 때를 復國의 二期라 할 것임
(2. 일부국토를 회복하고 당 정 군의 기구가 국내에 전전하여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2기라 할 것임)
三. 敵의 勢力에 包圍된 國土와 俘虜된 人民과 侵占된 政治 經濟와 抹殺된 敎育과 文化等을 完全히 奪還하고 平等地位와 自由意志로써 各國 政府와 條約을 締結할 때를 復國의 完成期라 할 것임
(3.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부로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 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四. 復國期에서 臨時約憲 과 其他 頒布한 法規에 依하여 臨時議政院의 選擧로 組織된 國務委員會로써 復國의 公務를 執行할 것임
(4. 복국기에서 임시약헌 과 기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고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써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五. 復國의 國家主權은 光復運動者 全體가 代行할 것임
(5. 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할 것임)
六. 三均制度 로써 民族의 革命意識을 喚起하며 海內의 民族의 革命力量을 集中하여 光復運動의 總動員을 實施하며 將校와 武裝隊伍를 統一訓練하여 相當한 兵額의 光復軍 을 곳곳마다 編成하여 血戰을 強化할 것임
(6. 삼균제도 로써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내의 민족의 혁명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병액의 광복군 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七. 敵의 侵奪勢力을 撲滅함에 一切 手段을 다하되 大衆的 反抗과 武裝的 鬪爭과 國際的 外交와 宣傳 等의 獨立運動을 擴大強化할 것임
(7.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함에 일절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강화할 것임)
八. 우리 獨立運動을 同情하고 援助하는 民族과 國家와 連絡하여 光復運動의 力量을 擴大할 것이며 敵日本과 抗戰하는 友邦과 切實히 連絡하여 抗日同盟軍의 具體的 行動을 取할 것임
(8.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락하여 광복운동의 력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여낙하여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第三章 建國 (제 3장 건국)
一. 敵의 一切 統治機構를 國內에서 完全히 撲滅하고 國都를 奠定하고 中央政府와 中央議會의 正式活動으로 主權을 行使하며 選擧와 立法과 任官과 軍事와 外交와 經濟 等에 關한 國家의 政令이 自由로 行使되어 三均制度 의 綱領과 政策을 國內에 推行하기 始作하는 過程을 建國의 第一期라 함
(1. 적의 일절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전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결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 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 1기라 함)
二. 三均制度 를 骨子로 한 憲法을 實施하여 政治와 經濟와 敎育의 民主的 施設로 實際上 均衡을 圖謀하며 全國의 土地와 大生產機關의 國有가 完成되고 全國 學齡兒童의 全數가 高級敎育의 免費修學이 完成되고 普通選擧制度가 拘束없이 完全히 實施되어 全國 各里洞村과 面邑과 島郡府와 道의 自治組織과 行政組織과 民衆團體와 民衆組織이 完備되어 三均制度 가 配合實施되고 傾向各層의 極貧階級의 物質과 精神上 生活程度와 文化水準이 提高保障되는 過程을 建國의 第二期라 함
(2. 삼균제도 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저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급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리동촌과 면읍과 도군부와 도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 가 배합실시되고 경향각층의 극빈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 2기라 함)
三. 建國에 關한 一切 基礎的 施設 即 軍事 敎育 行政 生產 衛生 警察 農 工 商 外交等 方面의 建設機構와 成績이 豫定計劃의 過半이 成就될 때를 建國의 完成期라 함
(3. 건국에 관한 일절 기초적 시설 즉 군사 교육 행정 생산 위생 경찰 농 공 상 외교등 방면의 건설기구와 성적이 예정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기라 함)
四. 建國期의 憲法上 人民의 基本權利와 義務는 左列 原則에 依據하고 法律로 另定施行함
(4.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좌열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영정시행함)
가. 勞働權 休息權 被救濟權 被保險權 免費修學權 參政權 選擧槿 被選擧權 罷免權 立法權과 社會各組織에 加入하는 權利가 있음
(가.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거근(권) 피선거권 파면권 입법권과 사회각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婦女는 經濟와 國家와 文化와 社會生活上 男子와 平等權利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다. 身體自由와 居住 言論 著作 出版 信仰 集會 結社 遊行 示威運動 通信秘密等의 自由가 있음
(다. 신체자유와 거주 언론 저작 출판 신앙 집회 결사 유행 시위운동 통신비밀등의 자유가 있음)
라. 普通選擧에는 滿十八歲 以上 男女로 選擧權을 行使하되 信仰 敎育 居住年數 社會出身 財產狀況과 過去行動을 分別치 아니하며 選擧權을 가진 滿二十三歲 以上의 男女는 被選擧權이 있으되 每個人의 平等과 秘密과 直接으로 함
(라. 보통선거에는 만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 교육 거주연수 사회출신 재산상황과 과거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23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매개인의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人民은 法律을 지키며 稅金을 바치며 兵役에 應하며 公務에 服하고 祖國을 建設保衛하며 社會를 施設支持하는 義務가 있음
(마. 인민은 법률을 지키며 세금을 바치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하고 조국을 건설보위하며 사회를 시설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敵에 附和한 者와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와 建國綱領 을 反對한 者와 精神이 欠缺된 者와 犯罪判決을 받은 老는 選擧와 被選擧權이 없음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 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쥐판결을 받은 노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五. 建國時期의 憲法上 中央과 地方의 政治機關은 左列한 原則에 依據함
(5.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관은 좌열한 원칙에 의거함)
가. 中央政府는 建國 第一期에 中央에서 總選擧한 議會에서 通過한 憲法에 依據하여 組織한 國務議會의 決議로 國務를 執行하는 全國的 最高行政機關임 行政分擔은 內 外 軍 法 財 交通 實業 敎育 各部로 함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 1기에 중앙에서 총선거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거하여 조직한 국무의회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행정기관임 행정분담은 내 외 군 법 재 교통 실업 교육 각부로 함)
나. 地方에는 道에 道政府 府郡島에 府郡島政府를 두고 道에 道議會 府郡島에 府郡島議會를 둠
(나. 지방에는 도에 도정부 부군도에 부군도청부를 두고 도에 도의회 부군도에 부군도의회를 둠)
六. 建國時期의 憲法上 經濟體系는 國民各個의 均等生活을 確保함과 民族全體의 發展과 및 國家를 建立保衛함에 連環關係를 가지게 하되 左列한 基本原則에 依據하여 經濟政策을 推行함
(6.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제는 국민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보위함에 연환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열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행함)
가. 大生產機關의 工具와 手段을 國有로 하고 土地 鑛山 漁業 農林 水利 沼澤과 水上 陸上 空中의 運輸事業과 銀行 電信 交通等과 大規模의 農 工 商企業과 城市工業區域의 共用的 主要 房產은 國有로 하고 小規模 或 中等企業은 私營으로 함
(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농림 수리 소택과 수상 육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기업과 성시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사영으로 함)
나. 敵의 侵占 或 施設한 官 公 私有土地와 漁業 鑛山 農林 銀行 會社 工場 鐵這 學校 敎會 寺刹病院 公園 等의 房產과 基地와 其他 經濟 政治 軍事 文化 敎育 宗敎 衛生에 關한 一切 私有資本과 附敵者의 一切 所有資本과 不動產을 沒收하여 國有로 함
(나. 적의 침점 역 시설한 관 공 사유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장 철저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의 방산과 기지와 기타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일절 사유자본과 부적자의 일절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다. 沒收한 財產은 貧工 貧農과 一切 無產者의 利益을 爲한 國營 或 公營의 集團生產 機關에 充公함을 原則으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과 일절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 혹 공영의 집단생산 기관에 충공함을 원칙으로 함)
라. 土地의 相續 賣買 抵押 典讓 遺贈 轉租借의 禁止와 高利貸金業과 私人의 雇傭農業의 禁止를 原則으로 하고 두레農場 國營工場 生產消費와 貿易의 合作機構를 組織擴大하여 農工大衆의 物質과 精神上 生活程度와 文化水準을 提高함
(라. 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 전양 유증 전조차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 국영공장 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國際貿易 電氣 自來水와 大規模의 印刷 出版 電映 劇場等을 國有國營으로 함
(마. 국제무역 전기 자내수와 대규모의 인쇄 출판 전영 극장등을 국유국영으로 함)
바. 老工 幼工 女工의 夜間勞働과 年齡 地帶 時間의 不合理한 勞働을 禁止함
(바. 노공 유공 여공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사. 工人과 農人의 免費醫療를 普施하여 疾病消滅과 健康保障을 勵行함
(사.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를 보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보장을 여행[힘써 행하다]함)
아. 土地는 自力自經人에게 分給함을 原則으로 하되 元來의 雇傭農 自作農 小地主農 中地主農等 農人地位를 보아 低級으로부터 優先權을 줌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七. 建國時期의 憲法上 敎育의 基本原則은 國民各個의 科學的 知識을 普遍的으로 均等化하기 爲하여 左列한 原則에 依據하여 敎育政策을 推行함
(7. 건국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은 국민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좌열한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추행함)
가. 敎育宗旨는 三均制度 로 原則을 삼아 革命公理의 民族正氣를 配合發揚하며 國民道德과 生活機能과 自治能力을 養成하여 完全한 國民을 助成함에 둠
(가. 교육종지는 삼균제도 로 원칙을 삼아 혁명공리의 민족정기를 배합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기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여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六歲부터 十二歲까지의 初等基本敎育과 十二歲 以上의 高等基本敎育에 關한 一切費用은 國家가 負擔하고 義務로 施行함
(나.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기본교육에 관한 일체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學齡이 超過되고 初等 或 高等의 基本敎育을 받지 못한 人民에게 一律로 免費補習 敎育을 施行하고 貧寒한 子弟로 衣食을 自備하지 못하는 者는 國家에서 代供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률로 면비보습 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식을 자비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함)
라. 地方의 人口 交通 文化 經濟等 情形을 따라 一定한 均衡的 比例로 敎育機關을 設施하되 最低限度 每一邑一面에 五個 小學과 二個中學 每一郡 一道에 二個 專門學校 每一道에 一個 大學을 設置함
(라. 지방의 인구 교통 문화 경제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기관을 설시하되 최저한도 매 1읍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1도에 2개 전문학교 매 1도에 1개 대학을 설치함)
마. 敎科書의 編輯과 印刷發行을 國營으로 하고 學生에게 無料로 分給함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바. 國民兵과 常備兵의 基本知識에 關한 敎育은 專門訓練으로 하는 以外에 每中等學校와 專門學校의 必須科目으로 함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기본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훈련으로 하는 이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행로 함)
사. 公私立學校는 一律로 國家의 監督을 받고 國家의 規定한 敎育政策을 遵守케 하며 韓僑의 敎育에 對하여 國家로써 敎育政策을 推行함
(사. 공사립학교는 일률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한교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로써 교육정책을 추행함)
5.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참고문건 제1집(선전부,1946년,초판,42페이지)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ookhunt&logNo=11016705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