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고등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갔는데,
1. 민원을 왜 그렇게 많이 내냐고?
아, 민원을 100번 내는 것이,
100번 내는 중 1번만 제대로 수사를 하면
나머지 99번은 내지않아도 되는데
1번 수사도 제대로 안되어서
100번을 내는게 아니냐고.
2. 그리고, 불기소이유 라는 것이
제출한 민원제목, 날짜, 신청번호를 기재해야
민원인이 찾아 볼 수 있는거지
제출한 민원제목, 날짜, 신청번호 가 없으니
정보공개청구 하는거 아니겠냐고?
3. 그리고, 조서에 작성한 내용하고,
불기소이유에 기재한 내용하고, 달라~
서울고등검찰청 직원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훌륭한 검사들이
하는 일 아니겠냐고.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이 나라 주인, 국민을 뭘로 알고?
아니, 여기, 서초경찰서에서
경찰관 이 작성한 의견서에
표지만 한장 덧붙인 것인데
무슨, 사법고시 어쩌구~ 저쩌구~
시방, 옆집, 대법원에서 난리가 났는데,
상황이 어쩐지 생각도 없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