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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분야 | 파견 후보국가 |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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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 동남아시아 |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00명 |
아프리카 |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 ||
중동·중앙아 |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 ||
서남아시아 | 파키스탄 | ||
중남미 | 페루, 엘살바도르 | ||
동북아·태평양 | 몽골 |
※ 상기 후보국 중 적격자 선발 가능 국가에 한하여 제한적 파견 예정
※ 희망국가 2지망까지 지원 가능 (최종선발 완료 후 지역별 파견국가 배정)
2. 자격요건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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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격요건 | □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0~7년 이내의 경력을 보유한 자 (붙임 ODA전문가 자격기준 4,5급 해당자) □ 한글 및 MS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자 □ 영어로 원활한 업무 수행(영문보고서 작성, 각종 회의참여 등)이 가능한 자 |
우대 자격요건 | □ 개발도상국 원조사업 경험자 □ 조사·연구업무 수행경험자 □ 공공기관, 국제기구, 유관 연구기관 업무수행 경험자 □ 파견국 제2외국어 구사 가능자 |
※ 경력산정 세부기준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6개월간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기간을 마친 자에 한해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하며, 6개월간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기간은 실무경력에서 제외함
3. 과업범위 (*세부내용 붙임 과업예시 참조)
과 업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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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연구업무 | 주재국 법령 및 시행지침, 지원분야 관련 현지법·한국법을 조사하여 수원국 법·제도에 맞는 사업형성 및 추진기반 제공 |
프로젝트사업 법무지원 | 프로젝트 사업의 전 과정(사업선정, 사업형성, 사업관리, 사후관리 등)참여로 사업수행 질 제고 및 리스크 감소 도모 |
기타사업 법무지원 | PBA사업, 다자간 약정, MOU등 현지에서 발굴 및 시행되는 신규유형 사업의 법·제도적 기반 수립 제공 |
비 프로젝트사업 법무지원 | 민관협력사업, 봉사단파견사업의 준법교육, 분쟁대응,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 운영상 리스크 감소 도모 |
법·사법 제도지원 ODA사업관리 (*해당국가에 한함) | KOICA ODA사업 (법·사법 제도지원 분야) 발굴·운영·평가 및 동향보고를 통한 한국 법제교류 확산 도모 및 동분야 사업효과성 제고 |
선진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 제도연구 | 주재국 내 타 원조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업기획ㆍ발굴절차 및 사업운영ㆍ관리제도 연구를 통한 협력단 주요제도 개선 및 규정화 지원 |
사무소 운영관련 법무지원 | 인력관리, 사무소운영 전반에 대한 법무자문 제공 |
4. 파견기간, 신분 및 대우
□ 파견기간 : 1년
ㅇ 계약 종료 후, 활동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1년 단위)
□ 신분 및 대우
ㅇ 신분 : 전문가 신분으로서 KOICA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KOICA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어 활동
- 4대보험 미제공 / 해외근로자종합보험, International SOS등 재해관련 보험 제공
ㅇ 보수 : 관련 내규(국별ODA전문가 파견기준)의 ODA전문가 등급(4,5급)에 따라 결정
- 연 6천만원 ~ 8천만원선 / 현지 체재비 포함
5. 전형절차 및 지원서 접수
□ 전형절차
ㅇ 1차 : 서류전형
ㅇ 2차 :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영어면접 포함
ㅇ 기타 : 신체검사, 신용조회, 관련서류 제출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지원서 접수기간 : 2015.8.21(금) ~ 9.4(금) 24:00 자정까지(한국표준시 기준)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 (nykim@koica.go.kr)
ㅇ 제출서류 : 지원서(붙임1 양식) 및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안내
- 자유 형식으로 10페이지 이내 기재 (글자 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 예정 과업을 중심으로 유관경력, 직무수행계획, 향후 기여방안 등 서술
- 지망국이 2국 이상일 경우, 1지망 국가 기준 작성
*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 탈락
□ 문의처
ㅇ 문의처 : 법률전문가 선발 담당자 (KOICA 행정법무팀)
☎ 031)740-0179, nykim@koica.go.kr
6. 기타사항
□ 서류심사 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은 개별통지 예정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학력ㆍ자격ㆍ경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원본 접수 예정
ㅇ 제출 지원서 등 제반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용조회, 신원조회, 신체검사 결과 파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파견 전 사전교육 불참자는 파견에 제한에 있을 수 있음(해외 체류자 경우 협력단과 협의 가능)
□ 파견 예정일 : 2015.11월 중(현지상황 및 비자발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1. 지원서 양식 1부.
2. 직무기술서(베트남, 필리핀) 1부.
3. 전문가 등급기준 1부.
4. 체재비 및 인건비 지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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