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패션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가 신사옥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그 과정 속에서 지난 6월 무신사에 합류한 최영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30일 직원들과의 온라인 미팅에서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 “벌금이 훨씬 싸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함께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직원 수가 1500명인 무신사도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임.
복지부는 매년 연말 사업장 규모 기준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을 분류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하지 않은 사업장 중 사유가 불분명한 곳은 명단이 공개됨.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2017년부터는 지자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연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올해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대해 무신사 측은 “실제 임직원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해 첫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이 한 자릿수였고, 내년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도 많지 않아서 실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사내 어린이집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육아가 필요한 직원들에겐 위탁 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임.